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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5. 결정

(주)한국나노의료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216 사건명 : (주)한국나노의료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나노의료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37-14 대표이사 이금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나노의료기는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인 (주)예림나노세라믹의 같은 기간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예림나노세라믹은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의료용기기 부품인 원적외선 방사세라믹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 5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주)예림나노세라믹에 의료용기기 부품인 원적외선 방사세라믹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8. 12. 1.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예림나노세라믹에 의료용기기 부품인 원적외선 방사세라믹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31. ~ 2008. 4. 30.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인 (주)예림나노세라믹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하도급대금 155,70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기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2) 지연이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를 적용)를 말함 또한, 피심인이 2007. 3. 26. ~ 2007. 12. 31. 기간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638,528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5,83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8. 12. 1. 제출한 '확인서’, 피심인이 2008. 12. 2. 제출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및 '기 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내역’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3. 가. 의 <표2>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예림나노세라믹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55,70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또한,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638,528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5,83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와 3. 가. 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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