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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6. 결정

(주)플레이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2697 사건명 : (주)플레이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플레이컴퍼니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6 대명비첸시티 4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9.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각주>2</각주>,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포털사이트에서의 '아이돌 굿즈’ 검색 현황(2016. 1월 ~ 2017. 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blockb.co.kr<각주>3</각주>,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영업개시일인 2012년 6월부터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그림 2> 사이버몰 초기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다만 피심인은 2018. 7월경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사이버몰 초기화면(소갑 제3호증,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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