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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30. 결정

(주)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195 사건명 : (주)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토 아산시 음봉면 4산단로 131 대표이사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19.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피토<각주>1</각주>는 반도체 장비의 설계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세미콘테스트에게 에이징 지그(AGING JIG)<각주>2</각주>40세트를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세미콘테스트는 피심인으로부터 에이징 지그 40세트를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7. 5. 10. 발주자인 삼성전기<각주>4</각주>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탄탈자동 에이징기<각주>5</각주>(에이징 지그 40세트가 장착된 설비)를 도급 받아, 2017. 5. 15.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에이징 지그 40세트를 제조 위탁하였다. <표 2> 주요 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7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주요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7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7. 9. 8.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로부터 에이징 지그 40세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수령하고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자,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는 2017. 10. 13.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중도금) 346,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심인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17. 12. 15. 이 사건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하였고, 발주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심인에게 2017. 12. 30. 중도금 290,000,000원(계약금액의 50%, 부가가치세 제외)을, 2018. 5. 20. 잔금 116,000,000원(계약금액의 20%,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목적물 검사결과 서면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7. 5. 15.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2017. 9. 8.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7</각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7. 5. 15.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계약금액 577,500,000원 중 173,250,000원은 2017. 5. 31.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여 하도급대금 404,250,000원(중도금 346,500,000원, 잔금 57,750,000원)은 이 사건 목적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7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물품납품의 완료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이다.</각주> 11 피심인은 조사개시 이후인 2019. 3. 4.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282,951,484원을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에게 지급<각주>세미콘테스트가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 2. 15, 2018가합100932)에서 법원이, 피심은 세미콘테스트에게 하도급대금(중도금) 34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피심인은 일부금액인 282,951,484원을 지급하였다.</각주> 하였다. 12 이후, 법원이 피심인과 세미콘테스트의 민사소송 항소심<각주>대전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11362(본소) 물품대금, 2019나11379(반소) 금전</각주> 에서 피심인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미콘테스트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심인에게 59,000,000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여 세미콘테스트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후 이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피심인이 세미콘테스트로부터 금형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세미콘테스트에게 잔여 대금 86,213,861원<각주>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04,2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23,915,345원(중도금 지연이자는 2017. 12. 21.부터 2019. 3. 4.까지 20,837,465원 및 2019. 3. 5.부터 2019. 4. 10까지 427,709원, 잔금의 지연이자는 2018. 5. 11.부터 2019. 4. 10.까지 2,650,171원)의 합계인 428,165,345원에서 피심인이 2019. 3. 4. 지급한 282,951,484원과 손해배상액 59,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대금이다.</각주> 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피심인은 2019. 9. 9. 세미콘테스트에게 대금 86,213,861원을 지급하였다. 13 살피건대,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대금 86,213,861원의 산정내역을 보면, 계약서에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와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23,915,34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산정은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4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단서 및 제8항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품납품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고 하도급대금을 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이율(이하 '고시이율’이라 한다)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따라서 하도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의 기산일과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항소심 판결내용<각주>피심인의 손해배상액 59,000,000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세미콘테스트의 금형 인도의무와 피심인의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금형 인도의무의 이행기인 2019. 4. 11.부터는 피심인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각주> 을 반영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아래 <표 4>기재와 같이 79,524,254원이 된다. 16 결국, 피심인은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대금 86,213,861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법원이 민법 등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 23,915,345원과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 된 지연이자 79,524,254원의 차액 58,608,909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7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각주> <각주>기산일부터 2019. 4. 10.까지의 기간을 지연일수로 한다.</각주> <각주>기산일부터 2019. 4. 10.까지의 기간을 지연일수로 한다.</각주> <각주>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물품납품의 완료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각주> <각주>기산일부터 2019. 4. 10.까지의 기간을 지연일수로 한다.</각주>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삼성전기의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입금내역(소갑 제9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항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 제2015-4호, 2015. 7. 1. 시행)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세미콘테스트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577,500,000원 중 404,250,000원을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한 후 미지급 하도급대금 404,25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9,524,254원 중 58,608,909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 피심인은 2019. 9. 5.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세미콘테스트에게 86,213,861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액에는 판결문에 있듯이 그간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미콘테스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산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 기산일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이율에 의할 것이고, 그 한도에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참조</각주> 22 따라서 피심인이 판결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중도금) 346,5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51,006,478원 및 발주자로부터 납품완료에 따라 잔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잔금) 57,75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7,602,431원의 합계인 총 지연이자 79,524,254원 중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58,608,909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2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납품완료에 따라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뒤늦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고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5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산정금액 2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위반행위의 유형(0.5점=0.5×1)+피해발생의 범위(0.3점=0.3×1)+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0.2점=0.2×1)=총 1.0점</각주> 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147,000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7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7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147,000천 원으로 한다. 3) 2차 조정 28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일부를 자진 시정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각주>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2)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각주> 에 따라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5> 2차 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결정 29 2차 조정 산정금액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 금액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10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 법 제13조 제1항ㆍ제3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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