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맛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2949 사건명 : (주)피맛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맛골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0-3 양우로데오랜드 B동 119 대표이사 곽○○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지지미’를 사용하여 막거리주점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등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광고비를 부담하는 등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0. 1. 16.부터 2013. 11. 21.<각주>1</각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gmie.com)를 통하여 막걸리주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아래 <그림1> 과 같이 “평형별 예상수익 분석(예: 매장면적 15평인 경우 예상 일매출 70만 원, 월간 순이익 760만 원)”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1> 광고내용 <표5> 광고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8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막걸리주점을 창업할 경우 월 매출액 수준별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예: 일평균 매출액 70만 원일 경우 월 매출액 2,100만 원, 영업이익 765만 원)하였으나, 피심인의 수익과 관련한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1 첫째,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점 창업을 통하여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할 경우에는 자신의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수익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광고하여야 할 것이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당시 예시된 15평ㆍ25평ㆍ35평 면적의 가맹점 자체가 없어 아래 <표6>와 같이 대표이사 명의 점포의 연간 매출액을 월과 평으로 나누어 1평당 월간 매출액을 산출하여 평형별 예상매출액 산정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표6> 평형별 예상매출 산출식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대표이사 명의 점포의 2010년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으로, 피심인은 카드매출만을 의미한다고 진술 ** 피심인은 카드매출의 40%가 현금매출로 발생한다고 추정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또한 점포의 면적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매출액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 대표이사 명의 점포의 면적은 60평으로 광고에서 예시된 15평ㆍ25평ㆍ35평을 크게 상회한다. 14 그리고 피심인은 매출원가에 주류ㆍ음료 구입비용 및 복리후생비ㆍ소모품 구입비용을 임의로 재료비에서 제외하여<각주>2</각주>실제보다 수익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은 자신의 막걸리주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로 월 매출액, 비용, 수익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장래의 수익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각주>3</각주>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장래 수익을 산출한 것은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7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소비자들로서는 가맹점 창업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대로 누구나 피심인의 막걸리주점 가맹점을 창업하면 1일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9 막걸리주점 창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에 따른 매출액이나 수익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이다. 20 따라서 소비자들이 창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인 막걸리주점 창업 시 매출액 및 수익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21 피심인의 “평형별 예상수익 분석”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4</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3. 11.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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