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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0. 결정

(주)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0335 사건명 : (주)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주식회사 하나 경기 화성시 북양동 500-36 대표이사 강성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8-319호(2008. 12.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주)원진산업에 위탁한 '화장품용기 사출물 임가공’(이하 '이 사건 임가공’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첫째, (주)원진산업이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금결제기간을 2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조정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7,785천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셋째, 이의신청인의 담당 직원이 거래명세표로 확인하고 수령한 (주)원진산업의 납품 물량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9,497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넷째, 200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94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섯째, 2005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29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상기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제13조 제6항,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제2008-319호 2008. 12. 13.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임가공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거래명세표상 물량이 아니라 마감장 및 세금계산서상의 물량<각주>1</각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거래명세표상 물량 중 세금계산서의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피심인이 발주한 물량이 아니라 (주)원진산업이 불량품을 감안하여 임의로 납품한 것이며, (주)원진산업도 불량률을 3%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마감장은 (주)원진산업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또한 (주)원진산업이 발행한 것이라는 점 셋째, (주)원진산업이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준 2007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기간 동안의 이월내역서는 당시까지의 이월한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 나. 판단 지속되는 거래에서 납품 물량이 매월 이월되는 이 사건 임가공의 하도급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거래명세표상 물량은 이의신청인의 담당 직원이 직접 품질 검수를 통하여 확인한 물량으로서 세금계산서상 물량보다 약 10% 정도 많아 불량률을 감안한 추가 물량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으며, (주)원진산업이 전체 납품금액에 대한 불량률 3%를 인정한다는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에는 세금계산서에 없는 품목도 있어 이의신청인이 발주하지도 않은 품목을 (주)원진산업이 임의로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마감장 및 세금계산서는 이의신청인과 (주)원진산업과의 거래상 지위를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으며, 특히 마감장은 그 하단에 이의신청인인 '(주)하나’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원진산업이 아닌 이의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각주>2</각주>셋째, 이월내역서는 2007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거래명세표상 물량 중 세금계산서 초과 물량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는 (주)원진산업이 최소한의 하도급대금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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