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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5. 결정

(주)한국스마트카드 발주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3098 사건명 : (주)한국스마트카드 발주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마곡동) 대표이사 김○○ 2. 이●●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부장) 서울 *** *** ***** **** **** 피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심의종결일 : 2018. 3. 1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피심인 외 에이텍티앤이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려 하자, 해당 입찰을 수주할 의사가 강했던 피심인 엘지씨엔에스는 각 업무 담당자를 통해 2008년 제1기 사업부터 자신의 거래고객이면서 하도급업체인 에이텍티앤에 대해 수차례 들러리 참여 요청을 하여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피심인 외 주식회사 에이텍티앤<각주>1</각주>등 2개사<각주>2</각주>는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 3. 20. 발주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각주>3</각주>에 참여하면서, 엘지씨엔에스는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품질이 낮게 작성하고, 가격은 낮게 쓰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에이텍티앤은 결국 이에 동의하였으며, 입찰마감일인 2013. 5. 3. 이를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의 합의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2013. 1. 7. 1차 들러리 요청) 이 사건 입찰 공고일(2013. 3. 20.) 이전인 2013. 1. 7.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각주>4</각주>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각주>5</각주>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서로 사업영역을 가지고 충돌하지 말고 2013년도에도 서로 협력하면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건넸으나, 최◇◇ 이사는 김◎◎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5 ② (2013. 2. 5. 2차 들러리 요청) 2013. 2. 5. 엘지씨엔에스 부장 이●●<각주>6</각주>은 에이텍티앤 이사 최◇◇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2013년 발주되는 제2기 사업 중 이 사건 입찰 사업의 협력방안을 서로 논의하면서 제1기 사업과 같이 에이텍티앤은 자신의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서로 협력체제로 2013년에도 사업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최◇◇ 이사는 이●●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6 ③ (2013. 2. 6. 3차 들러리 요청) 2013. 2. 6.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각주>7</각주>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2013년 발주되는 이 사건 용역 사업에 에이텍티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입찰 참여를 막아볼 의도로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에이텍티앤 신□□ 사장과 에이텍시스템<각주>8</각주>이■■ 사장을 구정 이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각주>9</각주>, 최◇◇ 이사는 김◆◆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7 ④ (2013. 2. 22. 4차 들러리 요청) 2013. 2. 22.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제1기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신의 회사는 희생만 하였는데 이렇게 에이텍티앤이 단말기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하는 식이면 다 망하니까 입찰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의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으며, 2013년 3월초에 그런 보상차원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최◇◇ 이사는 김◆◆ 부장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김◆◆ 부장의 말과는 달리 3월초에 별도의 보상안이 제시된 바도 없었다. 8 ⑤ (2013. 4. 9. 5차 들러리 요청) 사업설명회(2013. 3. 26) 후인 2013. 4. 9.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나, 최◇◇ 이사는 여전히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9 ⑥ (2013. 4. 29. 6차 들러리 요청) 제안서(가격) 제출 마감(2013. 5. 3.) 전인 2013. 4. 29. 엘지씨엔에스 부장 정△△<각주>10</각주>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에이텍티앤 이사 최◇◇에게 이 사건 입찰을 포기하라고 하자, 이에 최◇◇ 이사는 자신의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면 엘지씨엔에스 단독 입찰이 되어 유찰되는 것을 발주처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10 ⑦ (2013. 5. 2. 합의 성립) 엘지씨엔에스의 부장 이●●, 김◎◎, 김◆◆, 정△△이 에이텍티앤의 이 사건 입찰을 총괄하고 있는 최◇◇ 이사에게 이 사건 입찰을 포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유와 설득을 이어갔지만, 최◇◇ 이사가 입찰마감일 임박해서 입찰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엘지씨엔에스의 정△△ 부장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에이텍시스템의 이■■<각주>11</각주>사장을 이 사건 입찰마감일 전일인 2013. 5. 2. 정△△ 부장 사무실에서 만났다.<각주>12</각주>11 이 자리에서 정△△ 부장은 이■■ 사장에게 이 사건 입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급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입찰 참여 포기 의향을 물어보았고, 이에 이■■ 사장은 이미 업계에서 에이텍티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이번 입찰이 유찰이 되는 것을 발주처에서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12 이에 정△△ 부장은 이■■ 사장의 의사를 수용하여 입찰모양새는 갖추어 입찰은 참여하기로 하고 제안서는 좀 부족하게 작성하고 금액은 낮지 않게 쓰는 걸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사장은 이에 동의하였다.<각주>13</각주>13 입찰마감일인 2013. 5. 3.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하여 투찰률 94.7%(4,796백만 원)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에이텍티앤은 제안서 내용은 자신이 작성한 그대로, 투찰가격은 합의한 대로 비교적 높은 투찰률인 90.0%(4,554백만 원)로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2013. 5. 10. 합의내용 대로 엘지씨엔에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엘지씨엔에스는 발주처와의 협상을 거쳐 2013. 6. 30. 이 사건 입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근거 14 위 행위사실은 엘지씨엔에스 부장 김◎◎ 및 부장 이●●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14</각주>), 엘지씨엔에스 부장 이●● 확인서(소갑 제2-2호증), 에이텍티앤 이사 최◇◇ 및 에이텍시스템 대표이사 이■■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에이텍티앤 이사 최◇◇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엘지씨엔에스의 제2기 사업 내부보고자료(소갑 제1-10호증), 에이텍티앤 이사 최◇◇ 업무수첩(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 및 제1-11호증), 한국스마트카드의 이 사건 입찰 공고문(소갑 제1-3호증), 엘지씨엔에스 및 에이텍티앤의 가격제안서(소갑 제1-12호증 및 제1-13호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소갑 제1-14호증), 이 사건 입찰 계약서(소갑 제1-1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6 피심인 엘지씨엔에스의 이 사건 행위는 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해당 입찰시장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④ 피심인 이●●의 경우 이 사건 입찰 관련 엘지씨엔에스의 담당자로서 에이텍티앤에게 들러리 요청을 한 바 있고, 이후 합의내용을 전달 받고 이를 실행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16</각주>4. 결론 1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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