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28. 결정

(주)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3000 사건명 : (주)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피토 아산시 음봉면 4산단로 131 대표이사 조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0.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9-262호 심의종결일 : 2020. 1. 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각주>1</각주>세미콘테스트가 제조위탁의 목적물인 '에이징 지그 40세트’<각주>2</각주>의 하자를 개선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세미콘테스트가 계약서상의 금형 인도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신청인은 2018. 4. 23. 이미 세미콘테스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신청인은 과거 하도급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모범 중소기업자임에도 과징금 산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단 1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만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납부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서의 '<표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 의 내용 중 2019. 3. 4.자 지급내역 관련 미지급 지연이자 금액 37,000,560원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4 신청인이 이 사건 목적물의 하자를 세미콘테스트가 개선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세미콘테스트가 금형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원심결 당시에도 이미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신청인이 2018. 4. 23. 하도급대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세미콘테스트가 하도급대금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결과, 신청인이 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한 공탁<각주>3</각주>’으로 세미콘테스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6 신청인이 과거 하도급법 위반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과징금 고시<각주>4</각주>등 관련규정에 별도의 과징금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수가 1개에 불과하나 그 위반금액이 367백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원심결에서 신청인의 과징금 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10%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결의 지연이자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7 원심결 의결서의 '<표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의 내용 중 2019. 3. 4. 지급된 하도급대금 282,951,484원에 대한 미지급된 지연이자는 34,000,560원으로 37,000,560원으로 표기한 것은 계산착오에 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