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4002 사건명 :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2층(역삼동, 청원빌딩) 단독이사 전OO 2. 전OO(721118-*******,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단독이사)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길 9, 105동 0000호(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심의종결일 : 2017. 7.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4. 4.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공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 3. 17.자로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제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4. 3. 18.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6. 12. 20. 현재까지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각주>2</각주>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각주>3</각주>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574,133,500원 보다 2,571,083,500원 적은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2 또한, 피심인 회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6. 2. 12.부터 2016. 12. 17.까지 기간동안 29명의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총 34,592,800원<각주>4</각주>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7,8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2016. 12. 20.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과 공제조합 간의 공제거래약정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2014. 3. 17.기준 공제조합에 신고된 선수금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국민은행 예치내역(소갑 제5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사본(소갑 제6호증), 피심인 해약자명단(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해약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제출 경위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법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 또한, 피심인 전OO는 피심인 회사의 단독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책임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전OO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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