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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24. 결정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할부1643 사건명 :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33, 2층(역삼동, 청원빌딩) 사내이사 전OO 2. 전OO(721118-1******,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사내이사)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길 9, OOO동 OOOO호(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심의종결일 : 2018. 8. 1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8. 31. 피심인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각주>1</각주>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5조 제4항,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명령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의결(2017. 8. 31. 제3소회의 의결 제2017-28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심인은 2017. 9. 6.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2 피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7. 9. 29. 위원회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2018. 1. 9. 재결 제2018-001호]을 하였다. 3 이후 피심인은 2018. 2. 9. 위원회의 원심결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4 피심인은 2018. 2. 7., 2018. 3. 28. 각각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 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5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6 피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전OO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의 규정의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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