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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5. 결정

(주)하이컨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감1426 사건명 : (주)하이컨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이컨시 서울 강남구 도곡로 46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 ○○○, ○○○, ○○○ 심 의 일 : 2023. 1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고등학생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2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이다.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과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시장과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양질의 강사, 교육콘텐츠, 입시관련정보 등이 주된 경쟁 요소로서 시장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심인을 비롯한 주요 사업자들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오프라인 학원 운영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3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교육 시장 규모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약 7조 원 규모이고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표 2>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4 사교육 과목별로 보면 2022년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5조 9,141억원이고, 예체능 및 취미ㆍ교양 사교육비 총액이 9,307억 원이다. 이 중 일반교과 사교육을 사교육 유형별로 세분해서 보면 개인과외과 1조 641억 원, 그룹과외가 3,700억원, 학원과외가 4조 2,755억 원, 방문학습지가 66억 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1,979억 원으로 나타난다. <표 3> 2022년 교육 과목 및 유형별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2) 주요 사업자 현황 5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등록된 학원의 수는 91,423개이고, 이 중 입시, 검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의 수는 46,521개이다.<각주>3</각주>6 다만, 대부분은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사업자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3) 대입 오프라인 학원의 분류 및 주요 브랜드 7 대학입시를 위한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크게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으로 구분된다. 종합학원은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 등 주요 입시과목에 대한 강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원으로 재원생들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수업을 듣거나 자습활동을 하는 방식의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재원생들의 학습 컨설팅 및 생활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재원생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만큼 재수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에 보통 대입 종합학원을 재수종합학원 또는 재수종합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종합학원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재원생들에게 숙박까지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기숙형 종합학원과 통원형 종합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단과학원은 소수 과목에 대한 전문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이다. 단과학원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재수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재학생에 대한 강의에는 입시 준비를 위한 강의 뿐 아니라 내신성적 관리를 위한 학교별 맞춤형 강의도 제공된다. 보통 강의만을 제공할 뿐 정해진 일과에 따른 학습지도 및 생활관리는 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단과 강의와 함께 독서실을 활용한 생활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형 학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학원을 보통 독학재수학원이라고 부른다. 단과학원은 교과목이 한정되어 있어 보통 피심인과 같이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 형태로 운영되나, 프랜차이즈 방식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운영을 하는 기업형 학원도 다수 존재한다. <표 5> 주요 학원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9 피심인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년 재수종합반<각주>5</각주>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www.sdij.com) 내 자연계 재수종합반 모집 요강에서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서울 주요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전국 39개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각주>6</각주>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각주>7</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2021년 자연계 재수종합반 모집시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2> 2022년 자연계 재수종합반 모집시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그림 3> 2023년 자연계 재수종합반 모집시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0 이 사건 모집 요강의 광고 기간 및 의대 정시 정원 관련 광고 문구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연도별 모집 요강의 광고 기간 및 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나. 근거 11 이러한 사실은 2021년ㆍ2022년ㆍ2023년 자연계 재수종합반 모집광고(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0</각주>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 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요소 (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각주>11</각주>Ⅲ. 용어의 정의1.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2. "은폐"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소"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리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4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ㆍ누락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5 따라서 기만적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누락 또는 축소하였고(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6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17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3</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광고가 전달한 인상 18 피심인이 운영하는 '시대인재N’은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대형 입시 종합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뿐만 아니라 재원생들에 대한 학습 컨설팅 및 생활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바, 자연계 재수종합반 모집 요강을 광고하면서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n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서울 주요의대 정시 정원 n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전국 39개 의대 정시 정원 n명 중 1명은 시대인재N’라는 표현을 내세운 이 사건 광고의 취지는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대인재N 재수종합반의 수준과 실적을 부각시켜 다른 경쟁학원보다 우월한 교육서비스에 따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광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특히,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지는 대입 수험 기간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은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을 내세운 '의대 정원 n명 중 1명’ 등의 표현은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들은 대입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내용으로 한 표현이다. 20 한편, '정원’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성원 수<각주>15</각주>라는 의미이므로, '정시 정원’이라는 표현은 대입 정시전형을 통해 모집하기로 정해진 학생 수, 즉 정시전형을 통한 입학생 수 또는 진학생 수라는 뜻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는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위 광고 문구를 접할 경우 메이저 의대, 서울 주요의대, 전국 39개 의대 정시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 또는 진학한 학생의 n명 중 1명이 시대인재N 수강생 출신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각주>16</각주>2) 거짓ㆍ과장성 여부 2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2 먼저,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의대 진학생 배출 실적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 자료인 의대 진학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전년도 자연계 재수종합반 수강생 중 진학사가 예측한 의대 정시전형 최종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가능 인원수를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의대 진학자 배출 실적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보태어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된 시점인 1월 중순경은 각 의대의 정시전형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진학사 최종합격선에 의한 의대 합격가능 인원수’ 자체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광고 시점에 광고 내용을 뒷받침할 합리적ㆍ객관적인 실증자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4 즉, 피심인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합격가능 인원을 산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시대인재N 자연계 재수종합반 수강생 전원이 의대에 지원하여 진학했다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점에서 합리적ㆍ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곤란하다. 25 더욱이 피심인이 제출한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수강생 중 의대 정시 전형 합격생 명단<각주>17</각주>을 살펴보더라도 의대와 비의대에 중복하여 합격한 수강생이 다수 존재하므로 실제 의대에 진학한 학생 수는 피심인이 광고한 수치보다 적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26 또한, 피심인 스스로도 해당 연도 수능성적의 대략적인 수준을 전달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바, 불완전ㆍ불충분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정시 정원 중 n명 중 1명은 시대인재N”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인 것처럼 표현한 점에서 이 사건 광고 표현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게시 이후 피심인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메이저 의대 입시결과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게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외 서울 주요의대 및 전국 39개 의대 입시결과 실적은 공개하지 않은 점<각주>18</각주>, 피심인이 사후적으로 제출한 일부 합격자 수 자료만으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지를 실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기만성 여부 28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각주>19</각주>29 또한 치열한 재수종합반 입시학원 경쟁시장에서 의대 실적은 학원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수능에서의 성과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그 근거나 세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광고에 표현된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채 소비자들에 인식될 여지가 있다. 30 살피건대, 피심인은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n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으로 광고하면서, 실제 의대 진학생 수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수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 합격가능 인원수 역시 수능성적만을 기반으로 합격예측 서비스에 따라 추정된 것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바,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인 세부 정보를 누락 또는 축소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4) 소비자 오인성 여부 31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20</각주>3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광고의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입시를 경험한 적 있는 재수생이 보통 이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도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오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각주>21</각주>33 살피건대, 입시학원 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재수종합반 모집 요강에 표현된 이 사건 광고 문구를 접할 경우 실제로 해당 의대 정시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의 n명 중 1명이 시대인재N 출신 학생이라고 잘못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34 한편,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2</각주>35 따라서 이 사건 광고 이후 피심인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메이저 의대 입시결과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광고 내용 자체에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5)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6 재수종합학원 등록을 고려하는 대입 수험생들에게 학원의 명문대 진학생 배출 실적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학원 사업자들이 주요 대학에 진학한 수강생 현황을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자연계 재수종합반의 경우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의대 진학실적은 학원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37 따라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이 교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본인의 교육서비스의 품질 및 성과 등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6) 소결 38 그렇다면,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9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광고의 내용 및 특성, 피심인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을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0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부당한 광고행위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3</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광고기간 중 모집된 자연계 재수종합반 수강생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이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132,548,359,513원이다.<각주>24</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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