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의전물류공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0993 사건명 : (주)한국의전물류공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의전물류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1 대표이사 조영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06. 7.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이다. 그러나 피심인 자신은 이 사건 수의 등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한 바,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각주>1</각주>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이러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방문판매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위 법에 규정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심인 혹은 자신을 대신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판매원’이라 합니다)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가) 피심인 혹은 판매원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해당 판매원은 특정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한 후 해당 장소에서 적게는 하루, 많게는 81일 동안 수의 등을 판매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판매원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심인이 위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에서는 '관리ㆍ운영’의 행위에 대한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판매원이 수의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판매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판매원의 판매행위를 통제하고 지휘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판매원의 판매행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이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이 판매원이 판매하는 수의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종교, 자녀,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판매원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8845장례의전토탈서비스’<각주>2</각주>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해당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의전물류공사회원인증서, 사후약정이행서, LIG상해보험증서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둘째, 피심인은 소비자가 판매원으로부터 수의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결제, 계좌이체, 지로 등의 방법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하려 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영수증을 발급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의 가격 및 판매원의 판매 이윤이 포함된 상품대금을 받은 후 해당 판매원에게 판매 이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피심인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수의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수락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피심인의 일일 업무일지에서 확인되었다. 아울러 피심인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의하여 기(旣) 지급된 상품대금을 환급할 경우 판매원에게 지급된 판매 이윤을 포함한 상품대금 전액을 자신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후, 판매원과 판매 이윤을 정산한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피심인은 판매원의 영업장에 사용될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ㆍ배포한 사실이 피심인의 지출결의서 및 일일 업무일지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 현황 최근 5년간의 국내 방문판매업체 수 및 매출규모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업체 수는 2005년 26,706개사를 정점으로 해서 그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매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수 및 매출 증가 추이 (단위 : 개,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직접판매협회 (사)한국직접판매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말 기준 방문판매업체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전체 24,552개사 중 서울특별시에 8,547개사(38.8%), 경기도에 5,041개사(20.5%), 인천광역시에 1,331개사(5.4%), 대전광역시에 1,216개사(5.0%), 대구광역시에 1,145개사(4.7%), 부산광역시에 1,080개사(4.4%), 경남에 994개사(4.0%), 광주광역시에 974개사(4.0%), 경북에 843개사(3.4%), 충남에 707개사(2.9%), 충북에 661개사(2.7%), 전북에 607개사(2.5%), 전남에 543개사(2.2%), 강원에 510개사(2.1%), 울산광역시에 238개사(1.0%), 제주에 115개사(0.5%)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 피심인의 판매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① 피심인은 자신의 판매사원을 통하여 판매원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수의 등을 판매하게 함. 이때 당사자간에 판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판매원에게 세금계산서, 기타 판매와 관련된 서류 등을 발급하지 아니함 ② 판매원은 특정 지역에 홍보관이라는 명칭의 영업장을 개설하고 해당 장소에서 수의 등을 판매하였으며, 특정 지역에서 적게는 하루, 많게는 81일 동안 판매행위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 ③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수의 등의 대금 지급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지로 등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매원에게 제공함 ④ 판매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피심인에게 통지하고, 소비자가 현금결제를 한 경우에는 판매 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피심인에게 납부 함 ⑤ 소비자가 현금결제 외의 카드결제, 계좌이체, 지로 등의 방법을 원할 경우 피심인 자신이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판매원에게 판매 이윤을 지급함 ⑥ 피심인은 자신의 수의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의전물류공사회원인증서, 사후이행약정서, LIG상해보험증서 등을 제공함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2.부터 이 사건 심사 종료일까지 자신의 수의 등을 구매한 함기혜 등 964명에게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 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재(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 등의 교환ㆍ반환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⑤ (…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의 방문판매업자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피심인이 당해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여부 피심인은 소비자 함기혜와 2007. 11. 28. 동해 영업장에서 수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963명과 각각의 영업장에서 수의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8845장례의전토탈서비스 회원명부에서 확인된다. ※ 피심인은 자신의 수의 등을 구매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자신의 8845장례의전토탈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계약서 교부 여부 피심인은 소비자 함기혜 등 964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의전물류공사회원인증서, 사후약정이행서, LIG상해보험증서 등은 교부하였으나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신고인의 신고내용 및 피심인의 주장에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6. 2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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