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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5.11. 결정

(주)한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의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하 '○○○○’이라 한다)에게 여성용 바지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2012년)의 연간매출액(28억)이 ○○○○의 그것(36억)보다 적으나 2012년 말 상시고용종업원수가 11명으로 ○○○○(4명)보다 많으므로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함)<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여성용 바지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등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3. 1월 경 ○○○○에게 여성용 ○○○○○○ 및 ○○○○○○ 제조를 구두로 위탁하였고, ○○○○으로부터 <표2> 반품내역에서 보는 같이 ○○○○○○ *,***매, ○○○○○○ *,***매 합계 *,***매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잘 팔리지 않는 바지이니 가을쯤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반품하였다. <표2> 반품내역 (단위 : 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서면미발급행위 5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발급의무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것, ② 제조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할 것, ③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시행령 제3조<각주>2</각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된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미발급행위가 성립한다. 6 위 2. 가. 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2013년 1월경에 구두로 여성용 바지인 ○○○○○○와 ○○○○○○를 제조위탁 하였고, ○○○○이 제품 제작을 시작하여 납품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부당반품행위 7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당반품행위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았을 것, ②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한다. 8 이 사안의 경우 위 2. 가. 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의 ○○○○○○ 및 ○○○○○○의 납품을 받았고, 피심인은 납품받은 위 바지를 바로 ○○○○에게 반품하였는데, ○○○○에게 위 반품에 대한 책임을 돌릴 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9 따라서 이 사건 반품행위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부당하게 반품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각주>3</각주>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서면미발급 행위 및 부당반품 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6. 2.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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