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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26. 결정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국카2914 사건명 :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 김○○, 이○○, 유○○ 2.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대표이사 김○○, 허○○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 유○○ 3.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배○○, 윤○○, 김○○ 4.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대표이사 후○○○○○○○○ 대리인 변호사 김○○, 김○○, 이○○ 5.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표이사 노○○, 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 예○○, 함○○ 6. 주식회사 지어신코리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 심의종결일 : 2020. 1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각주>1</각주>,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대시오일<각주>2</각주>, 한진 및 지어신코리아<각주>3</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각종 유류의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유류의 유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한미군 조달시장의 개요 3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부대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물자를 주로 입찰을 통하여 조달한다. 4 주한미군과의 계약은 크게 주한미군계약사령부(411 Contracting Support Brigade)를 통해 체결하는 계약과 그 외 미국 소재 기관(미국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국방부 산하 군수조달본부(Defense Logistics Agency, 이하 'DLA<각주>5</각주>’라 한다) 등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구분된다. 2) 주한미군용 유류입찰 시장 현황 가) 주한미군용 유류입찰 시장 개요 5 평택, 용산, 오산 등 각 지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유류의 구매 계약은 DLA가 담당하는데, 이를 통상 'PC&S(Posts, Camps and Stations) 계약’ 이라 한다. 6 한편, 미군과 가족들은 자가용 등에 필요한 유류를 주한미군 부대 내 생필품을 판매하는 공식 소매점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구매한다. 이러한 소매점은 국방부 산하 육군ㆍ공군 복지단(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이하 'AAFES<각주>6</각주>’라 한다)이 운영하며, 여기에 필요한 유류 구매절차는 DLA와 별개 기관인 AAFES에서 수행한다. 7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는 PC&S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바 이하에서는 PC&S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나)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계약내용 및 입찰 절차 (1) 계약의 주요 내용 8 주한미군은 평택, 용산 등 약 60 ∼ 70여 곳의 주둔지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1 ∼ 3년 간 예상 소요량을 산출하여 DLA 본부에 전달하고 DLA는 각 주둔지별 수요를 취합하여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실시한다.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유류를 미군에 납품한 후 송장을 발송하면, 미국 국방부의 국방회계경리국(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이 전자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9 PC&S 계약은 공급업체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을 특정 납지에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PC&S 입찰제안서(Solicitation) 상에는 각 납지마다 고유한 일련변호가 부여되며, 유종별 예상 공급량이 갤런(gallon)<각주>7</각주>단위로 기재된다. 통상 입찰제안서에는 여러 개의 납지가 줄줄이 열거되어 있어 각 납지를 하나의 라인 아이템(line item)으로 부르며, DLA는 각 납지별로 과거 실적과 최종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0 입찰참가업체는 각 납지별 예상 공급량과 수송비 등을 고려하여 투찰가격을 제출한다. PC&S 계약에서 공급가격은 ① 기준가격(Reference Price)<각주>8</각주>과 ② 프리미엄(Premium)으로 구성된다. 입찰참가업체들은 최종 투찰 시 DLA가 미리 공고한 기준가격에 납지별 프리미엄을 더하여 투찰하고, 낙찰 이후에는 각 공급시점의 실제 기준가격에 납지별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미국 국방부에 청구한다. 11 한편, 2005년 일부 기지에 '자동충전(Automatic fill-up) 조항<각주>9</각주>’이 도입되었고 2006년 PC&S 계약부터 동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유류공급업체는 주한미군 주둔지에 유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유류탱크의 연료 잔여량이 항상 40% 이상 유지되도록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관리하고 충전해주는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2) 입찰 절차 12 PC&S 입찰 절차는 DLA가 미국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FBO(Federal Business Opportunities) 홈페이지<각주>10</각주>에 입찰공고를 게재하면 PC&S 입찰 절차가 개시<각주>11</각주>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3 입찰제안서에는 전국 각지에 소재한 주둔지별 필요 유종과 예상 공급량, 입찰서 제출방법, 검수 및 인도과정에 관한 사항, 품질보증 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14 DLA는 필요 시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06년 PC&S 계약에 자동충전 조항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미국 DLA가 국내에서 동 조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5 입찰공고를 확인한 각 공급업체는 최초 입찰 마감 기한 내에 자신이 공급하고자 하는 납지별 투찰 가격을 제출한다. 다만, 모든 납지에 대해 투찰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을 희망하는 납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DLA는 공급조건을 변경한 수정 제안서를 공고할 수 있고 수정 공고 횟수나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16 DLA는 입찰 참가자들과 협상 및 여러 차례의 수정 제안을 거치고, 입찰 참가자들은 최종 투찰 가격을 제출한다. 한 업체가 입찰공고 상 기재된 여러 곳의 납지를 낙찰 받더라도 납지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납지를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PC&S 계약으로 체결된다. 다. 미국 법무부 조치현황 17 미국 법무부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입찰담합 및 가격담합 혐의를 적용하여 미국 주간 거래, 수입 교역 등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각주>12</각주>피심인들에게 형사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8 피심인들은 2018년 11월 ~ 2020년 4월 미국 법무부와 각각 유죄인정합의서(Plea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다만, 현재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소된 상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14</각주>1) 공동행위 개요 가) 입찰 개요 19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인 PC&S 입찰의 경우 통상 3 ∼ 4년 주기로 정기입찰이 실시되었으며, 2005년 입찰, 2009년 입찰, 2013년 입찰로 구분<각주>15</각주>된다. PC&S 정기입찰 개요는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20 한편, 2005년 및 2009년 정기입찰에 부수하여 2006년 및 2011년에 추가입찰<각주>17</각주>(이하 'PC&S 추가입찰’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는데 추가입찰의 개요는 아래 <표 5>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공동행위 참가자 21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와 지에스칼텍스는 이 사건 입찰에 자신의 명의로 참가하여 자체적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수송하였다. 다만, 단독으로 수송이 어려운 일부 납지에 대해서는 다른 수송업체를 통해 공급하기도 하였다. 22 한편, 피심인 한진과 지어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유류를 생산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각각 에쓰대시오일과 현대오일뱅크를 유류공급사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23 우선 한진의 경우, 한진이 계약자로 입찰에 참가하되 에쓰대시오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진은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유류의 전반적인 수송을 담당하되, 필요시 일부 납지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류 수송을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4 지어신코리아의 경우 지어신싱가포르 명의로 PC&S 입찰에 참가하고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지어신코리아는 각주 4)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어신싱가포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실질적인 계약이행을 담당하였다. 지어신코리아는 다시 대○○○○(한○○○)<각주>18</각주>과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기지에 대한 수송을 위탁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별 참가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에스케이에너지의 강○○, 문○○ 및 윤○○, 지에스칼텍스의 김○○ 및 김○○, 현대오일뱅크의 조○○, 에쓰대시오일의 형○○ 등 7명을 기소한 상황이다.</각주> <각주>나○○ 대리의 경우 2006년 한○○○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대○○○○이 설립된 후에는 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대○○○○(한○○○)과 지어신코리아는 각주 18)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질적 운영자가 상호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는 점, 지어신코리아와 한○○○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해 온 점, 나○○ 대리의 임금을 지어신코리아가 지급해 온 점, 실제로 지어신코리아가 2011년 투찰한 최종 프리미엄(소갑 제4-8호증)과 나○○ 대리가 지에스칼텍스에게 송부한 공문의 프리미엄(소갑 제1-5호증)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 대리는 지어신코리아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기술의 편의상 지어신코리아 소속으로 기재한다.</각주> <각주>본래 지어신코리아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2011년 낙찰 물량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보다시피 지에스칼텍스로부터 공급받았다.</각주> <각주>심사관은 에쓰대시오일도 2013년 입찰에 대해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보았으나, 이하에서 살펴보다시피 에쓰대시오일의 경우 합의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2013년 합의에서 제외하였다.</각주> 다) 합의 배경 26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은 이행 장소가 주한미군 부대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즉, 개별 납지의 위치 파악이나 계약 이행을 위한 납지 출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PC&S 계약에서 낙찰 받은 정유사가 납지에 따라 별도의 수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PC&S 계약 이행에 필요한 수송비용은 전반적으로 높거나 예측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었다. 27 또한, 2006년 PC&S 추가입찰부터 '자동충전 조항’ 추가로 공급조건이 변경된 이후에는 납지별 유류탱크 재고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송용 탱크로리에 기름을 가득 채우지 못하여 미적재분에 대해서도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찰 당시 수송비용을 예측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28 다만, 수송비용의 예측이 곤란한 것은 DLA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이는 오히려 피심인들로 하여금 마진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여 안정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되었다. 라) 합의 방식 29 피심인들은 2005년 ∼ 2016년 기간 동안 PC&S 입찰실시 이전에 회합 또는 유선 통화의 방법으로 피심인별 유류공급 물량비율과 피심인별로 낙찰 받을 납지를 미리 배분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납지 배분안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납지에 유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미국 법무부와 체결한 유죄인정합의서에서도 확인되며(소갑 제4-1호증 내지 4-5호증 참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30 피심인들은 2005년 ∼ 2009년 입찰까지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지어신코리아의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합의를 하였다. 다만, 2013년 입찰 준비과정에서는 다같이 모이진 않았으나 지어신코리아를 매개로 또는 개별적으로 회합 또는 유선 협의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여 납지, 투찰가격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2005년 입찰 및 2006년 추가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 개요 31 DLA는 2005. 3. 25. 최초 입찰 공고 후 2006. 1. 27. 까지 9차례의 수정 공고를 거쳐 37개 납지에 대한 PC&S 입찰(SP0600-05-R-0063)을 공고하였다. 2005년 입찰은 2006. 2. 1. ∼ 2009. 7. 31. 동안 미군기지에 대한 경유, 휘발유 등을 공급할 사업자 및 공급단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고된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2 또한, DLA는 2005년 입찰에 대한 추가입찰(SP0600-05-R-0063-001) 공고문을 2006. 8. 6. 기존 입찰 참여사들에게 송부하였다. 2006년 추가입찰은 2005년 입찰에 공고되지 않았던 납지에 대한 추가 공급 및 미군의 유류 재고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한 것으로, 54개 납지에 대한 입찰이 공고되었다. 33 구체적으로 미군은 기존에 난방용 유류로 사용하던 항공유 JP-8(Jet Propellant 8)을 초저황경유(Ultra Low Sulfur Diesel)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급방식에서도 자동충전 조항을 대거 도입하였다. 2006년 추가입찰의 유종 및 예측 공급량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4 2005년부터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지어신코리아 및 현대오일뱅크 4개사(이하 '4개사’라 한다)는 PC&S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도입되는 자동충전 조항에 따른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납지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4개사는 각 업체별로 낙찰 받고자 하는 물량과 납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성립 35 4개사는 2005. 4. 22. 최초 투찰일 직전 서울 마포구 소재 지어신코리아 사무실에서 회합하여, 각자 낙찰 받을 물량을 대체로 균둥하게 배분하되 각사의 국내 내수 시장 점유율 등을 참고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에스케이에너지와 지에스칼텍스는 예상 공급량이 많은 납지를 낙찰 받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에스케이에너지는 오산, 지에스칼텍스는 군산, 지어신코리아와 현대오일뱅크는 그 외 지역을 주요 납지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7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005년 4월 경 지어신코리아에서 개최된 회합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6 2005. 4. 29. 지어신코리아의 이○○ 대표는 4개사의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어신코리아가 투찰하려는 가격을 에스케이에너지의 박○○ 부장, 지에스칼텍스의 김○○ 팀장과 양○○ 과장, 현대오일뱅크의 최○○ 과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7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7 위 <표 15>의 '1. Offer Schedule’에 기재된 표는 각 납지별로 지어신코리아가 투찰하고자 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예컨대 ○○(___________, 000-00)의 경우 유종은 휘발유(MG7)<각주>휘발유는 MG7, 경유는 KDR 또는 DKR, 등유는 Kerosene로 표기된다.</각주> , 예상공급량은 2,102,000 갤런이며 투찰가격은 1 갤런당 $2.7095 임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알린 것이다. 38 참고로, <표 15> 전자우편 하단에 기재된 기준가격(Base Reference Price)에 따르면 당시 휘발유(MG7)의 기준가격은 1.4715$/갤런 이었으므로, 해당 납지에 대하여 지어신코리아가 산정한 프리미엄(투찰가격-기준가격)은 1.2380$/갤런임을 알 수 있다. 다) 합의 실행 39 에스케이에너지와 지에스칼텍스는 위 <표 15>의 전자우편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유선으로 협의한 뒤 자신이 낙찰 받고자 하는 납지에는 지어신이 투찰하려는 가격보다 낮게 응찰하였다. 40 4개사는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가하여 물량과 납지를 배분받았고 2005년 PC&S 계약기간인 2009년 7월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7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1 실제로 최종 낙찰 결과, 전체 물량 중 에스케이에너지가 약 36%, 지에스칼텍스가 35%, 지어신코리아(현대오일뱅크)가 27%를 낙찰 받은 것<각주>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4 ∼ 2006년 경질유 제품 시장점유율(물량기준)은 매년 에스케이에너지가 약 36%, 지에스칼텍스가 약 30%, 현대오일뱅크가 약 18%, 에쓰대시오일이 약 14%, 기타 약 2% 수준이었다. 한편, 동 배분비율은 2009년 입찰을 앞두고 지어신코리아의 이○○가 피심인들에게 발송한 메일(소갑 제1-2호증)을 통해 확인된 수치인데, 2009년 입찰과 2005년 입찰에서 공고된 납지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각주> 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4개사는 합의 결과대로 대체로 국내 시장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낙찰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인정근거 42 위와 같은 사실은 지어신코리아 이○○가 경쟁사들에게 발송한 전자우편(’05.4.29.)(소갑 제1-1호증), 지어신코리아 이○○가 경쟁사들에게 발송한 전자우편(’08.12.13.)(소갑 제1-2호증), 에스케이에너지 서○○ 진술조서(2019.7.24.)(소갑 제2-1호증), 지에스칼텍스 김○○ 진술조서(2018.6.28.)(소갑 제2-11호증), 지에스칼텍스 양○○ 진술조서(2018.6.20.)(소갑 제2-16호증), 지어신코리아 이○○ 진술조서(2019.6.28.)(소갑 제2-20호증), 2005년 PC&S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2006년 PC&S 추가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2호증), 에스케이에너지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6호증), 지에스칼텍스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7호증), 지어신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8호증), 현대오일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2009년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 개요 43 DLA는 2008. 11. 13. PC&S 입찰(SP0600-08-R-0233)을 공고하였다. 2009년 입찰의 유종 및 예측 공급량은 아래 <표 1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8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4 2008년 12월 초까지 2005년 합의에 참여했던 4개사는 이전의 2005년 입찰과 마찬가지로 지어신코리아 사무실에서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납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 입찰의 1차 투찰일(2008. 12. 16.) 직전 피심인 한진과 에쓰대시오일도 합의에 참여함에 따라 합의 참가업체는 4개사에서 6개사로 증가하였다. 나) 6개사 간 합의 성립 45 4개사는 2005년 PC&S 입찰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2009년 PC&S 입찰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와 동일하게 지어신코리아 사무실에서 회합하여 물량 및 납지 배분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6 그리고 2008. 12. 13. 지어신코리아의 이○○ 대표는 지어신코리아가 투찰하려는 가격을 에스케이에너지의 홍○○ 대리 및 윤○○ 대리, 지에스칼텍스의 임○○ 대리 및 김○○ 대리, 현대오일뱅크의 조○○ 대리, 지어신코리아 운송을 담당하는 나○○ 대리 및 구○○ 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7 한편, 피심인 한진은 2008년 12월 초 조○○이라는 브로커가 한진의 임원 이○○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계기로 주한미군 PC&S 입찰에 대해 인지하였다. 한진은 기존에 업무협력관계(에쓰대시오일의 유류 및 아스팔트 수송업무를 담당)에 있던 에쓰대시오일을 협력사로 선정하고 2009년 PC&S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48 1차 투찰일 직전 한진과 에쓰대시오일이 갑자기 2009년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4개사는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 또한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개사를 포함하여 각사가 낙찰 받고자 하는 물량과 납지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009년 합의에 가담한 직원은 조○○ 대리이나, 당시 미국에 기소된 상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2019년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인 김○○ 팀장이 조○○ 대리를 대신하여 진술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9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다) 한진과 에쓰대시오일에 대한 4개사의 기만행위 49 기존부터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해온 4개사는 2009년 입찰에 신규로 참가한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에는 미군 측의 실수로 물량이 과다 계상된 납지를 배분하기로 하였다. 50 포천시에 소재한 캠프 ○○○○○(_________________, 납지번호 000-00)는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예상 물량이 14,317,536 갤런으로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이 낙찰 받은 11개 납지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상되었던 납지였다. 그러나 이는 미군 측 내부 실수로 과다 산정된 것으로 실제 공급량은 1,400,000 갤런에 불과하여 당초 예상 공급량의 1/10 수준이었다. 51 그러나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은 투찰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은 전체 물량 중 약 18%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입찰결과 약 6.5% 만을 배분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9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9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2 4개사가 실제로 합의한 납지 배분 내용은 투찰 직전 에스케이에너지의 홍○○ 대리가 지에스칼텍스의 김○○ 대리에게 발송한 개인 메일<각주>동 메일은 ○○ ○○○○가 합의의 내용대로 에스케이에너지의 몫임을 설명하기 위해 지에스칼텍스의 김○○ 대리에게만 발송된 메일로, 다른 피심인들에게는 발송된 사실은 없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25>을 통하여 확인된다. 53 <표 25>의 '입찰서 납지별 공급량’에 따르면 ① ○○ ○○○○ 납지부터 ○○ ○○○○○○○○까지가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 ② ○○○○○○○○부터 ○○○○까지가 에스케이에너지, ③ ○○ ○○ ○○○○○○부터 ○○ ○○까지가 지에스칼텍스, ④ 마지막으로 ○○ ○○ ○○○○○부터 ○○ ○○ ○○○○까지가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분된 납지이며,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에게는 각 정유사가 2005년 및 2006년 PC&S 계약에 따라 공급 중인 1 ∼ 2개의 납지를 양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라) 합의 실행 54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입찰에 참가하고 2009년 PC&S 계약기간인 2013년 7월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다.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및 지어신코리아(현대오일뱅크)는 인지하고 있던 대로 각각 전체 물량의 34%, 28%, 31%를 낙찰 받았으나, 한진 및 에쓰대시오일은 기대와 달리 약 7%의 물량만을 낙찰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5 한편, ○○시 소재 ○○○○(○○○○ ○○, 000-00)의 경우 당초 합의내용은 지에스칼텍스가 낙찰받기로 한 납지였으나 실제로는 지어신코리아가 낙찰 받았다. 이는 피심인들이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동 납지는 지에스칼텍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어신코리아가 최초 투찰(Initial offer)에서 $3.7895를 제출하되 최종 투찰(Final offer)에서는 투찰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DLA는 지어신이 공식적으로 최초 투찰가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지어신코리아를 낙찰자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각주>지어신코리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납지에 대한 유류는 기존에 유류를 공급받던 현대오일뱅크가 아닌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각주> 이다. 마) 인정근거 56 위와 같은 사실은 지어신코리아 이○○가 경쟁사들에게 발송한 전자우편(’08.12.13.)(소갑 제1-2호증), 에스케이 홍○○가 지에스칼텍스 김○○에게 발송한 전자우편(’08.12.19.)(소갑 제1-3호증), ○○ 기지 관련 지어신코리아 이○○ 대표가 지에스칼텍스 김○○와 임○○에게 발송한 전자우편(’09.9.11.)(소갑 제1-4호증), 2009년 입찰 관련 한진 내부 전자우편(’09.9.30.)(소갑 제1-6호증), 2013년 입찰 관련 한진 내부 보고자료(’12.8.27.)(소갑 제1-7호증), 에스케이에너지 홍○○ 진술조서(2019.7.24.)(소갑 제2-2호증), 에스케이에너지 강○○ 진술조서(2019.9.24.)(소갑 제2-5호증), 지에스칼텍스 김○○ 진술조서(1차)(2018.6.19.)(소갑 제2-8호증), 지에스칼텍스 임○○ 진술조서(2018.6.22.)(소갑 제2-12호증), 현대오일뱅크 김○○ 진술조서(2019.7.17.)(소갑 제2-19호증), 지어신코리아 이○○ 진술조서(2019.6.28.)(소갑 제2-20호증), 한진 김○○ 진술조서(2018.8.17.)(소갑 제2-24호증), 에쓰오일 형○○ 진술조서(2019.6.27.)(소갑 제2-27호증), 2009년 PC&S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3호증), 에스케이에너지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6호증), 지에스칼텍스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7호증), 지어신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8호증), 현대오일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9호증), 한진 2009년 ∼ 2016년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10호증), 에쓰오일 2009년 ∼ 2016년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 2011년 추가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 개요 57 DLA는 2009년 PC&S 입찰에 대한 추가입찰로서 2010. 12. 27. 8개 납지에 대한 PC&S 입찰(SP0600-08-R-0233)을 공고하였다. 58 2011년 추가입찰에서 공고된 납지는 ○○ 0곳, ○○ 0곳, ○○ 0곳, ○○ 0곳 이었는데 이 납지들은 2009년 입찰과 뒤에서 살펴볼 2013년 입찰에서 지에스칼텍스와 지어신코리아가 각각 낙찰 받았던 납지이거나 혹은 그와 인접한 납지였다. 59 2011년 추가입찰은 2009년 입찰 이후 일부 납지에 대한 경유와 휘발유 추가 공급을 위한 것으로 비교적 소규모 입찰<각주>2011년 추가입찰에서 공고된 물량은 2009년 입찰 대비 휘발유는 약 8.3%, 경유는 약 0.2% 수준이었다.</각주> 이었으며, 입찰의 유종 및 예측 공급량은 아래 <표 28>과 같다. 6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성립 61 2011년 입찰은 소규모 입찰이었기 때문에 지에스칼텍스와 지어신코리아 2개사만이 참여하였다. 62 지에스칼텍스와 지어신코리아는 2011년 추가입찰 최초 투찰일(2011. 1. 14.) 이전에 직접 만나, 지에스칼텍스가 낙찰 받을 납지에 대해서는 지어신코리아가 수송을 담당하고 지어신코리아가 낙찰 받을 납지에 대해서는 지에스칼텍스가 유류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김○○ 과장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한미군 PC&S 업무를 담당하였다.</각주> 63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11. 1. 14. 1차 투찰 당일 대경로지텍의 나○○ 대리는 지어신코리아의 납지별 투찰가격을 지에스칼텍스의 김○○에게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1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1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실행 64 지에스칼텍스와 지어신코리아는 최종 투찰(2011. 2. 8.)에서 합의내용 대로 입찰에 참가하여 각각 4곳의 납지를 낙찰 받았다. 양 사는 서로 낙찰 받은 지역에 대해 지에스칼텍스가 유류를 공급하고 지어신코리아가 수송을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7월까지 유류를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납지에 대해 유류는 지에스칼텍스가 공급하고 지어신코리아는 수송을 담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1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65 위와 같이 2011년 추가입찰에서 지어신코리아가 낙찰 받은 4곳의 납지는 뒤에서 살펴볼 2013년 PC&S 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지어신코리아가 지에스칼텍스보다 낮은 가격을 투찰하거나 또는 지에스칼텍스가 투찰하지 아니한 곳이었다. 마찬가지로 2011년 추가입찰에서 지에스칼텍스가 낙찰 받은 4곳의 납지 중 2곳<각주>2013년 입찰에서 지에스칼텍스는 납지번호 900-21, 901-KR에 대해서는 투찰하지 아니하였다.</각주> 은 2013년 PC&S 입찰에서도 지에스칼텍스가 지어신코리아보다 낮은 가격을 투찰한 곳이었다. 라) 인정근거 66 위와 같은 사실은 지어신코리아 나○○이 지에스칼텍스 김○○에게 발송한 전자우편(’11.1.14.)(소갑 제1-5호증), 지에스칼텍스 김○○ 진술조서(2019.8.7.)(소갑 제2-18호증), 2011년 PC&S 추가입찰 관련자료(소갑 제3-4호증), 지에스칼텍스 2005년 ∼ 2016년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7호증), 지어신 2005년 ∼ 2016년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 2013년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 개요 67 DLA는 2012. 7. 23. 66개 납지에 대한 PC&S 입찰(SP0600-12-R-0232)을 공고하였다. 2013년 입찰의 유종 및 예측 공급량은 아래 <표 3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2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68 2013년 입찰 준비 과정에서는 종전과 다르게 지어신코리아 사무실에서 회합하지는 않았다. 대신 피심인들은 지어신을 매개로 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2009년 PC&S 입찰에서 투찰하였던 가격 수준과 각자의 주요 납지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69 한편, 피심인 현대오일뱅크는 2013년 PC&S 계약 발효 이전인 2013. 7. 24. 기존에 유류를 공급해오던 지어신코리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3년 PC&S 입찰에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합의 과정 (1) 1차 투찰 70 1차 투찰일 전후로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및 지어신코리아는 지어신코리아를 매개로 하여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 납지에 기존에 투찰했던 가격 수준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2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2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2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목표가격 제시에 따른 투찰가격 인하 고려 71 미국 DLA는 1차 투찰 이후 2012년 11월 초 기존 입찰과는 달리 입찰공고문에 '목표가격(Price objective)<각주>예정가격과 같은 개념으로 Indication price 라고도 한다.</각주> ’을 제시하였다. 72 목표가격은 피심인들이 기존에 납품하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예를 들어 2009년 PC&S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은 '기준가격 + 50~60 $/배럴’ 이었으나 2013년 PC&S 입찰에서 미국이 제시한 목표가격은 '기준가격 + 27 $/배럴’ 수준이었다. 즉, 기준가격을 제외하고 프리미엄만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미국의 목표가격은 2009년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의 절반 수준이었다. 73 피심인들은 목표가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어신코리아,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등 3개사는 미국이 제시한 목표가격에 맞추어 투찰가격을 낮추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납품하던 납지 외에는 경쟁가격을 투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묵시적으로 유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 2차 투찰 74 피심인들은 2차 투찰을 앞두고 미국 DLA가 제시한 '목표가격’에 부합하도록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투찰하고자 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은 투찰가격을 인하하려고 하면서도 합의 파기 의사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5 실제 투찰결과를 보면,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및 지어신코리아는 기존 입찰에서 투찰하였던 가격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2013년 PC&S 입찰을 앞두고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및 지어신코리아가 한진(에쓰대시오일)에 물량을 양보하여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의미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4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76 다만, 한진의 경우 피심인들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이 다른 피심인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을 투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진이 심의과정에서 인정한바 있다.</각주> . 다) 합의 결과 77 2013년 PC&S 입찰에서는 한진과 에쓰대시오일이 2009년 PC&S 입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함에 따라 전체 물량의 98%를 낙찰 받았다. 한진과 에쓰대시오일은 2009년 입찰에서는 '기준가격 + 60$/배럴’을 투찰하였던 반면, 2013년 입찰에서는 최초 투찰가격은 '기준가격 + 30$/배럴’, 최종 투찰가격은 '기준가격 + 17.73$/배럴’로 투찰가격을 대폭 인하하였다. 78 반면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및 지어신코리아는 전반적으로 투찰가격을 인하하기는 하였으나 한진과 에쓰대시오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투찰하였다. 결국 지에스칼텍스와 지어신코리아는 각각 약 1%의 물량을 낙찰 받았고, 에스케이에너지는 납지 단 한 곳도 낙찰 받지 못하였다. 79 한진이 물량의 98%를 낙찰 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 지에스칼텍스 측의 요청으로 지에스칼텍스와 한진은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지에스칼텍스는 한진에 낙찰 물량 중 일부를 공급하기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한진과 에쓰대시오일, 지에스칼텍스는 2개월간의 논의 끝에 2013. 6. 13. 지에스칼텍스가 한진이 낙찰 받은 물량 중 약 25 ~ 30%를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80 한편 지어신코리아의 경우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야하나, 현대오일뱅크는 2013. 7. 24. 지어신코리아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어신코리아는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계약을 이행하였다. 라) 인정근거 81 위와 같은 사실은 2013년 입찰 관련 한진 내부 전자우편(’13.6.17.)(소갑 제1-8호증), 2013년 입찰 관련 현대오일 내부 전자우편(’13.3.29.)(소갑 제1-9호증), 에스케이에너지 노○○ 진술조서(2019.6.26.)(소갑 제2-3호증), 에스케이에너지 문○○ 진술조서(2019.7.26.)(소갑 제2-4호증), 지에스칼텍스 김○○ 진술조서(2차)(2018.8.14.)(소갑 제2-14호증), 지에스칼텍스 김○○ 진술조서(3차)(2018.10.5.)(소갑 제2-15호증), 지에스칼텍스 이○○ 진술조서(2019.11.21.)(소갑 제2-17호증), 지어신코리아 이○○ 진술조서(2019.6.28.)(소갑 제2-20호증), 지어신코리아 염○○ 진술조서(2차)(2019.6.28.)(소갑 제2-22호증), 에쓰오일 김○○ 진술조서(2019.7.24.)(소갑 제2-26호증), 2013년 PC&S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5호증), 에쓰오일ㆍ미국 법무부 유죄인정 합의서(2019.3.14.) 및 유죄인정합의서 내용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소갑 제4-5호증), 에스케이에너지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6호증), 지에스칼텍스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7호증), 지어신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8호증), 현대오일 2005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9호증), 한진 2009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10호증), 에쓰오일 2009년 ∼ 2016년 PC&S 투찰가격 자료(소갑 제4-11호증), 현대오일ㆍ지어신코리아 계약종료 통지문서(소갑 제4-1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8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8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 8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8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86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8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9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고</각주> . 9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고</각주> . 다) 하나의 공동행위 9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고</각주> .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9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에서 유류공급 담당자들이 직접 모임을 갖거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각 납지별 투찰 가격, 낙찰예정자, 공급할 물량 및 납지별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93 피심인 에쓰대시오일의 경우 2009년 PC&S 1차 투찰 직전 이 사건 합의에 처음으로 가담하였고 그 이후 2013년 PC&S 입찰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한진에게 합의와 관련하여 연락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다른 피심인들 또한 에쓰대시오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경쟁적으로 가격을 투찰하고자 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에쓰대시오일은 2013년 PC&S 입찰에 대해서는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4 반면, 피심인 한진의 경우 2013년 PC&S 입찰에서 다른 피심인들이 기존 가격대로 투찰할 것임을 전제로 투찰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기만행위(cheating)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탈퇴나 합의 파기로 볼 수는 없다<각주>법원은 입찰 순위와 투찰 가격을 알게 됨으로써 담합을 하였고 다만 실제 입찰과정에서 합의와 달리 저가 입찰한 것에 불과한 경우 담합 탈퇴를 부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4.25.선고 2011누31002판결 참고).</각주> . 95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2013년 PC&S 입찰과 관련하여 지어신코리아에게 2013. 7. 24.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사실상 합의 파기에 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된다. 96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각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4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 경쟁제한성 판단 9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사전에 납지별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주한미군 유류공급 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는 없으나 ① 2005년 PC&S 입찰부터 2013년 PC&S 입찰까지 일부 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하였고 중도에 단절됨 없이 지속되어 온 점, ② 주한미군 유류공급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주한미군 유류공급 시장에서 내수시장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특정 납지에 대해 수요처를 확보하려는 동일한 목적에 의해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99 피심인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재화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수출카르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00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각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6.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각주>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각주>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② 법 제4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에 대한 물품의 판매</각주> 등에서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 사건 유류의 공급이 외화를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점, 개념상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인바 우리나라 영토에서 소비되는 재화를 공급한 이 사건 유류공급은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10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효과는 미군이 발주하고 그 소비도 미군 영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등 국내 유류공급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10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주한미군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담합으로 공급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공급되는 석유의 물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103 생각건대, 비록 미군이 소비를 하고 미국 달러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유류공급 시장은 우리나라 유류공급 시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유류공급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였다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104 또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국내 유류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낙찰 비율을 합의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국내 유류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점유율 고착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105 결국 국내 유류시장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국내 정유업체들이 모두 참여한 이 사건 담합은 국내 유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10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각주>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민사손해배상금 또는 형사벌금을 부과 받은 점, 주한미군 유류공급 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국내 전체 물량의 1% 미만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107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0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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