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커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2211 사건명 : (주)포커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커스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118호 대표이사 임장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광고를 시행한 주체자이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하는 상가 『씨유멀티플렉스』를 분양하면서 2008. 4. 29.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한국경제 등 일간지를 통하여 “연 12% 확정수익보장”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2007. 1. 29.부터 2008. 3. 31.까지는 전단지-1을 통하여, 2008. 3. 15.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전단지-2를 통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08. 4. 25.부터 같은 해 5. 16까지는 기사식전단-1을 통하여, 2008.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기사식전단-2를 통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광고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 2.가.에서의 “연 12% 확정수익보장”, “지하1층은 13.26%, 1층은 14.45%, 3층은 13.28%의 예상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 등의 광고표현은 피심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피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여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 12% 확정수익 보장(임대수익보장확약서 발부)”, “1년 임대수익보장 확약서 발급”제하에 “1년 예상수익률 지하1층 13.26%, 1층 14.45%, 3층 13.28%, 8층 13.27% 보장” 등의 광고표현은 연 12% 또는 각 층별로 13.26% 내지 14.45%까지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모든 피분양자에게 발부하여 준다는 의미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8. 10. 31. 기준 분양된 274개(피분양자 직영점포수 19개) 점포 중 불과 9개 점포에만 확약서를 발부하여 주는 등 대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발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기 발부된 확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실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약 8%내지 9%에 불과하여 광고상의 수익률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피심인도 광고 상의 수익률이 실제 확약서에 기재된 수익률 보다 과장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심인이 일부 피분양자들에게만 확약서를 발부 하여 주었고 확약서를 발부받지 못한 대부분의 점포에 대해서는 광고당시 임대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을 마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발부 된 확약서의 수익률이 실제보다 과장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광고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 광고표현을 접할 경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피심인이 일정금액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여 주며 모든 피분양자에게 임대수익보증확약서를 발급하여 주어 안정적으로 연 12% 이상의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 일정률 이상의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상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표현은 피심인이 임대수익 보장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상가선택을 왜곡시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2. 1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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