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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시감1097 사건명 : (주)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필립스전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260-199 남송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ㆍ장법률사무소 박한우, 김의석, 류경지 심 의 일 : 2012. 6. 20.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피심인 주식회사 필립스전자는(이하 '피심인’ 또는 '필립스’라고도 한다)는 전기면도기를 비롯한 소형가전 제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네덜란드국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각주>1</각주>의 자회사로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ㆍ판매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이 제출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소형가전 시장 분석자료<각주>2</각주>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1년 기준으로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전기면도기 61.5%, 음파전동칫솔 57.1%, 믹서기ㆍ쥬서기 등 음식제조 가전 28.4%, 전기다리미 45.2%, 커피제조기 31.3%, 여성용 제모기 83.9% 등 소형가전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소형가전 시장 개요 4 전기면도기, 전기주전자, 커피제조기 등 이 사건 법위반 대상이 된 제품들은 통상 “소형가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형가전”은 업계 편의상 시장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엄밀한 시장분류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중 제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품을 의미한다.<각주>3</각주>소형가전 제품 시장이 공정거래법상 별개의 관련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관련 제품 유통구조의 분석 편의를 위해 “소형가전” 시장으로 구분한다. 5 소형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전기면도기, 전기주전자 등 여러 소형가전 제품을 함께 생산ㆍ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 <표-2>와 같이 국내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들로는 피심인 이외에도 유한회사 그룹세브코리아(상표 : 테팔(Tefal)), 한국피앤지 주식회사<각주>4</각주>(상표 : 브라운(Braun)) 등이 있다. <표-2> 국내 주요 소형가전 업체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브라운은 과거 독일 질레트 컴퍼니의 자회사였으나, 2006년 미국 P&G에 인수되었음 6 소형가전 제품은 다음 <표-3>과 같이 기능에 따라 미용용품, 주방용품, 음향용품, 기타용품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표-3> 소형가전 주요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에어프라이어 :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로 튀김음식을 만드는 제품 ** 도킹스피커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장착(도킹)할 수 있는 스피커 나. 국내 소형가전 시장의 유통구조 1) 판매형태별 분석 7 국내 소형가전 시장의 유통구조는 판매형태(유통채널)에 따라 크게 오프라인 시장(백화점, 대형마트 등)<각주>5</각주>, 온라인 시장(인터넷, 홈쇼핑<각주>6</각주>등), 그리고 다단계판매ㆍ특판 등 기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형태별 국내 소형가전 시장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등 종합 8 유통채널별 매출비중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피심인이 제출한 유통채널 구조 분석보고서<각주>7</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의 매출비중 중 오프라인은 2010년 57%에서 2011년 53%로 감소하였다. 반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매출비중은 2010년 11%에서 2011년 1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을 주로 담당하는 대리점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매출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실제 매출비중은 1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표-4> 피심인의 유통채널별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도매 : 전자랜드, 지역백화점 등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이 대리점 등 유통업체에 판매한 매출액(sell-in) 기준) 9 유통채널별 가격수준을 보면 백화점의 소비자판매가격이 가장 높고, 양판점과 대형마트가 중간 수준, 그리고 온라인과 홈쇼핑 시장이 가장 낮다. 피심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할인율은 백화점이 20%, 가전 양판점과 대형마트가 25% ~ 27% 수준, 홈쇼핑이 30% ~ 35% 수준이며, 온라인시장은 35% ~ 50% 수준이다. 10 소형가전 시장은 위조제품에 대한 우려가 의류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적다는 점, 제품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재고비용 및 배송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는 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판매촉진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채널과 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유통채널 상호간에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11 이는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소형가전) 사업부’가 2011년 3월 작성하여 같은 사업부 전 직원에게 발표한 시장상황 보고서에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2C와 C2C 온라인 시장 간의 가격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경쟁이 오프라인 채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현 시장상황을 분석하면서 유통채널 내/유통채널 간 가격경쟁 (B2C vs. C2C vs. 오프라인 유통업자)” 등으로 기재한 사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다음 <그림-1>로 나타내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등 유통채널 상호간에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 현재의 소형가전 시장상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의 사례를 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온라인에서 피심인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경우 자기들도 이에 대응하여 할인행사를 하기 위하여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대리점에게 공급가격을 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롯데백화점이 20%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대략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 정도 추가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이 경우 대리점도 백화점에게 판매하는 공급가격을 낮추게 된다. 2) 온라인 시장 분석 13 온라인 시장은 위 2. 나. 1). 판매형태별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종합쇼핑몰 채널(B2C, Business to Consumer)과 인터넷 오픈마켓 채널 (C2C, Consumer to Consumer)로 구분된다. 14 인터넷 종합쇼핑몰은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상품을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 인터넷 종합쇼핑몰은 씨제이, 지에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으로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각주>8</각주>도 있고, 대리점을 거쳐 피심인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15 반면, 인터넷 오픈마켓은 판매자에 대한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판매자가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직접 판매 상품을 인터넷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심인의 경우 피심인의 대리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2차 유통업체들이 오픈마켓에서 피심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6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가 2011년 3월 작성한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온라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중은 2007년 67%에서 60%로 하락한 반면, 인터넷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40%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 종합쇼핑몰 시장에 비해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가격경쟁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은 아래 <그림-2>의 그래프를 통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그림-2> 피심인이 작성한 시장분석 보고서 중 B2C와 C2C 비교(발췌, '11. 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또한,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에 근무하는 ㅇㅇㅇ는 “AKmall과 같은 인터넷 종합 쇼핑몰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격 할인을 위해 납품대리점인 대아에게 공급가격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주요 원인은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최저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각주>9</각주>을 보더라도 인터넷 오픈마켓의 시장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개입 여부에 따른 분석 18 소형가전 시장의 유통구조를 대리점<각주>10</각주>등 중간 유통업체 개입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직거래와 간접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심인의 경우 피심인이 최종소매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형태와 피심인이 대리점에 일단 제품을 판매한 후 대리점이 최종소매업체 또는 도매상에 제품을 공급하는 간접거래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피심인은 백화점에 대하여는 모두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와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표-5> 피심인의 유통구조 현황 (거래단계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등 종합 19 피심인과 유통업체(대리점, 대형마트 등)간 거래의 법률관계는 일반매매이다. 이러한 점은 피심인이 대리점과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위 상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 자신의 위험 및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상품의 설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을 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11</각주>20 한편, 피심인의 대리점과 백화점간 또는 일부 대형마트(이하 “백화점 등”)간 거래의 법률관계는 통상 특정매입 계약이다. 즉, 백화점 등은 피심인의 대리점으로부터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백화점 등은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피심인의 대리점에게 상품판매 대금으로 지급한다. 다. 소형가전 주요 제품별 시장 현황 21 소형가전 제품 중에서 피심인의 관련 제품은 전기면도기, 전기주전자, 전기다리미, 음파전동칫솔, 믹서기, 토스터기 등 31개 품목이 있다. <표-6> 필립스전자에서 판매하는 소형가전 제품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2 국내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소형가전 시장의 폼목별 시장규모는 믹서기ㆍ토스터 등 음식제조 가전이 994억 원, 전기면도기 733억 원, 전기주전자 387억 원, 커피제조기 326억 원, 전기다리미 253억 원, 음파전동칫솔 187억 원, 여성용 제모기 53억 원 등의 시장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1) 전기면도기 시장 23 2011년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규모는 733억 원 정도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6.7% 성장하였다. 주요 업체로는 피심인, 브라운, 파나소닉, 조아스 등 4개 사업자가 있으며, 피심인의 2011년 기준 시장점유율 62.1%로 2위 브라운(24.8%)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피심인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52.3%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4 피심인이 2012년 1/4분기에 국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시장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 중 65%는 소형 가전업체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필립스”라고 응답하였고, 2위 업체는 브라운(14%)으로 답해 피심인의 브랜드 필립스와 2위 브라운 간에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각주>12</각주>25 최근 5년간 전기면도기 시장에 별다른 신규사업자가 없었던 점, 피심인과 브라운 등 1,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지난 5년간 80%를 계속 상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각주>13</각주>가 높고 진입장벽이 상당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표-7>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점유율 및 시장규모 (2007년∼20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6 전기면도기는 제품가격대 별로 생산지역이 상이한데 고가제품은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이 주로 수입ㆍ판매되는 반면, 중저가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주로 수입ㆍ판매되고 있다. 피심인 전기면도기의 경우 고가 브랜드인 “센소터치”(권장소비자가 기준 229,000원~513,120원)는 네덜란드산 제품이 수입ㆍ판매되고 있고, “파워터치”(권장소비자가 기준 139,000원~319,000원) 등 기타 브랜드는 중국산 제품이 수입ㆍ판매되고 있다. 27 국내 소비자가 전기면도기를 구매하는 유통경로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온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더 높다. 시장조사업체가 2012년 1/4분기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매 채널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87%, 온라인 유통채널이 13%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유통채널을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대형마트가 44%, 백화점이 23%, 가전양판점이 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14</각주>2) 전기다리미 시장 28 국내 전기다리미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253억 원 정도이며, 판매수량은 약 54만대로 추정된다. 전기다리미 시장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장축소 추세는 다림질을 세탁소에 맡기는 트렌드의 확산, 아웃도어 및 비즈니스 캐주얼의 확산 등 다리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생활패턴의 확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8> 국내 전기다리미 시장점유율 및 시장규모(2007년∼20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9 전기다리미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과 테팔, 그리고 신일 등이 있다. 1, 2위 사업자인 피심인과 테팔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이후 계속 80%를 상회한 점, 지난 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점,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전기다리미 시장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상당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30 피심인의 경우 전기다리미는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ㆍ수입하고 있으며, 테팔의 경우 고가 제품은 프랑스에서, 중저가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ㆍ수입하고 있다. 31 국내 소비자가 전기다리미를 구매하는 유통경로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온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더 높다. 시장조사업체가 2012년 1/4분기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매 채널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90%, 온라인 유통채널이 1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유통채널을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가전양판점이 38%, 대형마트가 35%, 백화점이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15</각주>3) 음파전동칫솔 시장 32 국내 음파전동칫솔의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87억 원 정도이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피심인과 브라운이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브라운이 시장점유율 기준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피심인이 시장점유율 57.5%로 1위를 기록하였다. 33 최근 5년간 음파전동칫솔 시장에 진입한 별다른 신규사업자가 없었던 점, 피심인과 브라운 등 1, 2위 사업자가 지난 5년간 국내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상당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표-9> 국내 음파전동칫솔 시장점유율 및 시장규모 (2007년∼20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4 국내 소비자가 음파전동칫솔을 구매하는 유통경로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70%, 온라인 유통채널이 27%, 기타 3%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세분화하면 대형마트가 52%, 백화점이 10%, 가전양판점이 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16</각주>35 피심인의 경우 음파전동칫솔(상표명 : 소닉케어)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ㆍ수입하고 있다. 4) 커피제조기 시장 36 국내 커피제조기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325억 원 정도이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커피제조기는 필터형 커피제조기와 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가 201억 원, 필터형 커피제조기가 124억 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필터형 커피제조기 시장은 2010년 110억 원, 2011년 124억 원으로 성장세가 완만한 반면, 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 시장은 2010년 116억 원, 2011년 201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10> 국내 커피제조기 시장점유율 (2007년∼20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세코(Saeco)는 커피제조기를 제작하는 별개 회사였으나, 2009년 네덜란드 필립스 본사에 합병되었다. 37 국내 커피제조기 시장에서 피심인의 제품이 5년 동안 계속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및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38 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유통채널 비중은 오프라인 채널이 66%, 온라인 채널이 34%로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대형마트가 25%, 백화점이 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17</각주>39 피심인의 경우 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는 이탈리아 또는 루마니아에서 생산ㆍ수입하고 있으며, 필터형 커피제조기는 중국 또는 폴란드에서 생산ㆍ수입하고 있다. 5) 전기주전자 시장 40 국내 전기주전자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387억 원이었으며, 최근 몇 년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피심인과 테팔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이 최근 5년간 50%를 상회하였다. <표-11> 국내 전기주전자 시장점유율 및 시장규모 (2007년∼20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1 전기주전자 시장은 최근 5년간 별다른 신규사업자가 없었던 점, 피심인과 테팔 등 1, 2위 사업자가 지난 5년간 국내시장에서 유력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3위 사업자와 현격한 차이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및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42 피심인의 경우 전기주전자는 중국, 폴란드, 또는 독일에서 생산ㆍ수입하고 있다. 6) 음식제조 소형가전 시장 43 국내 음식제조 소형가전 시장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994억 원 정도이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성장추세에 있다. 제품을 보다 세분화하면 믹서기, 핸드믹서기, 토스터, 쥬서기, 공기튀김기(에어프라이어) 등이 있다. 공기튀김기는 2011년 7월 경 국내에 출시되었는데,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튀김음식을 만든다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44 피심인은 음식제조 소형가전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이 매년 20%를 상회하였다. 2010년 이후 시장점유율 2위 사업자는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테팔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반면 브라운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12> 국내 음식제조 소형가전 점유율 및 시장규모 (2007년∼20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위 시장조사 자료에서 공기튀김기는 제외됨. 공기튀김기를 포함할 경우 전체 매출액은 1,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 45 국내 음식제조 소형가전시장은 최근 5년간 별다른 신규사업자가 없었던 점, 피심인과 브라운, 그리고 테팔 등 상위 3개 사업자가 지난 5년간 국내시장에서 유력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상당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46 음식제조 소형가전 중 대표적인 품목인 믹서기의 유통채널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75%, 온라인 유통채널이 3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세분화하면 대형마트와 가전양판점이 모두 31%로 구매비중이 높은 유통채널로 나타났다.<각주>18</각주>47 피심인의 경우 믹서기는 중국 또는 슬로베니아에서 생산ㆍ수입하고 있다. 7) 헤어드라이어기 시장 48 피심인은 2011년 기준으로 헤어드라이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5.3%로 1위사업자인 유닉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 헤어드라이어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ㆍ수입되고 있다. <표-13> 국내 헤어드라이어 등 두발관리기기 점유율 및 시장규모 (07년∼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여성용 제모기 시장 49 피심인은 여성용 제모기(Female depilation)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8.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표-14> 국내 여성용 제모기 시장점유율 및 시장규모 (2007년∼2011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행위사실 50 피심인은 2011. 5. 4.부터 2012. 5. 18.까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수단을 통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피심인 소형가전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각주>19</각주>대비 50% 이상 할인판매 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가) 온라인 TF 구성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온라인 TF 구성 이전 51 온라인 TF가 구성된 2010년 8월 이전에도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이 온라인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피심인 직원들은 대리점들에게 <표-15>와 같이 가격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표-16> 및 <표-17>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는 피심인 직원이 요청한 가격수준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표-15> 2009. 7. 10. 피심인 직원 ㅇㅇㅇ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ㅇㅇㅇ 차장이 같은 회사 ㅇㅇㅇ 부장에게 보낸 전자우편 <표-16> 2009. 7. 9.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ㅇㅇㅇ 부장이 2009.7.9.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ㅇㅇㅇ 차장에게 보낸 메일 <표-17> 2008. 7. 18. 피심인 직원 ㅇㅇㅇ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4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직원 ㅇㅇㅇ이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52 참고로 피심인과 대리점간 체결한 상품공급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대리점은 피심인이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고려하여 대리점이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각주>20</각주>(2) 온라인 TF ("On line TFT") 구성 (가) 구성목적 53 피심인은 온라인 소형가전 시장에서 피심인 제품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6일 온라인 태스크포스(이하 “온라인 TF”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TF 구성목적은 온라인 TF 구성 이후 TF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초기 회의내용을 정리한 각종 전자우편을 보면 온라인 TF를 구성한 목적을 알 수 있다. 54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전략과 관련하여 “B2C 온라인 소매업자간 가격경쟁을 제거”(원문 : No price competition between B2C online retailers)한다.<각주>21</각주>,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필립스는 온라인 판매와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원문 : With the strategy, Philips should control online sales & price.)<각주>22</각주>, TF팀의 목적을 다시 강조하면서 “TF팀은 대리점에 의한 온라인 가격하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원문 : TF team should understand mechanism how can control online price erosion by distributor.)<각주>23</각주>등의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 55 한편, 피심인의 ㅇㅇㅇ 이사는 2012. 4. 24. 진술조서에서 “온라인 TF를 구성할 때쯤인 2010. 8 ∼ 9월 경, 온라인시장 가격경쟁으로 인해 피심인의 일부 제품들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팔리는 경우가 빈번해져 오프라인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자 피심인은 온라인시장에서 가격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TF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온라인 TF의 구성목적을 밝히고 있다. <표-18> 피심인 직원 ㅇㅇㅇ 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6 결국, 온라인 TF가 지향하는 바는 인터넷 종합쇼핑몰과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피심인의 매출총이익(Integral Gross Margin) 등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넷 오픈마켓 등 각 유통채널별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온라인 TF 설립배경 및 진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 3월 열린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전 직원 미팅에서 피심인의 임원이 발표한 자료 중 일부분인 <그림-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피심인 임원이 작성한 시장분석 보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나) 참석자 범위 57 피심인은 2010. 8. 6. 온라인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2. 1. 27.까지 49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의 참석자는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임원과 같은 부서의 유통채널별 영업팀장<각주>24</각주>들이다. 58 ㅇㅇㅇ 전무는 소비자가전사업부의 책임자로서 온라인 TF가 열린 49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등 온라인 T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59 또한, 피심인 직원 ㅇㅇㅇ 이사는 2012. 4. 24.자 진술에서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총괄 책임자인 ㅇㅇㅇ 부사장도 2011년 3월 개최한 워크숍에서 온라인 TF 구성목적 및 집행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온라인 TF 구성 이후 21차 회의(2011. 5. 4.) 까지 60 피심인은 2010. 9. 6. 온라인 TF 3차 회의를 통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피심인 소형가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RCP) 대비 35%를 초과하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 방법으로는 피심인이 직접 인터넷 종합쇼핑몰에게 할인행사를 기획하여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61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 TF 회의내용을 정리한 전자우편 중 “B2C업체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기재한 내용(2010. 9. 6.),<각주>25</각주>“B2C 온라인 업체의 구매담당자(MD)들과 필립스의 온라인판매 전략을 커뮤니케이션 + B2C 업체에 대한 혜택”<각주>26</각주>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 피심인은 2010년 하반기 이후 GS샵 등 6개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특화된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ㆍ실행하였다.<각주>27</각주>62 또한, 피심인 직원들이 작성한 1차 ~ 20차 온라인 TF 회의를 정리한 자료 및 대리점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온라인 TF 제21차 회의 이전에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할인율 35%를 초과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또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대해 출고정지나 공급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21차 온라인 TF(2011. 5. 4.) 이후 63 피심인은 2011. 5. 4. 개최된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였다. 피심인이 수립한 가격정책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대비 50%를 초과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품을 유출한 대리점에게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표-19> 2011. 5. 4.자 온라인 TF 21차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4 또한, 피심인의 소비자라이프스타일 부문 ㅇㅇㅇ 부장의 2012. 4. 25.자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은 온라인 TF 2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각 대리점에 위 판매가격정책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표-20> 2011. 4. 25.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5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5 피심인은 피심인의 가격위원회(Price Committee)에서 결정한 권장소비자가격(Recommended Consumer Price, "RCP"))을 기초로 <표-21>과 같이 오프라인 판매 권장가격, 인터넷 오픈마켓 최저가격 등을 정한다. 66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할인된 인터넷 오픈마켓의 최저가격은 오프라인 권장가격보다 38% 할인된 가격이다 <표-21> 피심인 주요 제품별 가격 비교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5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마킹표를 이용한 제품판매경로 확인 67 피심인은 수시로 인터넷오픈마켓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판매가격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을 파악하였다. 이런 행위는 피심인의 판매가격 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이 판매가격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8 피심인은 <표-22, 23>과 같이 2010년 9월경부터 인터넷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출처를 파악해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을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표-24>의 ㅇㅇㅇ 이사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22> 피심인 소형가전 제품에 대한 대리점별 마킹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23> 센소터치 업체별 마킹 리스트(1280, 1260, 125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24> 2012 .4. 24.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6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9 피심인은 수시로 인터넷오픈마켓에서 피심인 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후, 판매가격정책을 위반한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점이 구매하게 하였다. 이렇게 구매한 제품의 "마킹"을 확인하여 어느 대리점이 판매하였는지 확인하였다.<각주>29</각주>이는 <표-24∼29>의 진술조서, 온라인 TF 회의록, 직원들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7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대리점을 통한 제품 구매내역”(별지 2)을 보면, 2011. 3. 26.이후 대리점을 통한 구매는 총 399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소요된 비용은 78,862,960원이다. <표-25> 2011. 3. 18. 온라인 TF 16차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6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26> 2011. 3. 25. 온라인 TF 17차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6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27> 2011. 3 .25.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6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28> 2011. 5. 20.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과장이 위닉 ㅇㅇㅇ 차장에게 보낸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29> 2011. 8. 8.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차장이 예림전자 ㅇㅇㅇ 이사에게 보낸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7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30> 2012. 4. 24.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7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71 피심인은 ㅇㅇㅇ 이사의 2012. 4. 24.자 진술을 보면, 대리점들을 판매가격정책의 준수 정도에 따라 Black(준수정도 불량), Green(준수정도 양호), Grey(준수정도 중간) 업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Black” 업체는 신제품에 대해서 출고정지 등을 하고, “Grey”업체 중 개선이 되지 않는 업체는 “Black” 업체로 구분하였다. <표-31> 2011. 4. 24.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7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2 피심인이 아래 <표-32 ∼ 33>과 같이 인터넷오픈마켓에서 판매가격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을 추적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확인된 대리점에게 온라인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하고, 이러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불이익을 부과한 바 있다. <표-32> 2012. 4. 24. 피심인 직원 ㅇㅇㅇ 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7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33> 2011. 3 .25.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8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다) 최저판매가격 위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과 73 피심인은 판매가격정책을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출고정지, 공급할인율 인하, 판매가격 인상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판매가격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1) 출고정지 74 피심인은 아래 <표-34 ∼ 35>과 같이 판매가격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판매한 대리점들에게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표-34> 2011. 5. 1.자 온라인 TF 21차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8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표-35> 2011. 5. 12.자 온라인 TF 22차 회의록(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8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75 특히, <표-36>의 전자우편을 보면, 필립스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책임자인 ㅇㅇㅇ 전무가 대리점에 대한 출고정지를 직접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6> 2011. 5. 9.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Lee, C.Y.는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ㅇㅇㅇ전무를 말함 76 예를 들어, 피심인이 제출한 “업체에 대한 출고정지, 공급가격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현황”(별지 1)을 보면 피심인이 뉴메이트<각주>31</각주>에게 HR2167/10(믹서기) 제품을 2011. 8. 19. ∼ 2012. 1. 31. 기간 동안 출고정지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7 “피심인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한 현황”(별지 3)을 보면, 실제로 피심인은 뉴메이트에게 HR2167/10(믹서기) 제품을 2011. 8. 19. ∼ 2012. 1. 31. 기간 동안 출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78 아래 <표-37>에서 보듯이, 뉴메이트는 출고정지를 당한 기간 전후로 HR2167/10 제품을 평균 18일 또는 15일 간격으로, 1회 출고 시 평균 512개 또는 455개를 공급받았으나 출고정지 기간인 166일 동안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79 뉴메이트는 평상시에 평균 15일 ∼ 18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166일 동안이나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출고 간격을 18일, 1회 출고 시 평균 455개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뉴메이트는 166일 동안 약 4,200개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뉴메이트는 피심인의 출고정지로 인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7> 피심인의 뉴메이트에 대한 HR2167(믹서기) 출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9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한 현황 (2) 공급가격인상 80 피심인은 아래 <표-38∼39>와 같이 판매가격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저가로 판매한 대리점들에게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 공급할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있다. <표-38> 2011. 5. 4.자 온라인 TF 21차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9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39> 2012. 2. 16.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29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40> 2012. 4. 26.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0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81 피심인이 공급가격을 인상한 대리점, 제품명 등 현황은 아래 <표-41>과 같다. <표-41>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인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0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대리점에 대한 전량구매 요청 82 피심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피심인이 정한 권장소비자격 대비 50% 이상 할인되어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 해당 대리점에 대하여 문제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당해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직접 판매한 업체로부터 반품 회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심인이 운용한 온라인 TF 제24차 회의내용 <표-42> 및 이를 기록한 전자우편 <표-43>을 통해 알 수 있다. <표-42> 2011. 5. 26.자 온라인 TF 24차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0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43> 2012. 5. 8.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0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83 피심인으로부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저가 할인품목에 대해 전량구매 또는 반품회수 등의 요청을 받은 대리점은 이후 피심인 직원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였다. <표-44 ∼ 45>의 조치내역을 보면 ①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한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자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조치 ② 상품등록 말소 ③ 재발여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을 별도로 구매 등의 조치내역을 피심인 직원에게 통지하였다. <표-44> 2011. 6. 3.자 피심인 직원 간 주고 받은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0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4)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요청 84 피심인은 다음 <표-46>과 같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피심인이 정한 판매가격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을 유통시킨 대리점들에게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수준으로 가격을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리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에게 가격인상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표-46> 2011. 6. 3.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부장이 예림전자 ㅇㅇㅇ 이사에게 보낸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1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라) 인터넷 오픈마켓 가격 통제에 따른 가격할인 축소 85 피심인의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다음 <표-47>과 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라인시장에서 필립스 제품의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표-47> 온라인 TF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1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86 피심인과 대리점의 관계는 피심인이 판매가격 인상 등 요구를 하였을 때 대리점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는 우월하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87 <표-48∼49>의 “아래의 무기를 가지고 push"라는 문구는 하단에 기록된 대리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피심인의 판매가격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이 예정된 대리점들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대리점들이 도킹스피커 신제품에 대해서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피심인이 출고정지 등의 무기로 대리점을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표-48> 2011. 11. 10.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1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각주>33</각주><각주>34</각주><표-49> 2012. 4. 25.자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1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88 피심인은 <표-50 ∼ 52>와 같이 대리점의 매출액, 매입액, 재고 현황 등을 월별로 각 대리점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리점은 각자의 매출액, 매입액, 재고 현황 등은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업상 중요정보라 할 수 있는바, 이런 정보를 대리점들이 피심인에게 월단위로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50> 2011. 9. 2. 예림전자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2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51> 2011. 9. 2. 피심인 직원 ㅇㅇㅇ 부장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2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52> 2011.12.20. 피심인 직원 ㅇㅇㅇ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2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9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90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91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35</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36</각주>9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37</각주>나) 위법성 판단 93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94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심인은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1)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95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전기면도기 등 자기의 31개 모든 소형가전 제품을 대리점에게 판매하면서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 및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최저판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할인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전기면도기 등 자신이 공급하는 소형가전 제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9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1. 5. 4.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피심인의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가격을 권장소비자격 대비 5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을 유통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및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러한 불이익 부과를 실제 실행에 옮겼다. 97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98 첫째, 2011. 5. 4. 피심인의 소형가전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담당전무가 주도하여 운영한 온라인 TF에서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을 유통시킨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 또는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을 확보한 점 99 둘째, 피심인이 인터넷 오픈마켓의 최저소비자판매가격을 대리점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이러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위반품목에 대한 출고정지 및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대리점에게 통지한 점 100 셋째, 실제로 피심인은 소형가전 제품에 어느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비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피심인의 최저판매가격 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을 파악한 후, 이들 대리점에게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한 점 101 넷째, 이 사건 거래당사자인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어 피심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3)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10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형가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3 첫째, 피심인은 2011년 기준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61.5%로 2위 사업자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용 제모기 시장에서 83.9%, 음파전동칫솔 시장에서 57.1%, 전기다리미 시장에서 45.2%, 커피메이커 시장에서 39.8%, 믹서기ㆍ쥬서기 등 음식제조 가전시장에서는 28.4%에 달하는 등 소형가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소형가전 시장에서는 피심인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이 소비자후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제한 것은 이러한 브랜드 내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104 둘째, 이 사건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가격경쟁은 인터넷 종합쇼핑몰 및 오프라인 시장 등 다른 유통채널에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에서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105 한편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가격경쟁이 인터넷 종합쇼핑몰과 백화점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미친다는 점은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담당전무가 2011년 3월 사업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판매량과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의 위치와 중대함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다른 유통채널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 “유통채널 내/유통채널 간 경쟁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이 전체 소매시장의 가격인하를 이끌고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각주>38</각주>106 인터넷 오픈마켓과 인터넷 종합쇼핑몰, 그리고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의 판매가격이 다른 유통채널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피심인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53> 피심인 직원 확인(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2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07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피심인의 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인터넷 종합쇼핑몰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는 파급구조는 아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54> 인터넷 오픈마켓 가격통제를 통한 전체 유통채널의 가격경쟁 제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2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08 셋째, 피심인 담당직원들이 온라인 TF 회의내용을 기재한 전자우편 등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 강제행위 이후 필립스 제품의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 강제행위로 인해 실제 인터넷오픈마켓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등 피심인 담당직원들이 가격할인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평가하는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 109 넷째, 피심인 직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가 가전 양판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구매담당자(MD)들이 인터넷에서 피심인 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현상에 대해 불만 및 시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만 및 시정요청은 결국 오프라인 유통채널 업체들이 자기와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는 사실상 피심인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간 수평적 가격담합과 동일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는 점 110 다섯째, 피심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재고비용,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최종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는 바,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이러한 유통업체의 비용절감 동기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통업체간 능률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감소시켜 소비자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점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11 피심인은 본 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저가판매가 문제되어 피심인이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제품들은 모두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해 기업체에 대한 특판 또는 할인점ㆍ백화점 등의 가격 할인행사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제품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2 첫째, 대리점은 특판을 진행할 경우 피심인에게 특판 해당품목, 예상수량, 납품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바, 해당 대리점의 계획서 제출 및 피심인의 승낙으로 당사자 간에 특판을 위한 제품공급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는바, 대리점이 동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제품을 특판 목적이 아닌 인터넷 오픈마켓에 유통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이라는 점 113 둘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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