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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7. 결정

(주)푸드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4243 사건명 : (주)푸드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푸드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109 대표이사 서정균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치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12.5. 유창규와 계약기간 3년의 '허브치킨전문점 치킨쥼 명서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계약기간중인 2008.4.30. 유창규가 영업지역 분할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영업개시 이후 지속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유창규와의 가맹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에서는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되고, 동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 이외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1호(거래거절) 다.(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고, 유예기간이나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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