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사화물운송 서비스 관련 (주)한진 및 한진베스트팩(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진베스트팩(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경심0614 사건명 : 주한미군 이사화물운송 서비스 관련 (주)한진 및 한진베스트팩(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진베스트팩(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진베스트팩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5 (갈월동, 남영빌딩)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 유○○, 남○○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 29. 제1소회의 의결 제2020-038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4.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주식회사 한진<각주>1</각주>은 2018. 2. 2.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사화물운송(이하 'GBL’<각주>2</각주>이라 한다) 서비스 시장에 한진이 진입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1. 29.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한진의 이 사건 시장 진입 보류 결정은 한진 내부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의신청인과 한진의 공동행위 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과 한진 간에는 주한미군 이사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 한진이 진입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의신청인의 박○○ 대표는 2018. 1. 9. 한진을 방문하여 과거 2006년 12월경에 한진이 자신에게 GBL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당시 한진은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만약 한진이 GBL 시장에 재진입 한다면 이는 과거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니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3</각주>이후 한진의 홍○○ 상무, 강○○ 차장 등은 이의신청인의 진입자제 요청에 대해 검토 후 2018. 1. 12., 2018. 1. 29. 이의신청인의 대표와 두 차례 추가로 회합하였다. 결국 한진은 이의신청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진행할 만큼 GBL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점 내지 이의신청인의 항의에 따른 리스크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2018. 2. 2. 이의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GBL 사업보류 의사를 통보하였다.<각주>4</각주>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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