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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17. 결정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7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국카1852 사건명 :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7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서광종합개발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28 대표이사 이ㅇㅇ 2. 성보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대표이사 피ㅇㅇ, 피ㅁㅁ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 현, 박철규, 서경원, 김진훈, 방 민, 강민지 3. 신우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8 대표이사 이ㅁㅁ 4.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35 대표이사 송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안창모, 유하연 5. 율림건설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76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유철, 최유미, 신동민 6.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경기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 현, 박철규, 서경원, 김진훈, 방 민, 강민지 심의종결일 : 2024. 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서광종합개발 주식회사, 성보건설산업 주식회사, 신우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각주>1</각주>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한미군 시설 건축 및 유지보수 공사 개요 3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부대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설의 건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주로 입찰을 통하여 발주하고 있다. 4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의 건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는 발주처에 따라 ①주한미군 극동공병단(Far East District, 이하 FED라 한다) 발주 공사, ②주한미군 계약사령부(Construction Command Korea) 발주 공사, ③대한민국 국방부가 발주하여 건축 후 미군에 현물로 인도하는 인카인드(In-Kind) 공사로 구분된다. 2) FED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개요 가) 계약유형 및 방법 5 FED 발주 공사는 계약 유형에 따라 다시 ①싱글 컨트랙트(Single Contract) 공사, ②IDIQ(Indefinite Delivery Infinite Quantity) 공사, ③JOC(Job Order Contract) 공사로 구분되는데, 싱글 컨트랙트는 신축 또는 대규모 보수공사에, IDIQ 공사는 일반적인 유지보수 공사에, JOC 공사는 페인트 도색 등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에 주로 이용된다. 6 FED는 재무제표, 공사 수행이력, 업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ED 공사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2021년 5월 기준 34개 업체가 명단에 들어있었다. 7 싱글 컨트랙트 및 JOC 공사는 명단에 있는 업체 모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IDIQ 공사는 명단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재차 선별 과정을 거친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각주>3</각주>8 IDIQ 공사가 추가로 선별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유지보수 공사의 특성상 참여 가능한 업체의 풀(pool)을 좁혀둔 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발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나) IDIQ 공사의 특징 및 입찰절차 9 IDIQ(Indefinite Delivery Infinite Quantity; 무기한 인도 무한 수량) 공사는 배정된 예산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주하여 계약하는 방식의 공사이다. 10 IDIQ 공사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되므로, 발주처 입장에서도 공사 발주시기, 내용, 규모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미리 정해진 총액을 공지하여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예산 총액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남아있는 기한과 관계없이 발주가 종료되는 특성이 있다. 11 FED는 2016. 6월 경 명단에 있는 업체 중 기존 FED 공사 수행 이력 등을 토대로 선별한 17개 업체에게 IDIQ 공사를 위한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에 지원하라는 공고를 보냈고, 17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지원하였다. 12 FED는 지원한 업체들의 재무, 공사 이력, 샘플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 7개사 중 서광을 제외한 6개사를 최초로 선정했는데, 이후 탈락한 서광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서광을 비롯한 피심인 7개사가 IDIQ 공사 수행업체로 최종 선발되었으며, 해당 공사의 전체 예산은 3,900만 달러(한화 약 410∼420억 원) 규모였다. 13 위와 같이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업체가 선정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부대 중 유지보수 공사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부대에서 FED에게 공사를 요청하면, FED는 입찰참가업체들에게 공사를 발주하게 된다. 14 구체적인 발주 방법은 FED가 각 입찰참가업체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SAFE(미군발주 사이트) 링크와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전달한다. 15 이후, 각 입찰참가업체 담당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입찰서를 비롯한 발주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견적을 낸 뒤 제안서(PROPOSAL)와 가격내역서(COST BREAKDOWN)를 작성, 입찰일에 맞추어 SAFE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16 FED는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여 대부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하게 되나, 특정 공사의 경우 공사 실적을 요구하여 최저가 입찰업체 대신 차순위 최저가 입찰업체가 낙찰되기도 한다.<각주>4</각주>3) 이 사건 관련 IDIQ 공사 입찰현황 17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FED 발주 시설유지보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부대 중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 공사를 수행할 시설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18 이 사건 입찰의 내역, 세부 일정 및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6∼2019년 FED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세부일정 및 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2).png"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4).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은 낙찰자 * 출처: 소갑 제1-1호증∼제1-6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 개요 19 이 사건 피심인들은 7개사는 FED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발주한 총 2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순번을 합의하였고, 실제 입찰이 발주될 때마다 정해진 순번대로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 내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7개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 율림 김ㅁㅁ 전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4호증 <표 4> 신우 김△△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7호증 <표 5> 우석 유ㅇㅇ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1호증 <표 6> 한종 박ㅇㅇ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8호증 <표 7> 성보 정ㅇㅇ 이사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1호증 <표 8> 유일 신ㅇㅇ 부사장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2호증 <표 9> 서광 이△△ 전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7호증 21 한편, 피심인 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에 가담한 임직원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이 사건 공동행위 피심인별 관련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배경 22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사전계획서 및 예산내역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1>과 같이, 우석 유ㅇㅇ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우석 유ㅇㅇ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1호증 24 또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는 배경 아래 더욱 잘 유지ㆍ실행 될 수 있었다. 25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FED가 선정한 업체 풀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도 IDIQ 공사를 위한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로 선정되어야 이후 발주되는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26 실제, 2016. 7. 경 피심인 중 서광을 제외한 6개 업체(율림, 성보, 신우, 우석, 한종, 유일)가 FED의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이 사건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었고, 이후 서광이 사전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6. 8. 경 추가로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피심인 7개사 만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2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2> 및 <표 13>와 같이, 우석 유ㅇㅇ 및 유일 신ㅇㅇ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우석 유ㅇㅇ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1호증 <표 13> 유일 신ㅇㅇ 부사장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2호증 다) 구체적 합의내용 (1) 2016년 9월경 파크 루안(Park Ruan)에서의 1차 회합<각주>5</각주>2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은 사전에 선정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고, 최초 선정 당시 서광을 제외한 성보, 신우, 우석, 유일, 율림, 한종 6개사가 입찰참여업체로 선정되었다. 29 위 6개 피심인들의 입찰 담당 임직원인 율림 김ㅁㅁ, 우석 유ㅇㅇ, 신우 김△△, 한종 박ㅇㅇ, 유일 신ㅇㅇ, 성보 정ㅇㅇ은 2016년 8월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식당 파크 루안(Park Ruan)에서 회합하였고,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다음 <표 14>와 같이 2라운드, 총 12회 공사의 낙찰 순번을 정했다. <표 14> 서광 참석 이전 6개 피심인들의 1, 2라운드 낙찰 순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0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1 첫째, 아래 <표 15> 내지 <표 18>과 같이 피심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통해 6개 피심인이 최초 낙찰순번을 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신우 김△△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2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7호증 <표 16> 성보 정ㅇㅇ 이사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2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1호증 <표 17> 한종 박ㅇㅇ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2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8호증 <표 18> 유일 신ㅇㅇ 부사장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3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2호증 32 둘째, 아래 <표 19> 및 <표 20>과 같이 신우에서 발견된 순번표 파일 및 엑셀 파일을 통해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서광 합류 이전의 최초 1, 2 라운드 순번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9> IDIQ 업체 LIST(stage 1,2) - 2016. 8. 30. 성보 사무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0호증 <표 20> AIR FORCE IDIQ 업체별 순서<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3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2-20호증 (2) 2016년 9월경 파크 루안(Park Ruan)에서의 2차 회합 33 2016. 8월 말 서광은 FED 측에 사전자격심과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얻었고, 이로서 입찰자격을 갖는 업체들이 피심인들 7개 업체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21> 서광 이△△ 전무 검찰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3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3호증 34 서광이 입찰참가업체로 추가되자 기존 6개 업체들은 2016년 9월 초<각주>7</각주>경 파크 루안에서 재차 회합을 가지고, 기존에 정한 순번에 서광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35 해당 회합에는 율림 김ㅁㅁ, 우석 유ㅇㅇ, 신우 김△△, 한종 박ㅇㅇ, 유일 신ㅇㅇ, 성보 정ㅇㅇ 등 최초 회합과 같은 인물들이 참석하였고, 새로 추가된 업체인 서광에서는 이△△이 참석하였다. 36 해당 회합에서는 별도의 제비뽑기는 하지 않았고<각주>8</각주>논의를 통해 순번을 조정하려 하였는데, 서광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가장 늦게 합류한 서광에 가장 마지막 순번을 부여하려 했으나 서광 측에서 반발하여 당일 회합에서는 낙찰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37 다음 날 우석 유ㅇㅇ과 신우 김△△이 서광 이△△을 찾아와 설득하였고, 피심인들은 파크 루안에서 재차 회합하여 서광의 순서를 1라운드에서 7번으로, 2라운드에서는 성보가 서광에 순서를 양보하여 4번으로 결정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2> 및 <표 23>의 서광 이△△ 및 신우 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2> 서광 이△△ 전무 검찰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3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3호증 <표 23> 신우 김△△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3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7호증 39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아래 <표 24>와 같이 7개 피심인들의 1, 2라운드 낙찰 순번이 변경되었다. <표 24> 서광 참석 이후 7개 피심인들의 1, 2라운드 낙찰 순번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5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굵은글씨(7번, 11번, 14번)는 낙찰 순번이 변동한 내역임 (3) 2017년 7월경 파크 루안(Park Ruan)에서의 3차 회합 40 피심인들은 3, 4라운드 순번을 정하기 위해 2라운드 마지막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7년 7월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파크 루안’에서 회합하였다. 41 아래 <표 25> 내지 <표 27>과 같이 당시 모임에서 서광 이△△은 기존 라운드와 달리 서광을 앞 순번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들은 서광을 유리한 순서로 배정한 뒤 나머지 순번은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하였다. <표 25> 신우 김△△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5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7호증 <표 26> 유일 신ㅇㅇ 부사장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5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2호증 <표 27> 우석 유ㅇㅇ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5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1호증 42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피심인들의 3, 4 라운드 순번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피심인들의 3, 4라운드 낙찰 순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6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3, 4라운드 순번을 결정한 사실은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광에서 발견된 순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9> 서광에서 발견된 3,4 라운드 순번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9호증 (4) 합의된 전체 낙찰순번 및 투찰방법 44 위에서 기술한 과정을 통해 이 사건 28건의 입찰<각주>9</각주>에 대한 7개사의 낙찰순번이 모두 합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피심인들의 전체 라운드 낙찰 순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45 아울러, 피심인들은 FED에서 입찰을 공고하면, 낙찰순번에 해당하는 업체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다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가격으로 투찰하게 하거나,다른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투찰방법을 합의하였다. 46 또한, 피심인들은 아래 <표 31>과 같이 낙찰 순번에 해당하는 공사가 낙찰 후에 취소되더라도 1회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낙찰 순번에 따른 수주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표 31> 신우 김△△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6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7호증 라) 합의의 실행 (1) 실행 방식 47 FED가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기지 내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을 공고하면, 각 사는 입찰에 참여하기 직전 이번 공사의 낙찰 순번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통화, 이메일, SNS메신져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낙찰 순서대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 및 타 업체의 투찰 요청가격을 공유하고, 요청가격과 같거나 높은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낙찰 순번이 아닌 피심인들은 이러한 요청을 그대로 이행하며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48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49 첫째, 아래 <표 32> 내지 <표 37>의 진술내용과 같이 낙찰 순번인 업체는 자신의 투찰가격을 다른 업체들에게 통보하거나 다른 업체들에게 특정 가격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낙찰 순번이 아닌 피심인들은 낙찰 순번 사업자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표 32> 율림 김ㅁㅁ 전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출처: 소갑 제2-2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3> 성보 정ㅇㅇ 이사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1호증 <표 34> 서광 이ㅇ 이사의 검찰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3호증 <표 35> 신우 김△△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7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7호증 <표 36> 한종 박ㅇㅇ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7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8호증 <표 37> 유일 신ㅇㅇ 부사장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8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2호증 50 둘째, 성보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낙찰 순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낙찰순번인 업체가 각 사별 투찰금액을 통보하기로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1 아래 <표 38> 및 <표 39>와 같이 성보에서 발견된 자료인 '계약스케줄 문서’ 및 '가격요약서’ 관련 서류에는 “1,218,000,000원(유일 요청금액)”, “한종 요청금액 : 10억 3천만”이라고 수기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입찰에서 실제 낙찰자는 각각 유일, 한종이고, 성보의 실제 투찰금액도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근접한 1,221,000,000원, 1,083,366,848원으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8> 성보에서 발견된 계약스케쥴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8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5호증 <표 39> 성보에서 발견된 가격요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8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5호증 52 셋째, 아래 <표 40>과 같이, 한종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는 한종이 낙찰받기로 합의된 '오산 비행장내 화재방지 및 전기공급 시설 보수공사’ 관련하여 7개사의 입찰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일이 2016. 9. 26.임에도 파일 작성일자는 4일 전인 2016. 9. 22.이다. 이는, 해당 금액이 실제 응찰결과가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업체별 투찰가격이라는 의미이다. 53 엑셀파일에 기재된 투찰가격을 실제 투찰가격과 비교해보면, 낙찰 순번인 한종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파일에 기재된 가격과 유사하거나 아주 약간 높은 금액으로 응찰 또는 응찰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나머지 피심인들이 한종의 요청에 따라 응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0> 한종에서 발견된 엑셀파일 및 실제 입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8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2호증 54 넷째, 율림과 우석의 입찰업무를 대행해준 제이스씨엔에스에서 제출한 메일을 살펴보면, 낙찰순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낙찰순번인 업체가 각 사별 투찰금액을 통보하기로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5 아래, <표 41> 및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2016. 9. 14. 율림과 우석의 입찰업무를 대행했던 제이스씨엔에스 박ㅁㅁ의 내부메일에는 “유일에서 아직 금액이 안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메일은 “유일이 정해주기로 한 각 사별 투찰금액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다. 56 즉, 본 건 관련자들은 2016. 9. 19. 입찰에서 낙찰받을 사업자가 바로 “유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공사는 실제로 유일이 낙찰받은 '군산 비행장내 펌프시설 교체공사’(POFIDC-16-R-F003)이다. <표 41> 2016. 9. 14. 제이스씨엔에스 박ㅁㅁ의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9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6호증 <표 42> 제이스씨엔에스 박ㅁ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9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6호증 (2) 실행결과 57 이처럼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 사건 23건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3> 7개 피심인들이 합의한 4개 라운드 낙찰 순번 및 실제 낙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9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2번, 3번, 14번 공사는 입찰 이후 FED 측의 철회로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58 이와 같이 합의가 실행된 결과, 발주가 취소된 3건을 제외한 20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순번대로 피심인들이 각각 낙찰자로 선정되고 FED와 계약하였다. 59 다만, 1번, 8번 및 6번 공사의 경우 합의된 순번과 실제 낙찰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0 1번과 8번 공사의 경우, 우석과 신우가 그 순서를 교환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 44>와 같이 샘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신우가 적자를 우려하여, 샘플 프로젝트와 1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우석에게 순서 교환을 요청하였고, 우석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표 44> 신우 김△△ 상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9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7호증 61 6번 공사의 경우, 율림이 낙찰받을 순번이었으나, 학교 공사였던 본건의 특성상 수요처에서 학교 공사 경력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련 경력이 없었던 율림이 탈락하여 2등인 우석이 낙찰받게 되었다. <표 45> 율림 김ㅁㅁ 전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29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4호증 2) 근거 6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 피심인들의 합의금 지급 증빙자료(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12호증), 이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문(소갑 제1-13호증), 율림의 입찰업무를 대행하였던 제이스씨앤에스 정ㅁㅁ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제2-3호증), 정ㅁㅁ와 율림 김ㅁㅁ의 문자 내역(소갑 제2-2호증, 제2-4호증), 제이스씨앤에스 정△△이 율림 김ㅁㅁ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2-5호증), 제이스씨앤에스 대리인의 경찰 수사 관련 의견서(소갑 제2-6호증), 정△△이 율림 김ㅁㅁ에게 타업체 투찰가를 통보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수사 확인자료(소갑 제2-7호증), 제이스씨앤에스 정ㅁㅁ와 김ㅁㅁ의 메시지 내역과 정ㅁㅁ의 핸드폰 분석결과가 있는 수사보고 자료(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제이스씨앤에스 김◇◇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제이스씨앤에스 정△△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관련 수사 보고자료(소갑 제2-12호증), 서광 이ㅇ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성보의 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자료(소갑 제2-14호증 내지 제2-17호증), 서광의 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자료(소갑 제2-18호증, 제2-19호증), 신우의 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자료(소갑 제2-20호증), 우석 유ㅇㅇ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한종 박ㅇㅇ의 외장하드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자료(소갑 제2-22호증), 서광 이△△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율림 김ㅁㅁ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서광 이ㅇ의 검찰 서면 진술(소갑 제2-25호증), 제이스씨앤에스 박ㅁㅁ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2-26호증), 신우 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2-27호증), 한종 박ㅇㅇ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제2-41호증), 유일 오ㅇㅇ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29호증), 우석 유ㅇㅇ의 휴대폰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자료(소갑 제2-30호증), 성보 정ㅇㅇ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2-31호증), 유일 신ㅇㅇ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2-32호증), 성보 피ㅇㅇ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유일 김●●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서광 이◇◇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35호증), 율림 최ㅇㅇ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2-36호증), 서광 이△△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2-37호증), 유일 심ㅇㅇ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38호증), 미군 ㅇㅇㅇㅇㅇㅇ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39호증), 입찰담합 관련 주요 이메일 수사보고자료(소갑 제2-4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63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6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6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6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2</각주>다)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6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0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7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2) 관련시장의 획정 7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73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74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75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실시된 23건의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76 따라서 피심인들은 의사의 합치로써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78 첫째, 피심인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의 행위는 ①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FED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실행되었고, ②IDIQ 공사의 특성상 입찰 참여업체가 소수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를 사전에 공유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유찰을 방지하고 추후 다른 입찰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③궁극적으로 FED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었다. 79 둘째, 피심인들의 합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한 방식대로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 피심인들은 2016년 9월 회합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1라운드 및 2라운드 총 14개 공사의 순번을 정하였고, 이후 2017년 7월 회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3라운드 및 4라운드 총 14개 공사의 순번을 정한 뒤, FED 예산 소진으로 인해 발주가 종료되는 2019년 2월까지 23건의 입찰에서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80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7개 사업자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 기간 동안 구성원 변경 없이 합의를 지속하였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81 입찰시장은 각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7</각주>8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주한미군 FED가 IDIQ 공사로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각 건을 그 자체로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8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84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FED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시장에서 경쟁 자체를 원천봉쇄하였다.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은 서로 낙찰받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가격 경쟁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효율화, 혁신 등도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처럼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경쟁 자체를 인위적으로 봉쇄하였다. 85 둘째,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낮추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86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7 피심인 유일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법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8 살피건대, 이 사건 주한미군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를 주한미군 측에서 하였고 그 공사대금 또한 미국 예산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국내 사업자들이고 입찰 참여가 가능한 주한미군의 관리업체 또한 모두 국내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주한미군 기지내의 주한미군 유지보수공사 시장은 국내 건설공사 시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심인들은 주한미군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89 또한, 주한미군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2021년 기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FED)이 관리하는 국내 사업자는 34개 업체에 달하고, 이 업체들은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공사실적을 쌓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경쟁없이 공사실적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주한미군 공사 수행을 원하는 국내 사업자들 간 경쟁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사건 행위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 9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1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92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18</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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