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093 사건명 : (주)하나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나월드 대구 중구 교동 46-17 대표이사 이지운 2. 이진열(李鎭烈) 대구 남구 대명동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하나월드(이하 '하나월드’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 이진열은 피심인 하나월드 대표이사 이지운의 부로서, 실질적으로 피심인 하나월드를 설립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9. 7월 기준 피심인 하나월드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다단계판매시장은 2008년도 영업실적이 있는 62개 사업자가 2조 1,956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4,213억 원이 증가(24%)된 것으로 통신상품(이동통신, 인터넷, IP-TV 등) 다단계판매사업자<각주>1</각주>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하여 160% 이상 크게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다. 또한 국내 다단계판매시장은 아래 <표 2>와 같이 전체 매출액의 59.4%를 상위 5개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관련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건강식품, 통신상품(이동통신, 인터넷, IP-TV 등), 화장품, 생활용품, 기타 순으로 판매되고 그 중 건강식품과 통신상품이 전체 매출액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표 2> 2008년도 상위 5개 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8년 주요 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품을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 하나월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 22.<각주>2</각주>부터 2009. 8. 18.까지 아래와 같은 판매조직 및 판매방식으로 이동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상품을 판매<각주>3</각주>하였다. (1) 피심인 하나월드가 제출한 소갑 제2호증 “통신비 절약을 위한 생활 마케팅” 자료에 의하면, 판매원의 직급체계는 아래 <표 3>과 같이 '일반회원 → 정회원(준회원) → 리더[골드 → 루비 → 에메랄드 →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원 본인의 개통실적, 하위 판매원의 개통실적 등의 승급기준을 달성하여야 하고, 2009. 7. 3. 기준 피심인의 총 3,132명의 판매원 중 일반회원은 1,991명, 정회원은 1,141명에 이르고 있다. <표 3> 직급 및 승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개통실적 : 이동전화 신규가입 10점(요금제 자유 5점), 번호이동가입 5점, 인터넷 10점 ** 포 인 트 : 보너스 산정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판매원 본인의 하위 좌ㆍ우 판매원그룹 개통실적 10점:10점을 1포인트로 산정(1포인트당 10만원 보너스 지급) (2) 피심인 하나월드의 판매조직은 이미 회사에 가입한 각 판매원이 자기의 하위 좌ㆍ우 판매원으로 1명씩 2명만을 추천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좌ㆍ우 판매원은 다시 1명씩 2명만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판매원수가 추천단계(n)에 따라 2n으로 증가한다. 피심인 하나월드가 제출한 소갑 제3호증 “○○○의 추천계보도”에 따르면, ○○○(정회원, 2009. 4. 22.)<각주>4</각주>→ ○○○(정회원, 2009. 4. 22.) → ○○○(정회원, 2009. 4. 22.) → ○○○(정회원, 2009. 4. 22.) → ○○○(정회원, 2009. 4. 22.) → ○○○(정회원, 2009. 4. 27.) → ○○○(일반회원, 2009. 4. 27.) → ○○○(정회원, 2009. 4. 27.) → ○○○(일반회원, 2009. 4. 27.) → ○○○(일반회원, 2009. 4. 28.) → ○○○(정회원, 2009. 4. 28.) → ○○○(일반회원, 2009. 4. 28.) → ○○○(정회원, 2009. 5. 25.) → ○○○(일반회원, 2009. 5. 25.) → ○○○(일반회원, 2009. 5. 25.) → ○○○(정회원, 2009. 5. 25.) → ○○○(일반회원, 2009. 5. 25.) → ○○○(일반회원, 2009. 5. 25.) → ○○○(정회원, 2009. 5. 25.) → ○○○(일반회원, 2009. 7. 8.) → ○○○(일반회원, 2009. 7. 8.)으로 추천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입된 판매원 조직체계(21단계 이상)를 갖추었다. (3) 위 소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심인 하나월드는 정회원 이상 직급에 해당되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개통실적에 대해서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원의 하위 좌ㆍ우 판매원 그룹의 개통실적이 (좌)10점:(우)10점일 경우 1포인트로 산정하고 1포인트당 10만원의 보상플랜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각주>5</각주>. 또한, 루비 이상 리더직급에 해당되는 판매원에게는 피심인 하나월드의 월 개통 건수당 2만원을 총액으로 하여 그 중 50%를 루비직급 판매원에게, 30%를 에메랄드직급 판매원에게, 20%를 다이아몬드직급 판매원에게 리더십 보너스로 균등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각주>6</각주>. 소갑 제4호증 “○○○의 2009년 5월 보상플랜 보너스 수령내역”에 따르면 피심인 하나월드가 판매원 ○○○에게 2009. 5. 6.부터 2009. 5. 30.까지의 기간동안 그 하위 좌ㆍ우 판매원 개통실적을 반영하여 보상플랜 보너스를 지급한 금액은 510만 원에 이른다. (4) 위에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여 피심인 하나월드가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면, 이미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에 의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기에게 필요한 통신상품 중 적어도 1개를 피심인 하나월드로부터 개통하여 정회원으로 승급된 후, 통신상품이 필요한 소비자 2명에게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심인 하나월드의 판매원으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심인 하나월드의 통신상품 중 1개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정회원으로 승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판매방식이 추천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입한 일반회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급된 후에는 본인의 개통실적에 대해서는 보상플랜 보너스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심인 하나월드는 자기의 통신상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원으로 승급하고자 하는 일반회원에게 1개씩 판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 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 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 11. (생 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6. (생 략) ② ~ ⑤ (생 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② 자기의 상호나 자본금 규모 등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둘째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며, 셋째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및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31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 하나월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첫째, 위 가.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순서대로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된 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그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있다. 둘째, 위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하나월드는 판매원이 자기의 하위 좌ㆍ우 판매원으로 1명씩 2명만을 추천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권유하고 그 일반회원으로 하여금 피심인 하나월드가 제공하는 통신상품 중 1개를 개통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판매원에게 하위 좌ㆍ우 판매원그룹 개통실적을 반영한 '보상플랜 보너스’를 지급한 행위와 피심인 하나월드의 월 개통건수를 반영한 '리더십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판매원에게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의 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위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하나월드의 판매원 중 가장 하위 단계라 할 수 있는 정회원(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기에게 필요한 통신상품 중 적어도 1개를 하나월드로부터 개통하여야 하므로 이 판매원은 피심인 하나월드의 통신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 (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피심인 하나월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하나월드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이진열 피심인 이진열은 2008. 12. 22.부터 피심인 하나월드를 설립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당시인 2009. 10.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으므로 법 제51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피심인 하나월드 피심인 하나월드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당시인 2009. 10.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심인 하나월드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심인 이진열과 피심인 하나월드의 고발에 대하여는 제51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