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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2.0. 결정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930, 2014부사0457 사건명 :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텍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6, 2층 대표이사 김○○, 김○○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기업 등 <표 2> 기재 10개의 수급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선박블록 의장공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선박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의 블록 의장공사 등을 제조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의 블록 조립, 의장, 도장, 전장 작업을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1) 선박의 제작 공정 5 선박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물선, 여객선, 어선, 특수 작업선, 함정 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피심인은 주로 화물선을 건조하고 있다. 선박은 다른 제조품과는 달리 선박의 종류, 크기, 납기 등 선주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는 주문생산 방식을 취하며 통상 2~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조선 기자재를 조립하여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특징이 있다. 6 선박은 아래 <그림>과 같이 ①선박 수주, ②기본 설계, ③선체 제작, ④시운전, ⑤선박 인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바, 이 중 선체 제작은 선체의 구분된 단위인 블록을 만드는 '블록 조립’<각주>1</각주>작업, 선박의 기계 및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이들 장치를 연결하는 파이프 배관공사 등을 수행하는 '의장’ 작업, 선대나 도크에서 블록들을 서로 연결하여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선체의 전체적 형태를 완성하는 '탑재’ 작업, 선체에 대한 페인트 처리 등의 '도장’ 작업으로 나뉜다. <그림> 선박의 제작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특성 7 피심인은 ○○(주)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엔진룸 등 선체블록 제조위탁을 받아 사내 임가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8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체 블록 조립, 족장설치, 전장공사, 의장공사, 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하였고 해당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제조위탁 내용 및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대금 산정 방법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의 일반조건을 명시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피심인은 생산공정표를 통해 작업지시를 하고 있으며 매월 구체적인 물량과 추가작업비를 확정하여 도급 정산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10 협력업체는 매월 말일 그달의 작업분 관련 공사 진도율과 물량(단가 포함)에 대하여 기성 신청을 하고, 피심인은 신청 기성금을 확인하여 협력업체와 익월 5일까지 기성금을 확정한다. 양 당사자가 익월 10일까지 도급정산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면 피심인은 익월 15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및 임대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아래 <표 5>와 같이 2012.4.1. ○○ 제2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공정에 대한 구분 없이 기존 단가 대비 10%씩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 단가를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은 2012. 4월 피심인의 단가인하 세부내역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나) 관련 법리 13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4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3</각주>15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6 일률적인 비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목적물의 종류, 품질, 공법, 공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피심인이 2012년에 위 2. 가. 1)의 행위와 같이 단가를 인하하면서 각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블록조립, 의장, 도장 등과 같은 공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7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동일한 비용감소 등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18 피심인이 선체블록 조립, 족장설치 등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들은 생산설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재료를 가공, 납품하는 외주임가공 방식의 거래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원가구성요소임에도 인건비 하락 등 객관적인 인하사유가 있었음을 피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19 피심인이 ○○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다수의 공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20 나. 정당한 사유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21 피심인은 2011. 1월 발주자인 ㈜○○중공업으로부터 아래 <표 6>과 같이 단가조정 요청을 받았다. 22 이에 따라 피심인은 ㈜○○기업 등 9개 수급사업자가 2010. 9월 이후 작업완료한 ㈜○○중공업 발주 블록(이하 '○○ 발주 블록’이라 함) 관련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호선별로 5% 내지 10%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2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8> 상의 수급사업자별로 산출한 감액금액을 2011.5월부터 2011.7월까지 3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표 8> 수급사업자별 감액 현황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피심인 내부 작성 문건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1조(감액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나) 관련 법리 24 법 제11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성립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의 판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경우, 법정 검사기간 내에 검사결과 불량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5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6 이 사건 감액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심인이 위탁할 때 명시한 조건 등에 따라 감액하였다거나 하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 및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서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28 아울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위법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하도급대금 91,794,000원과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43,354,000원 및 부당감액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에<각주>9</각주>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각주>10</각주>29 피심인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및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금액(203,398천 원)이 3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30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2011. 5. ~ 2013. 5. 기간 중 발생하였고, 이 기간 중 과징금 고시가 1차례 개정되었으나<각주>12</각주>,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31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3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3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조정과징금의 산정 34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 나. 및 다.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과징금을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5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불황에 빠져 있는 점, 피심인이 심의일 직전 3개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금액<각주>14</각주>이 적자라는 점, 2013년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점, 현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실적인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70%를 감경하여 39,000,000원<각주>15</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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