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유아이비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22 사건명 : (주)포유아이비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유아이비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27 정림빌딩 4층 이사 조영진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7.1.31.~2.9. 기간동안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광고 게재내역>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일반적으로 “예정지”라 함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지매입, 착공시기, 완공시기 등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의 상태를 말한다. 남여주 IC 건설계획의 확정여부에 대해 여주군에 확인한 결과, 동 건설계획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 곤란을 표명하여 광고 당시는 물론 2008.1.9 현재까지도 동 건설계획의 확정여부는 미정인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에 확인 절차 없이 미확정 상태인 남여주 IC 건설계획을 근거로 피심인의 분양 토지 인근에 남여주 IC가 조성될 예정인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의 위 2. 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중인 토지가 남여주 IC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향후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토지 인근지역의 전철역, 철도역, IC, 고속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확정여부는 향후 지가상승의 가능성, 토지의 접근용이성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를 구매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토지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5.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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