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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포스콘 발주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공사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3357 사건명 : (주)포스콘 발주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공사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9 대표이사 임종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이창훈, 김도영 2.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대표이사 구자홍 3. 가온전선 주식회사 군포시 금정동 166 대표이사 구자엽 피심인 2. 및 3.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임신혁 4.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화성시 안녕동 112-83 대표이사 허정석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이승규, 김은희 5.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165 대표이사 강인구 6.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34-7 대표이사 서명환 피심인 5. 및 6.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박종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피심인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피심인 대원전선 주식회사(이하 각각 '대한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및 '대원전선’이라 한다)는 전선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구)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08. 7. 2. 회사를 분할하여, 투자사업 부문은 존속법인에서 영위하되,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엘에스로 상호를 변경하고, 전선사업 부문은 신설법인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가, 기계(부품 포함)사업 부문은 신설법인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가 각 영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심인들의 아래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행위는 위 회사분할 이전 (구)엘에스전선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회사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엘에스를 이 사건 피심인으로 본다. 2 (구)일진전기 주식회사는 2008. 7. 4. 회사를 분할하여, 투자사업 부문은 존속법인에서 영위하되 존속법인의 상호를 일진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전선사업 부문은 신설법인인 일진전기 주식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 부문은 신설법인인 일진개발 주식회사사 각 영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심인들의 아래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행위는 위 회사분할 이전 (구)일진전기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회사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일진홀딩스 주식회사를 이 사건 피심인으로 본다. 나.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의 2009년 말 기준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요 1 전선은 일정지점 간에 전기신호 또는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으로, 크게 도체와 피복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체는 전류를 흘려주는 기능을 하고, 피복은 도체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절연체와 외피로 세분된다. 전선은 도체의 종류, 용도 및 절연체의 유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표 2> 전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1 한편, 전력선을 세분하면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전력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2) 전선산업의 특성 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 2 전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설비 효율성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시설규모가 큰 대기업이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구리나 알루미늄 선재(線材)의 가공에는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전선은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설비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 나) 다품종, 다규격 제품의 산업 3 전선은 품종ㆍ규격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종류가 약 2만 5천 종으로 세분화 될 만큼 다양하다. 전선산업은 제품의 개발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 품목별로 전문적인 생산도 가능하여 현재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도 많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다)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1 전선산업은 원재료 구입비가 원가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이다. 원재료로는 구리<각주>1</각주>와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전선 총 생산량의 약 90%가 구리선이어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전선 가격의 변동이나 전선 제조사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라) 경기 후행적인 산업 2 전력, 통신 등 공공부문의 수요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지만, 민간 부문의 수요는 건축 및 설비투자 등의 경기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투자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건설경기 진작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전선 수요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전선 시장의 수급추세 2 국내에서 생산된 전선은 일부 물량이 수출되기도 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소비된다. 국내 수요처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케이티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결국 전선업체들의 매출실적은 이들의 설비투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전력선의 경우 2006년 한국전력공사의 송ㆍ배전망 확충으로 인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고, 통신선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표 4> 전선 수급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품목별 광공업 생산ㆍ출하ㆍ재고ㆍ내수ㆍ수출량, 2008 통계청 3 한편, 우리나라 전선시장에는 현재 3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2007년 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엘에스 26.7%, 대한전선 17.6%, 일진전기 6.5%, 가온전선 6.5%,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3.1% 등으로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4%에 이를 정도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4) 전선시장 현황 가) 생산자 3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인 가정용 일반전선, 나경동연선(裸硬銅軟線)<각주>3</각주>등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데 제조업체 수가 100~200여개에 달하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인 초고압선 등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데, 제조업체 수는 4~5개에 불과하여 업체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4 대기업은 모든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저부가가치 품목보다는 고부가가치 품목인 중전압선 및 초고압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나) 수요자 5 전선의 주요 수요처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면 크게 관납시장과 시판시장으로 구분되고, 시판시장은 다시 민수입찰시장과 일반시판시장으로 구분된다. (1) 관납시장 6 관납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각종 전력선(저ㆍ중ㆍ고ㆍ초고전압) 및 통신선인데, 저전압 전력선보다는 중전압 이상 전력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관납시장의 주된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케이티,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등이다. 7 관납의 경우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나 제품에 소요되는 전선이 사용되어 수요자가 제품별로 규격을 정하고 엄격한 제품 시험절차를 거쳐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다. 즉, 저전압 및 중전압 전력선의 경우 공급가능자는 20개사 이상으로 많은 편이나 초고압 전력선의 경우 3~5개사 정도이다. (2) 시판시장 (가) 민수입찰시장 8 민수입찰시장의 주요 수요자는 대형건설사이고, 유통되는 전선의 종류는 관납시장과 같이 각종 전력선 및 통신선이나 그 구매물량에서 차이가 있다. 즉,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나 공장 등의 내부에 가설되는 저전압 전력선의 수요가 가장 많고 중전압, 고압, 초고압 전력선의 순서로 수요가 적어진다. 민수입찰시장의 공급자는 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건설사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형 대리점 등 통상 7∼15개 정도의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등록시켜 놓는다. 수요자는 자체적으로 정한 물품구매 규정에 따라 주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구매하나 그 절차는 관납시장에 비하여 덜 정형화되어 있고 유연하며 최종 구매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수요자가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일반시판시장 9 일반시판시장은 대리점을 통하여 전력선, 통신선 등이 유통되는 시장으로서 수요자는 중소형 건설사, 전기ㆍ통신공사 시공사,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사, 기계장치 제조사, 자동차부품 제조사, 중소형 선박제조사, 일반 수요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수요자는 다양한 종류ㆍ규격의 전선을 구매하므로 공급자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며 200여개사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0 피심인들은, 주식회사 포스콘<각주>4</각주>(이하 '포스콘’이라 한다)에서 공고<각주>5</각주>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송변전 및 전차선 공사용 케이블(22.9KV FR-CNCO-W 325SQ 등 31개 품목)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현장설명회가 열렸던 2006. 12. 8. 이후에 가온전선 회의실 등에 모여 일진홀딩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피심인들 간 공동 분배하여 생산ㆍ납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였다. 11 이 사건 행위에는 대한전선의 길남기 차장ㆍ박성경 과장, 엘에스의 최동락 과장, 가온전선의 김진오 차장, 일진홀딩스의 김영남 차장ㆍ조철수 차장, 넥상스코리아의 최동현 차장, 대원전선의 조성철 차장 등 피심인들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는 다음 <표 5> 내지 <표 12>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5> 2007. 1. 25. 엘에스 김준영 보고자료(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엘에스 ○○○ 과장 진술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극동전선 내부문서(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표 8> 넥상스코리아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7</각주><표 9> 일진홀딩스 ○○○ 팀장 확인서(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가온전선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대한전선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대원전선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12 이 사건 입찰은 2차에 걸쳐 포스콘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었고, 피심인들은 2006. 12. 15. 1차 입찰에 참여하여 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음 <표 13>과 같이 일진홀딩스가 최저가로 그리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일진홀딩스가 투찰한 금액(10,650백만 원)이 포스콘의 예정 기준가격(7,700백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1차 입찰은 유찰되었다. <표 13> 1차 입찰시(2006. 12. 15.) 피심인들의 투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3 이후 피심인들은, 포스콘이 이 사건 입찰 예산을 증액<각주>포스콘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입찰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고, 이 사건 2차 입찰의 예정 기준가격을 9,200백만 원으로 하였다.</각주> 하여 2007. 3. 9. 실시한 2차 입찰에 참여하여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14>와 같이 투찰하였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일진홀딩스가 낙찰되었다. <표 14> 2차 입찰시(2007. 3. 9.) 피심인들의 투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4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일진홀딩스는 2007. 3. 14. 포스콘과 9,110백만 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물량을 다음 <표 15>의 내용과 같이 배분물량을 포기한 가온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피심인들에게 OEM 발주하였다. <표 15> 피심인들의 물량배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대원전선의 경우 2007. 4. 5. 일진홀딩스로부터 OEM 발주를 받았으나, 그 이후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주 물량을 생산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적자가 된다는 이유로 OEM 발주물량을 포기하였다.</각주>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소갑 제3~8호증), 일진홀딩스가 대한전선 등과 체결한 OEM 계약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또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17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은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판매량이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18 살피건대, 위 2. 가. 행위사실을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해당 여부 19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0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을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로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심인들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21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참조</각주> 22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경쟁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였다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행위는 당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는 해당 전선 구매입찰에서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관련 법 규정 3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어 일진홀딩스와 포스콘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는 법(2005. 3. 31. 개정,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6. 4. 14. 개정, 대통령령 제1944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다만 피심인들에게 유리한 경우 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각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기본과징금 가) 관련매출액 24 피심인들은 포스콘에서 발주한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결국 낙찰예정자였던 일진홀딩스가 포스콘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인 9,110,000,000원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만 발생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7.0%로 한다. 25 한편,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의하면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다음 <표 16>의 내용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 조정과징금 5 피심인들은 상습법위반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의무적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 26 피심인 대한전선,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일진홀딩스 및 피심인 대원전선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를 하였다. 따라서 이 피심인들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각 산정한다. <표 1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 6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이 사건 입찰은 피심인들 간 당초 합의한 가격의 88%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일부 피심인들이 배정받은 물량을 포기하는 등 관련사업자의 피해 정도나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피심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40%를 각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각 산정한다. 7 한편, 대한전선의 경우 직전ㆍ전전ㆍ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50%를 추가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각주>50%를 초과하여 감경 가능하다는 것은 최근 개정된 과징금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명확해졌다.</각주> . 이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면 다음 <표 18>의 내용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적용법령 27 피심인 엘에스는 2007. 12. 3.에,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같은 해 12. 13.에 각각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감면신청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령을 적용하여 감면여부 등을 판단한다. 28 따라서, 피심인들의 감면신청에 적용되는 법령은 법(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법 시행령(2007. 11. 2. 개정,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6.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이다. 나. 감면요건 충족여부 1) 엘에스 29 피심인 엘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첫 번째로 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30 첫째 엘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일부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엘에스가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행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과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며, 셋째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며, 넷째 일진홀딩스와 포스콘이 계약을 체결한 2007. 3. 14.에 이 사건 행위가 종료되어 중단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넥상스코리아 31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두 번째로 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32 첫째 넥상스코리아가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행위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인 점과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넥상스코리아가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 셋째 일진홀딩스와 포스콘이 계약을 체결한 2007. 3. 14.에 이 사건 행위가 종료되어 중단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 감면 내용 1) 엘에스 법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심인 엘에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과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2) 넥상스코리아 33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부과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의 50%인 9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5. 결론 3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각 적용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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