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전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2277 사건명 : (주)풍전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풍전에프앤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1다길 22 대표이사 정□□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라찌에’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4.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482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288개, 가맹점수는 194,199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시: 2010년도 가맹점 수 148,719개는 2010.12월 현재 가맹본부 2,042개 소속 2009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4 또한, 2014.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추이는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같이 가맹본부 수는 외식업이 72.4%, 서비스업이 18.6%,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다음 <표4> 기재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0. 2. 12. 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2. 12.부터 3. 2.까지 가맹비, 이행보증금 총 10백만 원<각주>1</각주>을 자신의 대표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윤○○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소갑 제2호증)과 피심인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윤○○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없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부당한 강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윤○○에게 ○○대학교 관계자에게 보낼 추석선물 구입 비용을 입금하도록 요청하였고, 2010. 9. 15.과 2011. 9. 7.에 각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윤○○가 제출한 송금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 (생략) 3) 피심인의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무 1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3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점 14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는 점 나) 부당성 여부 15 피심인은 윤○○에게 ○○대학교 관계자에게 보낼 추석선물 비용을 입금하도록 요청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협조해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적시하는 등 윤○○로 하여금 반드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16 또한, 피심인이 윤○○로부터 동 비용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은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17 위 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이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추선선물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위 2 나.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9 피심인은 2015. 12. 24. 위 2. 가. 1)항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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