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1. 결정
(주)포스코플랜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2641 사건명 : (주)포스코플랜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대표이사 유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6. 5.
해석례 전문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1. 2. 22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게 동티모르 벨루릭교량 신설 토목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함 □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류(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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