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경2621 사건명 :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강남구 삼성로 556 (삼성동, 6층) 대표자 *** 대리인 변호사 정영진, 전기홍, 공유식 심의종결일 : 2016.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열화상카메라<각주>1</각주>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은 미국 플리어시스템社(FLIR System Inc)가 2008년 11월 1일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매출액ㆍ당기순이익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열화상카메라 관련 규제 3 열화상카메라 중 일부 고성능 장비는 수입 및 거래중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 또는 이전 국가로부터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이러한 고성능 열화상카메라를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있으며, 수입한 상품을 타국으로 다시 수출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현황 4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16,976백만원이며 피심인을 포함한 4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피심인은 75%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이다. <표 2> 국내 열화상카메라 주요 사업자 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3) 피심인의 열화상카메라 유통구조 5 피심인은 총판대리점과 하위대리점<각주>2</각주>을 통해 열화상카메라를 유통하고 있는데, 총판대리점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하위대리점에도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의 열화상카메라 종류별 유통구조는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열화상카메라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의 열화상카메라 판매가격 6 피심인은 열화상카메라의 권장소비자가격, 최저판매가격, 딜러(하위 대리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공지하였는데, 피심인이 지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총판판매가격의 1.5배, 딜러판매가격의 1.3배, 최저판매가격의 1.2배 수준이다. <표 4> 피심인 열화상카메라 주요 상품별 국내 유통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5. 1. 1. 기준, 단위 :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피심인은 2008년 11월 국내 영업을 시작한 때부터 2015년 5월까지 열화상카메라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No Demo, No order”, “No Demo, No Discount offered”, “First come, First Serve” 등의 원칙에 따라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정책(이하 '영업권 보호정책’이라 한다)을 채택ㆍ시행하여 왔다<각주>3</각주>. 이 영업권보호정책은 특정 대리점이 이미 영업활동을 개시한 판매처에 대해서는 다른 대리점이 중복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판매처가 이미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아닌 다른 대리점에게 거래 또는 견적을 요청할 경우, 다른 대리점은 이미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으로 해당 거래를 이관하거나 할인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피심인은 2009년 4월 20일 '대리점 공지사항-20090420’을 통해 “적절한 장비데모나 방문상담 후 '영업권 보호요청서’ 양식<각주>4</각주>에 맞춰 보호요청을 하는 대리점에 한해 영업권을 보호<각주>5</각주>”할 것이며, “규정 위반시 반드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이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내용을 대리점에 공지하였다. 9 피심인은 2009년 7월 14일 (주)○○○○에게 “MRO 업체와 가격 이면계약” 및 “타 대리점건 보호공지위반”을 이유로 경고문을 발송하면서 “2010년 6월까지 아이마켓과 서브원으로의 견적 및 투찰 금지”를 통보하였으며, 2010년 초반에는 반복적으로 영업권보호 요청에 반하여 물건을 판매한 (주)○○○○와의 대리점 계약의 재연장을 중지하였다<각주>6</각주>. 10 피심인은 2011년 4월 26일 자신의 온라인상의 대리점 영업권 등록ㆍ관리시스템인 Channel Management Program 사이트(이하 'CMP 사이트’라 한다)<각주>7</각주>내 공지사항란에 'CMP Portal Manual’을 게시하여 CMP 사이트 이용방법을 대리점에게 공지하였는데, 이 'CMP Portal Manual’에는 대리점이 판매처(소비자)를 접촉하거나 데모를 시연하는 등 영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CMP 사이트에 등록하고, 대리점이 특정 판매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하려면 그 전에 CMP 사이트를 통해 해당 판매처에 대한 타 대리점의 영업권 보호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1 피심인은 2014년 1월 21일 대리점 교육자료인 '2014 Channel Sales’를 통해 영업권 보호정책을 설명하면서 “데모전 견적 발송시 소비자가로 응대, 모니터링 강화 예정, DC된 견적서 제출 및 구두로 네고 가능 표현 적발시 CMP site 사용불가<각주>8</각주>” 등의 내용을 대리점에 공지하였다.<각주>9</각주>12 위와 같이 영업권 보호등록 대상이 된 피심인의 열화상카메라 종류 및 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영업권 보호등록 대상 열화상카메라 종류 및 매출액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 1) 피심인은 2015. 6. 1. 영업권 보호정책을 폐지하고 CMP 사이트를 폐쇄하였음 2) 매출액은 영업권 보호대상 상품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말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영업업무 담당자 ***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영업권 보호 요청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CMP사이트 관련 설명자료(소갑 제18호증ㆍ제19호증ㆍ제24호증), 피심인 한국지사장 ***의 확인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이 ○○○○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27호증), 피심인의 대리점 공지사항(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2) 관련 법리 14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5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피심인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16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 17 이때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으며, 지역제한이나 거래상대방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구속조건 여부 18 ① 피심인은 2011년 이전까지 자신의 영업권 보호정책에 따라 대리점 중 어느 하나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데모 시연 등 최초로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 다른 대리점이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피심인에게 시연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한 점, ② 2011년 이전에는 대리점이 데모 시연에 필요한 고가의 열화상카메라 샘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리점이 영업활동에 있어 피심인의 데모 시연이 필수적이었던 점, ③ 피심인은 2011년 이후 CMP 사이트 통해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리점이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CMP 사이트에서 자신이 거래하려고 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른 대리점이 이미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영업권 보호요청을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점, ④ 피심인은 대리점이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계약 재연장을 중지하고 CMP 사이트 계정의 정지 또는 삭제를 공지한 점, ⑤ 대리점이 CMP 사이트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당할 경우 영업권을 등록ㆍ보호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에 대해 구속성이 있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성 여부 19 인정 사실 및 근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점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함이 명백하다. 20 ① 피심인이 내부문건과 이메일 및 대리점 설명자료 등에서 영업권보호정책의 목적이 “대리점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 및 이익극대화”, “현장에서의 대리점간 불필요한 과열 경쟁을 방지하여 판매가격의 정상화하기 위함”, “시장에서의 내부 경합과 가격파괴를 피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21 ② 피심인이 구속성이 있는 거래상대방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열화상카메라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상호 간의 가격경쟁<각주>12</각주>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를 강하게 나타나게 한 점 22 ③ 피심인은 국내 열화상카메라시장에서 약 75% 가량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인 (주)한국플루크와 비교해도 약 5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피심인과 다른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각주>13</각주>신규 사업자의 출현도 없는 등 열화상카메라시장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각주>1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국내 열화상카메라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더욱 커진다고 할 것 인 점 23 ④ 피심인이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대리점들은 개별 고객의 특성에 따라 데모 시연 여부, 가격 할인율<각주>15</각주>,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을 차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피심인도 데모 시연을 통해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판매실적이 높은 대리점에 판촉비를 지원하거나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경쟁친화적인 영업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공정한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24 ⑤ 아울러, 피심인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해 최초로 영업활동을 한 대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리점들은 할인가격이 아닌 피심인이 지정한 권장소비자격으로만 견적을 제시하게 하는 동시에,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본 건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더하여 가격제한행위를 병행함으로써 경쟁제한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인 점 25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그에 비해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커서 대리점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3) 소결 26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 나목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에 대하여 위 제2. 가.의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경쟁제한효과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8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라. (1)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 29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08년 11월부터 피심인이 영업권보호정책을 자진 폐지한 2015. 6. 1.의 전날인 2015. 5. 31.까지이므로, 해당기간 동안 피심인의 영업권보호정책의 대상이 되는 열화상카메라의 매출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30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30,344,473,294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31 피심인이 영업권보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가격제한정책을 병행한 점,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0.8%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2 관련매출액 30,344,473,294원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한 금액인 242,755,786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2차 조정 33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2014년 12월 이후 2015년도 열화상카메라의 대리점 공급가격 및 소비자가격을 인하한 점<각주>16</각주>,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2015년 6월 1일 영업권보호정책 및 가격제한정책을 폐지하고 대리점 스스로 가격을 책정하는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한 점, 이러한 시정 내용을 즉시 공문을 통해 대리점에게 공지한 점 등 이 사건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를 감액한다. 34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18,480,207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5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은 218,000,000원 결정한다. 4. 결론 36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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