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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17. 결정

(주)하이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867 사건명 : (주)하이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이쿨 대전 서구 탄방동 612 향군회관 3층 대표이사 최○○ 심 의 일 : 2013. 9. 13.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2. 2. 21.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2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하이쿨<각주>1</각주>은 2008. 9. 20.부터 2011. 6. 15.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87개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각각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2 또한 피심인 하이쿨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장래수익과 관련하여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인 정○○ 및 조○○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계약 체결일 이후 2개월 이내인 2011. 1. 3.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기지급된 관저분원 가맹금 11,100천 원 및 가수원분원 가맹금 1,800천 원을 합한 총 12,900천 원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원심결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법 제9조 제1항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법 제10조 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 하이쿨에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가맹금 반환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 교육명령 포함)과 고발을 의결하였다. 2. 피심인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4 피심인 하이쿨은 원심결 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가맹금 반환의무는 인정하였으나, 반환할 가맹금 산정 부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결 주문 4.의 가맹금반환 명령, 주문 5.의 통지명령, 주문 6.의 교육명령 중 관저분원 가맹금 1,110만 원 반환명령 부분을 각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고<각주>2</각주>, 위 판결은 2013. 1. 24. 확정되었다.<각주>3</각주>3. 원심결 시정조치의 재처분 가. 재처분 이유 5 위 판결은 원심결 가맹금 산정과정에서 정○○에 대한 관저분원 개설대가 11,100천 원 중 가맹비, 교육지원비는 전액이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물품비나 ID사용료는 피심인 하이쿨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관저분원 개설대가 11,100천 원 전부를 가맹금이라고 판단한 부분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무렵까지는 관저분원을 운영한 사정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판결취지에 따라 원심결 주문 4., 5., 6. 중 정○○에 대한 가맹금반환 명령, 통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재처분할 필요가 있다. 나. 재처분 내용 1) 가맹금 반환명령 6 원심결 관저분원 개설대가 11,100천 원 중 물품비는 피심인 하이쿨에 귀속되지 아니한 도매가격을 제외한 부분이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 하이쿨이 관저분원 개원 및 행사를 위한 물품을 구입한 실제 금액인 1,785천 원은 원심결 물품비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7 그리고 ID사용료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취지에 따라 실제 ID사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관저분원은 2010. 12. 7. 개원하여 2011. 12. 6.까지 1년 간 ID를 사용하였으므로 ID사용료 7,200천 원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 따라서 피심인 하이쿨에게 관저분원 가맹금 중 일부인 2,115천 원 {금11,100천원 - (금1,785천원 + 금7,200천원)}을 조○○<각주>4</각주>에게 반환하는 명령을 재처분한다. 2) 통지명령, 교육명령 9 위와 같이 가맹금반환 명령이 재처분된 것을 반영하여 통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재처분한다. 4. 결론 10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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