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틱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하1367 사건명 : (주)포틱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틱스 인천 서구 가재울로32길 10-12 (가좌동)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주식회사<각주>1</각주>일산 등 6개 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을 제조위탁하였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0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일* 등 6개 사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주)일* 등 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참조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4 피심인은 2011. 1. 1. ~ 2011. 6. 30.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주)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55,795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호증 발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황표(소갑 제1호증),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55,795천원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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