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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2. 결정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제4256 사건명 :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6층 대표이사 김인현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유삼씨앤씨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유삼씨앤씨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유삼씨앤씨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0. 본 건 사업의 수요기관(실질적인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계약금액 475,000천원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 142,5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수급사업자가 2007. 3. 23. 본 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 33,000천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선급금 지급신청서와 선급금 보증서(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발행)를 직접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해당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8.1.13, 2004.1.20>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상기 2. 가.와 같이 실제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선급금 30%를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대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하도급 거래기간 중에 양당사자 간 분쟁으로 용역 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관계가 종료되어, 기성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선급금 지연이자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1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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