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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18. 결정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0311 사건명 :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185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한정무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각주>1</각주>는 배터리(납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신고인 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른 배터리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는 플라스틱 성형물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배터리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 <표 2> ㅇㅇㅇㅇ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나. 관련 제품, 거래구조 및 실태 4 피심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납축전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였으며, 2008년 말부터는 관공서, 병원, 통신기지국 등에서 정전시 비상 전원장치(UPS)<각주>2</각주>용도로 사용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그림 1> 납축전지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신고인은 플라스틱 사출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엠대우의 자동차 부품(휀다)을 주로 생산하였으며, 2008년 12월 무렵 피심인과 거래를 하면서부터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배터리 부품(전조<각주>3</각주>/커버<각주>4</각주>/부속품)<각주>5</각주>도 함께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2> 배터리 부품(전조 및 커버) 실물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수급사업자들<각주>6</각주>에게 배터리부품을 발주<각주>7</각주>하는 주문-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차량용의 경우 주문량이 많고 품목도 다양하여 매일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를 하는 반면, 산업용의 경우 주문량이 많지 않아 월별 발주량 및 횟수에 편차가 크다. 7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원재료인 PP<각주>8</각주>의 경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사급하는 방법과 수급사업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각주>9</각주>이 있으며, 산업용 배터리 부품에 사용되는 주원재료인 ABS<각주>10</각주>는 신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다.<각주>11</각주>8 배터리 부품의 단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되고, 그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수준으로 재료비 비중이 높은 편이며, 대략적인 단가구조는 다음의 <표 3>과 같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13</각주>다. 배터리 부품(사출물) 사출협력사 현황<각주>14</각주>9 2008년 12월 이후 피심인에게 배터리부품(전조/커버)를 납품한 수급사업자는 총 11개 사이며, ㅇㅇㅇㅇ와 ㅁㅁㅁㅁㅁㅁ는 산업용 배터리부품을, 나머지 수급사업자들은 차량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였다.<각주>15</각주>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각주>16</각주><표 4> 피심인의 배터리 부품(전조/커버)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거래관계 10 피심인과 신고인의 거래규모는 아래의 <표 5>와 같으며,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13년부터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2017년에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차량용의 경우 2016년부터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표 5> 당사자간 연도별 거래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6-1호증) 11 신고인의 당기순이익은 다음의 <표 6>과 같이 피심인과의 거래기간 내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신고인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차량용 전조제품을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표 6> 신고인의 당기순이익 및 거래의존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및 제16-1호증) 12 한편, 신고인은 2018. 7. 11.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피심인에게 같은 달 17일부터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지하였고 같은 달 17일 거래 재개를 위해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음날인 2018. 7. 18. 피심인은 신고인이 제시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말 신고인은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3 피심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신고인이 납품하는 배터리부품(전조 및 커버)의 하도급대금(단가)을 재료비 및 가공비 변경을 이유로 22차례<각주>17</각주>변경하여 위탁하면서 별도의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가공비와 재료비 구분 없이 종전 단가와 변경된 단가만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8</각주><표 7> 계약변경 현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3-1호증) 14 이와 같은 사실은 '차량용, 산업용 단가변경 이력’(소갑 제3-1호증), '피심인 소속 김기복 과장의 확인서’(소갑 제12-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5 피심인은 2008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2012년 9월 15%, 2013년 1월 0.63%, 2015년 7월 4.9% 등 총 3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인상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신고인이 납품하는 산업용 배터리부품에 대해서는 가공비를 동결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을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6 또한, 피심인은 2018년 1월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가공비를 2015년 가공비 대비 6.7% 인상하였음에도, 같은 해 3월 신고인에게는 산업용 배터리부품에 대해 2008년 이후 가공비 인상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2008년도 가공비 대비 6.7%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을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각주>19</각주>17 피심인이 2008년 12월 이후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공비를 인상한 내역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배터리 부품(전조/커버) 가공비 인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피심인이 가공비 조정을 통해 차량용 및 산업용 배터리부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9> 차량용 배터리부품 단가 변동(인상ㆍ인하) 현황<각주>20</각주>(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표 10> 산업용 배터리부품 단가 변동(인상ㆍ인하) 현황<각주>21</각주>(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1호증 및 9-2호증) 19 이와 같은 사실은 '차량용 사출물 가공비 인상내역’(소갑 제8호증), '산업용배터리 부품단가 현황’(소갑 제9-1호증), '산업용배터리 부품단가 현황’(소갑 제9-2호증), '2012년 사출물 단가 품의서’(소갑 제11-1호증), '2013년 사출물 단가 품의서’(소갑 제11-2호증), '2015년 사출물 가공비 조정’(소갑 제11-3호증), '2018년도 사출물 가공비 조정 계약의 건’(소갑 제11-4호증) 및 김ㅇㅇ(피심인 소속 상무), 김ㅁㅁ (피심인 소속 직원), 김△△(피심인 소속 과장) 등의 진술조서(소갑 제12-1호증 내지 제12-3호증), 등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2) 관련 법리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20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1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22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특정수급사업자에 대해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ㆍ납기ㆍ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5 한편,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각주>24</각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을 “간주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각주>25</각주>라.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가) 위법성 인정 여부 26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2차례에 걸쳐 가공비 및 재료비 변경을 이유로 하도급대금(단가)을 변경하고도 변경된 내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7 비록 피심인이 변경된 단가를 이메일을 통해 신고인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단가는 계약의 중요내역으로<각주>26</각주>,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인 점, 단가를 통보한 이메일을 모두 보존하고 있지도 않고, 산출근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한 서면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기본계약서와 업체포탈시스템 등을 통해 단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공비와 재료비 등의 내용이 법정기재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사전에 서면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업체포탈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만으로는 단가 변경 특히 중요한 계약의 내용인 재료비, 가공비 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교부 의무 위반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가) 위법성 인정 여부 31 위 2. 나.의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신고인을 자기와 거래하는 다른 수급사업들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32 첫째, 차량용 부품(전조/커버)과 산업용 부품(전조/커버)은 생산방법, 물리적 구조, 기능, 원가구조 등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즉, 차량용 및 산업용 배터리 부품(전조/커버)은 모두 플라스틱 성형방법 중 사출성형<각주>27</각주>방법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으로 제조 방법이 동일하며, 각 제품별 크기와 원재료의 차이가 있을 뿐 원가구조, 제품의 물리적 구조 및 기능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김기복 과장은 2018년 3월 산업용 배터리부품의 가공비 인상시 차량용 부품과 산업용 부품에 대해 동일한 공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므로 차량용 배터리부품과 동일한 인상률을 산업용 배터리부품에 적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심인 소속 김ㅁㅁ 과장도 두 종류의 제품은 원재료 이외에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 11> 피심인 소속 김△△ 과장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소속 김△△ 과장의 진술조서 (소갑 제12-3호증) <표 12> 피심인 소속 김ㅁㅁ 과장의 진술조서(2019. 9.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소속 김ㅁㅁ 과장의 진술조서 (소갑 제12-2호증) 34 두 제품 종류는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기본구조 및 기능 등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제품이 차량용 제품에 비해 큰 편이나, 동종 제품 간에도 소형ㆍ중형ㆍ대형 제품 간에 상당한 크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전조 및 커버는 배터리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스라는 점에서 차량용과 산업용 간 구조 및 기능에 큰 차이가 없고, 최종 상품인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전조 및 커버의 크기와 구조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림 3> 전조 및 커버 실물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3-1호증) 35 물론 원재료의 경우 차량용은 PP를 사용하고, 산업용은 ABS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배터리부품(전조/커버)의 단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되고 이 중 재료비는 차량용 및 산업용 모두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어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각주>28</각주>이므로 원재료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여 가공비에서 차이가 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원재료의 차이가 가공비의 차이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36 둘째, 피심인은 차량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2012년 9월 15%, 2013년 1월 0.63%, 2015년 7월 4.9%, 2018년 1월 6.7% 등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반면 신고인이 납품하는 산업용 배터리부품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거래개시 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다가 2018년 3월에서야 처음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가공비를 6.7% 인상하였다. 가공비 인상 사유, 인상 횟수, 인상 정도, 신고인에 대한 인상 동결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수급사업자들에 비해 신고인을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7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 13> 및 <표 14>와 같이 차량용 배터리부품의 인상사유는 최저임금<각주>29</각주>및 전력비 상승에 따른 것이고 이는 산업용배터리 부품의 가공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차량용 배터리부품과 달리 산업용 배터리부품의 가공비를 9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다. <표 13> 피심인 내부문건(2015 사출물 가공비 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1-3호증) <표 14> 피심인 소속 김ㅁㅁ 과장의 진술조서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소속 김ㅁㅁ 과장의 진술조서 (소갑 제12-4호 증) 38 셋째, 피심인이 신고인을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단가를 결정한 행위에 있어 신고인의 경영상황, 대금지급조건ㆍ운송거리ㆍ납기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규모의 차이 또는 신규 설비 도입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대금지급방법, 납기, 원자재 조달방법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에 있어 차이가 없는 반면, 운송거리<각주>30</각주>, 거래물량<각주>31</각주>등의 거래조건은 오히려 신고인이 다른 수급사업자들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이다. 39 넷째, 피심인은 산업용배터리 부품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신고인의 경영상황이 다른 수급사업자보다 현저히 열악한 상황<각주>32</각주>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2012년 9월, 2013년 1월, 2015년 7월 차량용 가공비를 인상하면서 신고인에게는 차량용 부품의 가격인상률, 인상근거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표 15> 피심인 내부문건(사출업체 ㅇㅇㅇㅇ 출장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4호증) 40 살피건대 피심인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수급사업자들의 가공비를 신고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전력 등 생산비용 인상 등을 이유로 3번이나 인상한 반면 신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약 10년의 장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단가를 동결한 행위는 신고인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1 피심인은 산업용 부품과 차량용 부품은 원재료, 제품구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다른 제품이므로 차별 취급 행위의 비교대상이 아니며 신고인에 대한 가공비를 동결한 것을 차별적 취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산업용 배터리 부품과 차량용 배터리 부품은 배터리의 외부 케이스로 원재료의 차이 외에 제조 방법(사출성형), 원가ㆍ물리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없는 동종ㆍ유사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최저임금 상승 및 전력비 상승의 단가 인상 사유는 차량용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산업용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공비 인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취급하여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 것은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나. 2)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44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신고인을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5 다만, 위 2. 나. 1)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인 1개에 불과하며 관련 하도급 계약 건수 및 관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총 22건의 계약변경 중 20건이 신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가격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변경이었던 점, 법정기재사항에 부합하는 완전한 정보는 아니지만 피심인의 업체포탈시스템을 통해 단가 등 일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46 또한, 위 2. 나. 2)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차별적 취급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신고인의 예상 피해금액의 규모<각주>33</각주>가 크지 않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47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 나. 2)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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