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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9. 결정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2446 사건명 :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3, 2층(역삼동, 청원빌딩) 단독이사 전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8. 31. 제3소회의 의결 제2017-288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12.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각주>1</각주>된 2014. 3. 18.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일인 2016. 12. 20.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각주>2</각주>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574,133,500원보다 2,571,083,500원 적은 3,050,000원만을 예치<각주>3</각주>하고 영업을 하였다.(이하 '원사건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라 한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6. 2. 12.부터 2016. 12. 17.까지 29명의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하여 총 34,592,800원의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5,000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3,427,8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사건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행위’라 한다) 3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2016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 및 2016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선수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이하 '원사건 선수금 내역 미제출 행위’라 하고, 원사건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행위 및 선수금 내역 미제출 행위 전체를 '원사건 행위’라 한다) 4 위원회는 원사건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원사건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면서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원사건 선수금 내역 미제출 행위는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예치금 보전 이행명령, 미지급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는 현 대표인 전OO가 취임<각주>5</각주>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행위로,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수령한 것은 전 대표이사가 재직 중일 때이며, 현 대표인 전OO 취임 이후에는 기존에 계약한 소비자들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업무만 할 뿐이고, 신규계약을 유치하는 등의 영업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각주>6</각주>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사건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행위 7 이의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의 해약환급율 조정에 따라 합의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비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약환급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각주>7</각주>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8</각주>다. 원사건 선수금 내역 미제출 행위 9 이의신청인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자신과 계약한 소비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선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허위 내용을 기재할 수도 없어 위원회에 선수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각주>9</각주>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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