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10. 결정

(주)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구사0725 사건명 : (주)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 포항시 남구 신항로 대표이사 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 이○○, 용○○ 심의종결일 : 2022. 6.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각주>1</각주>은 1971. 5. 13. 설립되어 당초 내화물 제조 및 축로업을 주로 영위하였으나, 이후 생석회 제조업 등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KISLINE 나. 사업내용 3 피심인의 사업내용은 ① 내화물제조 및 로재정비사업 ② 생석회제조 및 판매 사업 ③ COG 정제사업 및 COG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화성품(콜타르, 조경유) 판매사업 3가지로 분류된다. 1) 내화물제조 및 로재정비 사업 4 피심인은 포스코의 광양ㆍ포항제철소 내 로(爐)에 사용되는 내화물을 제조ㆍ설치<각주>3</각주>및 교체<각주>4</각주>와 보수를 하는데, 내화물 교체와 보수작업을 로재정비 작업이라 한다. 피심인은 포스코의 철 생산과정에 필요한 작업을 위탁 수행하는바, 피심인은 내화물 제조 및 로재정비 사업 부문 거래 관련하여 포스코와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 2) 생석회제조 및 판매사업 5 석회(Lime)는 제철소의 소결<각주>5</각주>및 제강<각주>6</각주>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이다. 포스코는 철 생산 과정에서 생석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라임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2008년부터 포스코 라임공장 생산라인의 일부인 석회소성로<각주>7</각주>설비를 임차하여 생석회를 생산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생산하는 생석회는 포스코에게만 판매된다. 3) 화성공장<각주>8</각주>위탁운영(COG 정제업무) 6 COG(Coke Oven Gas)는 Coke Oven에 석탄을 넣고 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제철소의 열원으로 사용되는데, 불순물 정제 작업을 포스코 화성공장<각주>9</각주>에서 진행한다. 피심인은 2010년부터 포스코로부터 화성공장 운영용역을 위탁받아 COG 정제업무를 수행하고, COG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화성품(타르, 조경유, 유황 등)을 포스코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재가공하여 화학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7 이러한 피심인의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산업의 거래관계 1) 거래경위 8 제철공정의 로는 용기 내측부의 내화물이 닳거나 침식이 되기 때문에 정비ㆍ보수가 필요하여, 피심인은 포스코가 운영 중인 포항ㆍ광양제철소 16개 전로의 정기적인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 및 광양의 협력업체와 오랜 기간 거래하여 왔다. 9 피심인은 사업 부문별로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산업은 피심인의 로재정비 부문의 협력사이다. 10 피심인 로재정비 부문 주요 협력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 피심인의 외주화 전략에 따라 설립된 회사들이며, ○○산업 역시 1996년 설립되어 주로 피심인과만 거래해왔으며, 매출의존도는 95% 이상이다. 2) 거래내용 11 ○○산업은 피심인의 광양제철소 작업현장에서 주로 로재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피심인 및 피심인의 협력업체들이 내화물 시공 및 보수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부대용역을 수행하였다. ○○산업을 제외한 광양 로재부문 5개 협력업체는 주로 축로작업 및 내화물보수 관련 직접적인 업무를 하였다면 ○○산업은 피심인 및 다른 협력업체가 내화물 보수 작업을 지원하는 용역<각주>10</각주>을 제공하였다. 12 피심인과 ○○산업의 거래 내용은 피심인 업무 영역에 따라 주계약 1가지와 부수계약 2가지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주계약은<각주>11</각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로재정비 현장에서 운반ㆍ해체ㆍ철물작업 등 통합지원작업을 수행하며, 당사자 간 거래비중의 90% 이상이다. 포스코 광양 화성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과 광양 라임공장 석회 소성로 가동에 필요한 용역계약은 부수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13 피심인과 ○○산업은 매년 주계약과 부수적인 계약을 주기적으로 체결하면서 거래하여 왔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부수적인 계약 중 광양 화성공장과 관련된 거래(화성외주용역계약)이다.<각주>12</각주>3) 분쟁경위 가) 피심인의 ○○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방침 통지 14 피심인의 로재정비 부문 주요 협력업체의 임원 대다수는 피심인 퇴사자<각주>13</각주>이며, 피심인은 내부지침인 '협력사 운영 가이드’<각주>14</각주>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바, 피심인의 ○○그룹장 정○○은 2019. 1. 7. ○○산업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고 한다)에게 “피심인 내부지침에 따라 김○○의 정년이 도래하여<각주>15</각주>새로운 대표이사 후보자로 이○○<각주>16</각주>를 내정하였으니 이○○와 주식 양수도 등을 합의하라”고 통지하였다. 나) ○○산업 노동조합의 집회 실시 15 2019년 1월 ○○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같은 해 4월 15일 노조원들은 피심인 광양지점 정문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바, 김○○의 부정한 급여 수령 및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요내용이었다. 16 2019. 9. 4. 피심인이 ○○산업에게 로재정비 부문 협력계약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것임을 통지하자, ○○산업의 존립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산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가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 내용은 피심인 및 포스코에게 일자리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갔다. 다) 피심인의 로재정비 협력계약 연장 중단 통지 및 경쟁입찰 실시 17 피심인은 2019. 9. 4. ○○산업에게 공문으로 2019. 12. 31. 로재정비 협력계약이 종료되며,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수행자를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로재정비 협력계약은 입찰공고 등 경쟁입찰을 거쳐 ○○기업과 체결되었다.<각주>17</각주>라) ○○산업의 가처분신청 및 패소 18 ○○산업은 위 경쟁입찰에서 자신이 탈락하자,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심인이 실시한 입찰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나 2019. 12.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2020. 8. 11. 기각<각주>18</각주>되었다. ○○산업은 재항고하였으나 2020. 11. 10.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확정<각주>19</각주>되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행위의 배경 가) 계약체결 및 개시 19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7. 8. 18.부터 ○○산업과 주계약 외 부수적인 계약으로 광양 화성공장 운영에 필요한 배관 용접작업 등 이 사건 거래에 대한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다. <표 3> 당사자 간 계약체결 및 정산 내역<각주>20</각주>(단위: 천 원, VAT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 피심인은 당초 광양 화성공장 배관 용접작업을 □□□□, △△△△, ○○ 3개의 업체에게 위탁하여 왔으나, 2017년 7월경부터 ??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수행하던 작업 부분을 ○○산업에게 위탁하였다. 21 2017년 7월 이후 ○○산업은 광양 화성 제1공장의 배관 용접작업만을 수행하고, 메인테크와 케이원테크는 광양 화성 제1공장~제3공장 전체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화성 제1공장의 배관 용접작업은 3개의 협력업체가 모두 수행하였으나, 각 업체의 업무 영역은 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세부내역서에서 명확히 구별되었다. 22 ○○산업은 이 사건 거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인원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 사건 거래 전담 직원(2~3명)을 유지하였다. 나) 계약에 따른 발주 23 피심인은 배관용접 수요가 발생할 때 수시로 발주하였는데, 자신의 ERP(SAP 프로그램)에 협력업체별 발주 물량을 등록하면 협력업체들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다. 통상 월 5~18회 발주하였고, 1회 발주 시 작업 분량은 대부분 3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산업의 화성공장 담당 직원<각주>21</각주>들은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심인의 화성공장 작업 현장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산업에 대한 월별 발주 횟수 및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발주 중단행위) 24 피심인은 2019. 7. 9. 이후 ○○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발주중단은 기본거래 계약기간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과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25 피심인은 2019. 7. 13.부터 ○○산업이 수행하던 물량을 메인테크 및 케이원테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당초 기본거래 계약대로라면 ○○산업에 발주하였어야 할 물량 중 48,434천 원 상당의 물량을 □□□□ 및 △△△△에 발주하였다. 26 피심인 광양 화성 제1공장의 총 배관 용접작업 물량은 전년 대비 8.7% 감소하였는데, 피심인이 2019. 7. 9. 이후 ○○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해당 물량을 □□□□와 ○○○○에 나누어 발주함에 따라, □□□□의 2019년 물량은 금액 기준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고, △△△△는 4.4%만 줄어든 반면, ○○산업은 전년대비 56.8% 감소하였다. <표 5> 협력업체별 광양 화성 제1공장 배관용접작업 물량 변동 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5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근거 27 피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2</각주>), 법원 판결문 및 소송결과(소갑 제5호증), ○○산업 내부기안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 발주 내역(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2호증), 기본거래계약서(소갑 제13호증), 사실확인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서도 이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생략) 2) 법리 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상황, 전체적인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4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28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산업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29 첫째, ○○산업 매출액의 95%가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등 ○○산업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크고, 피심인의 매출액이 ○○산업의 약 200배에 이르는 등 당사자 간 사업능력 격차도 매우 큰 점 30 둘째, 이 사건 거래가 당사자 간 부수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계약의 규모보다는 전반적인 거래관계인바, 피심인이 주계약 거래에서 가지는 지위 및 영향력을 부수적인 거래에서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각주>25</각주>31 셋째, 당사자는 1996년부터 20년 넘게 거래하여 왔고 주거래 품목이 제철소 내에서 발생하는 내화물보수 관련 부대용역인 만큼 ○○산업이 피심인 외 대체거래선을 쉽게 찾기도 어려운 점 2) 발주 중단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 여부 32 피심인이 2019. 7. 9. 이후 이 사건 발주를 중단한 행위는 사실상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고, 이는 불이익제공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발주 중단 행위는 ○○산업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3 첫째, ○○산업과의 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임에도 2019. 7.경 사전 통지 없이 거래를 종료하였고, ○○산업에게 기본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각주>26</각주>, 사전 서면통보 등 기본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절차<각주>27</각주>에 따르지 아니한 점 34 둘째,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발주를 중단함에 따라, ○○산업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약 48,434천원 상당의 매출 감소)과 전담인력을 다른 사업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을 겪은 점 35 셋째, 이 사건 발주가 중단된 시점인 2019년 7월에 ○○산업은 피심인과 주계약으로 계속 거래 중에 있었는바, 자신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피심인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래 발주중단을 정식 항의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6 첫째, 피심인은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COG 정제용역 물량이 감소<각주>28</각주>하여 화성공장 정비물량이 감소하였고, ○○산업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후 발주를 중단하였으므로, 부당한 거래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7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기본계약서 제28조 제1항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OG 정제물량의 감소율은 5%, 화성 제1공장 정비물량 감소율은 8.7%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산업과의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비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피심인이 ○○산업에게 발주할 물량을 다른 두 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의 화성 제1공장 배관용접 작업 물량은 금액 기준으로 12.5%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8 둘째, 피심인은 COG 정제용역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산업과 이 사건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산업이 먼저 화성공장에서 전담 인력을 철수한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9 그러나, 피심인은 ○○산업이 먼저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각주>29</각주>, ○○산업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산업이 먼저 인력을 철수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기본거래계약서 제28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은 이행을 최고한 후, ○○산업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무런 통지 없이 발주를 중단하였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