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이원인터내셔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0883 사건명 : (주)하이원인터내셔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이원인터내셔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4-4 진남빌딩 3층 대표이사 이환용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원이터내셔널<각주>1</각주>(이하 "(주)하이원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5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6.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관련 시장 현황 (1) 업체 수 및 매출액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음 <표 2>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 및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이다. 〈표 2〉 최근 5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06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1조9,371억원으로 2005년도(3조4,314억원)에 비해 1조4,943억원(43.5%)이 감소했으며, 이는 포인트마케팅방식을 채택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상위 2개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큰 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는 포인트마케팅 2개 업체의 매출액은 1조4,762억원으로 전체매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 업체<각주>2</각주>로서 다음 <표 3>와 같이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 이고, 이중 대형 10개사가 1조5,968억원으로서 시장점유율 82.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학습지,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동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고, 한편으로는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후원수당 2006년도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6,475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2005년도 1조8,481억원 보다 1조2,006억원(64.9%)이 감소되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191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6,475억원의 약 8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포인트마케팅업체들의 몰락으로 매출액 감소와 함께 후원수당 지급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2005년도 제이유네트워크(주)와 (주)위베스트인터내셔날 2개 업체가 지급한 후원수당을 제외한 후원수당 총지급액(6,299억원)과 비교하면 176억원이 증가되어 업체 개별적으로는 후원수당 지급액이 2005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06년 총 123만4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5년 118만3천명보다 5만1천명(4.3%)이 증가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는 96만3천명으로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수 123만4천명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5년도 36.8%에서 2006년도에 약 39.5%로 다소 증가했다. (3) 등록 판매원 수 2006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12만4천명으로 2005년도 말 기준 320만7천명 보다 8만3천명(2.5%) 감소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총 판매원수는 239만4천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12만4천명의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 1,610백만원의 61.64%에 해당하는 993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법 시행령 제27조(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0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②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993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②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 1,610백만원이며,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993백만원을 지급한 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61.64%에 해당되므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35%를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통신매출의 경우 통신기기대금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지급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산정하였기에 후원수당지급비율이 높아져 그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중개판매의 경우에는 중개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로 삼아야 하는 바, 이러한 매출에 대한 후원수당을 산정하여 후원수당지급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징금 가.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법 제44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특수판매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나.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종전의 후원수당지급한도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2. 가.와 같이 법정후원수당지급한도를 초과<각주>3</각주>하는 법위반행위를 반복한 바, 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①법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1,609백만원이라는 점, ②법정 후원수당지급한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2회로서 그 초과비율이 26.64%라는 점, ③법위반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 ④심의일 기준 이전 2년 당기순손실이 평균 247백만원이라는 점, ⑤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백만원을 과징금으로 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2조(시정조치) 제1항과 제44조(과징금)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