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얀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3910 사건명 : (주)한국얀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얀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엘에스 용산타워 25층 대표이사 김상진, 김윤섭 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8. 전원회의 의결 제2011-199호 심의종결일 : 2012. 2.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6. 8. 1.부터 2009.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5개 의약품(파리에트, 토파맥스, 울트라셋, 듀로제식, 레미닐)의 처방유지나 증대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게 세미나 등을 통한 식사 접대 및 회식비 등 지급,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 의학서적 지원 등 총 15,419백만 원에 달하는 각종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8. 전원회의 의결 제2011-19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2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2011. 11. 1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2011. 12. 12.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1. 12. 10.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공휴일로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은 2011. 12. 12. 이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3.다.(3)(가)에 의하여 최대 30%의 과징금 감경을 받거나, Ⅳ.3.다.(3)(나)에 의하여 최대 15%의 과징금 감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1) 우선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와 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주요 임원들이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임하여 모든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였으며, 동 진술들은 위원회의 의결서에 직접 증거자료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5 2) 과징금 고시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조사 개시 단계부터 위원회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어느 시점이든 심사관의 조사 단계에서 협조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관의 조사단계 이후라도 심리 종결 이전에 협조한 기업에 대하여는 1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나. 판단 6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1) 먼저, 이의신청인의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30%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8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 고시상 '조사협력’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30% 감경을 받으려면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과징금 고시 Ⅳ.3.다.(3)(가) 참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심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 초기단계인 2010.1.∼2월 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법 위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초반까지도 법 위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요건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 2) '조사협력’으로 인한 최대 15% 과징금 감경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0 위원회의 조사 혹은 심리에 임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하고 법 위반 사업자가 가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항상 조사협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법 위반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모든 사건에는 필연적으로 조사협조 감경이 인정되어야 하는 모순에 이르러, 특별히 조사협력을 규정하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위반 사업자의 행위가 '조사협력’ 행위인지 여부, 조사협력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에 어느 정도의 감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법 위반 사업자의 조사협조 태도, 위법성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조사협조의 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협력 인정 여부 및 그 감경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11 그러나 이의신청인은 조사 초기 단계인 2010. 1∼2월 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비협조적이었고 원사건 행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 그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원사건 행위사실을 부인해오다가 2011. 1월 말 위원회의 세 번째 현장조사에서 위원회가 일부 의약품의 연간 판매촉진계획 자료 등 법 위반의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원사건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각주>1</각주>하기 시작한 점, 한편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 계기도 유사한 시기에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다른 제약회사가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다하여도 이는 이의신청인의 조사방해 행위 여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이를 조사협력으로 인정하여 감경을 하여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결 당시 조사협력 감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에 있어 사실오인이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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