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072 사건명 : (주)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토 충남 아산시 음봉면 4산단로 13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6.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피토는 반도체 장비의 설계 및 제작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에스테크 대표)<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자동창고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운전을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반도체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창고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운전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에게 2017. 12. 26. 자동창고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운전을 위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위 하도급거래 이후에 판넬 제작이라는 내역을 추가하여 석해진에게 위탁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7. 12. 26. ○○○에게 이 사건 자동창고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운전을 위탁하면서 발주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한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7 또한,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자동창고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운전을 위탁한 후 계약내역에 없는 판넬 제작을 추가ㆍ변경위탁하였음에도 ○○○이 2018년 1월경 판넬 제작을 수행하기 전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서 및 피심인 담당자의 진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창고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운전을 용역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발주서를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0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판넬 제작을 추가ㆍ변경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선급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8. 1. 3. 발주자로부터 '헝가리 2라인 조립 OHT Stocker 자동창고 설비제작’을 875,000천 원의 도급계약금액으로 위탁받은 후 2018. 1. 19. 262,500천 원(도급계약금액 대비 30%, 부가가치세 별도)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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