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드웨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푸드웨어는 냉동식품인 만두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매출구조 피심인은 냉동식품 중 만두류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2008년 매출액 기준으로 자신의 브랜드(담두만두) 매출이 52%(175억원)를 차지하며, (주)풀무원 등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매출이 47%(156억원), 기타 원재료(돈육) 판매로 인한 매출이 1%(3억원)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만두시장의 현황 (가) 우리나라 냉동만두 시장은 2004년 만두파동(쓰레기만두)으로 인한 위생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HACCP<각주>1</각주>인증을 강화하자 중소만두제조업체들이 인증을 위하여 설비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대기업(CJ제일제당, 동원, 해태, 풀무원 등)이 OEM 생산방식에서 직접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도 HACCP 인증을 받고,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 이상의 중소업체가 제조 및 판매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나) 국내 냉동만두 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가정용 시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업소용 시장<각주>2</각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냉동식품의 시장규모는 3,700억원 수준이며 만두류가 2,400억원으로 냉동식품 전체에서 2/3를 차지하고 기타 냉동반찬 등의 조리냉동식품(너비아니 등)이 1,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 2008년 기준 국내 냉동만두 연간 시장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피심인은 7.6%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CJ제일제당(24%), 해태제과(16%), 취영루(9.9%), 동원F&B(9.1%), 풀무원(8.4%), 엄지식품(7%), 사조F&B(6%)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출처 : 보도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유통구조 피심인은 현재 32개 총판대리점과 2개의 직거래 급식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총판대리점은 각자 대리점, 중간상인(중상) 및 대형유통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며, 대리점 및 중간상인이 각 분식업소 등에 상품을 배달판매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부터 (주)예닮마을[대표 ○○○] 등 41개의 사업자와 만두류 상품공급을 위한 총판계약 등<각주>3</각주>을 체결하면서 각 유통단계별로 판매최저가격을 명시한 표준단가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하위 유통업자의 높은 이윤을 보장하여 자신의 제품을 많이 취급하게 할 목적으로 신상품이 출시되거나 상품의 공급가격이 인상된 경우에 만두품목별로 총판가, 대리점가, 중간상인가, 업소가격, 소비자가 등 유통단계별로 판매최저가격을 명시한 표준단가표를 2008. 6. 1.과 2009. 3. 1. 각각 작성하였다. 피심인은 작성한 표준단가표를 총판대리점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자신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직접 교부한 후 각 하위 대리점이나 중간상인에게는 총판대리점에서 고지하도록 하여 각 유통단계별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유통단계별 사업자들이 표준가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담당지역 총판대리점 및 하위의 대리점이나 중간상인이 판매하는 상품가격을 점검하게 한 후, 자신이 정한 표준단가 이하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적시하여 총판대리점으로 하여금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공급할 경우 상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각 총판대리점 사업자에게 2007. 3. 5.과 2008. 4. 16. 및 2009. 3월경 각각 발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표준단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7. 2. 28. 용인시 소재 굿모닝가나안식품, 2009. 3. 31. 화성시 소재 다움식품(대표 ○○○)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조(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29조의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둘째,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대리점 및 다음 단계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심인은 만두품목별로 총판가, 대리점가, 중간상인가 및 업소가격 등 최저판매가를 정한 후 그 가격표를 총판대리점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작성한 상품별, 유통 단계별 최저가격이 명시된 표준 단가표를 각 총판대리점에 배부한 후,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표준가격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후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였고 이를 이유로 2개 업체에 대해 실제로 총판계약을 해지한 사실로 보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심인에게 상품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총판 및 하위 유통업체의 경우, 위와 같이 피심인이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통하여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할 경우에는 피심인이 정한 가격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재판매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한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2. 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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