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그린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376 사건명 : (주)하나그린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나그린라이프 대전 중구 선화동 235-5 한성빌딩 5층 대표이사 이○○ 2. 이○○(李○○, 주식회사 하나그린라이프 대표이사) 대전 중구 ○○로 심 의 일 : 2013.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하나그린라이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8. 18. 시행 법률 제11324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2 피심인 이○○는 2012. 9. 18.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자 이다. 나.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 3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고, 2013. 5. 22. 기준 피심인 회사의 상시 종업원은 2명, 2013. 4. 30. 기준 피심인 회사에 등록된 판매원은 1,201명이다. <표 1>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3년 138개, 2005년 112개 등 점차 감소 추세<각주>1</각주>를 보이다 2006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완만하기는 하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2012년말 기준 94개의 업체가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각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등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 취급업체들은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5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총 매출액은 3조 2,936억 원으로 전년도 2조 9,044억 원에 비해 3,892억 원(13.4%)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애터미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이 2,41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1조 66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0.1%이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중 업체별 상위 1%미만(11,741명)의 판매원이 1년 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5,924억 원(1인당 평균 5,406만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55.5%를 차지하고 있어 후원수당의 상위 집중 구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 피심인 회사의 사업 개요 1) 판매 방식 및 판매원 직급 체계 7 피심인 회사는 크루즈 투어, 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소속 판매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심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조건 없이 '리빙플래너(L/P) 위촉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8 한편 판매원 가입과는 별도로, 피심인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각주>2</각주>하고자 하는 자는 피심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조건 없이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9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의 직급은 크게 '리빙플래너(Living Planner, 이하 'L/P’라 한다) - 지사장 - 이사’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사장은 하위 판매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시 5등급(지사장1~5)으로 나누어지며, 각 직급의 구체적인 체계 및 승급조건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판매원의 직급 체계 및 승급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판매점수 : 본인이 모집한 회원이 개설한 구좌 당 1점 2」직하위 판매원 : 본인이 직접 추천한 판매원 3」차하위 판매원 : 본인의 하위 판매원 중 직하위 판매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원 2) 후원수당 지급 구조 10 피심인 회사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각주>3</각주>은 신규수당, 유지수당, 공유수당, 성과급2, 성과급3, 성과급4, 성과급5 및 기본급의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후원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신규구좌 : 월납입금이 최초 1회 포함 연속 2회 납입된 구좌 2」유지구좌 : 월납입금 납입 횟수가 3회부터 14회 사이인 구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 회사는 2012. 9. 18.부터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2 첫째,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2013. 4. 30. 기준 판매원 명단’에 따르면 피심인 회사의 다단계판매 조직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최대 7단계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사원번호가 2013041인 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①조○○(입사일 : 2013. 1. 31.)은 곽○○(입사일 : 2013. 2. 24.)를 ②곽○○는 김○○(입사일 : 2013. 2. 24.)을 ③김○○은 백○○(입사일 : 2013. 2. 26.)를 ④백○○는 채○○(입사일 : 2013. 2. 28.)을 ⑤채○○은 오○○(입사일 : 2013. 2. 28.)을 ⑥오○○은 김△△(입사일 : 2013. 2. 28.)을 추천하여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조직 체계(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둘째, 위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과 자신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판매원(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14 일례로 피심인 회사는 2013. 4. 16. 위 <표 3>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2013년 3월분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①조○○은 6,078천 원, ②곽○○는 4,078천 원, ③김○○은 2,838천 원, ④백○○는 2,425천 원, ⑤채○○은 2,212천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표 5> 2013. 3월분 후원수당 지급내역(예시)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셋째, 피심인 회사는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각주>4</각주>나. 관련 법 규정 16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18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 회사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였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9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0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5</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 (1) 피심인 회사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는지 여부 21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회사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으며 판매원 간에 경제적 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첫째, 피심인 이○○는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 회사에 소속된 판매원이 지인 등에게 신규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하위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 6> 피심인 이○○의 진술내용(2013. 5. 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3 둘째,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원 가입서인 '리빙플래너(L/P) 위촉신청서’에 추천인 및 추천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2013. 4. 30. 기준 판매원 명단’ 자료를 살펴보면 1,201명의 판매원 별로 증원자(추천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 회사가 상ㆍ하위 판매원을 연계하여 관리하면서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셋째, 위 <표 2> 기재와 같이, 직하위 판매원 및 차하위 판매원 수와 실적에 따라 본인의 판매원 직급이 결정되고, 또한 각 직급에 따라 후원수당 금액도 결정되므로 상ㆍ하위 판매원 간의 경제적 유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피심인 이○○도 판매원 승급에 신규 (하위)판매원 모집 실적이 반영된다고 진술하였다. <표 7> 피심인 이○○의 진술내용(2013. 5. 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4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25 우선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 소속 판매원인 조○○의 산하 가입단계가 7단계로 나타나 실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판매원의 단계적 가입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도 직근 하위 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의 입장에서도 다시 자신이 받을 후원수당의 총액이 그 직근 차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좌우된다면 그 직근 상위 판매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이 있는 것이므로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이 있고, 하방 확장성이 있는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라고 보아야 하는바,<각주>6</각주>판매원의 단계적ㆍ누적적 가입여부는 후원수당의 지급구조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27 피심인 회사가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하위 판매원의 활동에 따라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게 되고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후원 수당을 수령하게 되므로 하위 단계 판매원들의 경우에도 하방 확장을 통하여 더 높은 직급의 판매원이 되고자 할 유인이 있는 바, 구조적으로 하방 확장을 통한 단계의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8 즉, 피심인 회사가 운영하는 후원수당의 구조적 성격이 각 단계에 위치한 모든 판매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피심인 회사 판매원의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 회사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29 위 <표 3> 기재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총 8가지 수당 중 5가지 수당(공유수당, 성과급2, 성과급3, 성과급4, 성과급5)은 해당 월의 전체 신규 또는 유지구좌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해당 직급의 판매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급은 하위 판매원의 누적 판매점수를 기준으로 이사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따라서 피심인 회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중 6가지 수당(공유수당, 성과급2, 성과급3, 성과급4, 성과급5, 기본급)은 해당 판매원과 무관한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관리ㆍ운영 여부 3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 32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회사는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3) 소결 3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34 피심인 회사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도록 한다. 4.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회사의 책임성 35 피심인 회사는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심인 이○○의 책임성 36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이나, 법 제65조 제1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부터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37 따라서 위 2. 가.의 행위에 있어 피심인 이○○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한편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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