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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20. 결정

(주)푸른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총1023 사건명 : (주)푸른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푸른솔건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1-1 휴먼타워 704호 대표이사 김두송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08. 3. 21. 법률 제8971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거래 당해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두원건설(주) 등 6개 수급사업자 각각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아래 <표 1>의 두원건설(주) 등 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두원건설(주) 등 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두원건설(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계약)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조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두원건설(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71,6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1</각주>로 한다. Ⅱ. (생략)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주)두원건설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관련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7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두원건설(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총 23,5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 (생략)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주)두원건설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관련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총 23,5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26. 위 2.의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고, 2.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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