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프리시전웍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651 사건명 : (주)한국프리시전웍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 대전 대덕구 문평서로 45(문평동) 대표이사 전○○ 심의종결일 : 2019. 8.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등의 금형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을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주) 제공 KISLINE(http://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10. 18.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년도 2차 노후대체를 위한 사출금형(8종)’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증감액이 계약금액의 (+, -)5% 이내일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및 “계약을 체결한 후 견적의 오산, 오기, 물가상승, 납품조건 및 도면내용에 대한 견적누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하도급계약서 조항(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한 '(+, -)5% 계약조항’ 6 이 사건 '(+, -)5%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7 첫째, 원사업자가 이 사건 '(+, -)5% 계약조항’을 활용하여 계약금액의 (+)5% 이내에서 사양변경에 의한 증액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아무런 책임 없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고 원사업자는 그만큼의 이익을 취하게 되어 부당하다. 8 반면,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된 사양을 변경하여 감액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원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한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금액의 (-)5% 이내에서 사양변경에 의한 감액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도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하기 어려워 그만큼의 이익을 얻기는 어렵다. 9 둘째,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결정한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 없이 (+)5%의 작업을 추가 지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사전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는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고 수급사업자는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10 셋째, 특히 금형 제작은 그 특성상 계약체결 이후 수많은 수정ㆍ추가 작업이 수반되어 사양변경으로 인해 증액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역시 신고인 주장대로 총 37회의 금형 수정ㆍ추가 작업이 발생하여 신고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ㆍ추가작업이 예상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 -)5% 계약조항’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부당하다. 11 넷째,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도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2)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배제한 '물가상승 등 계약조항’ 1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에 오류가 있거나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수급사업자가 추가협의를 원할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13 법 제16조의2에서도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배제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이 2019. 7. 4.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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