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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16. 결정

(주)한백산업개발 및 코오롱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2179 사건명 : (주)한백산업개발 및 코오롱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백산업개발 부산 동구 범일동 830-138 파크빌딩 604호 대표이사 김영기 2.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별양동 1-23 대표이사 김종근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한백산업개발 및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에서는 각각 '피심인 한백산업개발’, '피심인 코오롱건설’ 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칭할 때는 '피심인들’ 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7. 12. 31.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시공사인 피심인 코오롱건설은 시행사인 피심인 한백산업개발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광고를 제작ㆍ배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에 분양광고, 홍보방법 및 홍보문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심인 한백산업개발 감사인 서병용이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한 광고기획, 문안작성 등의 업무를 피심인 코오롱건설에서 수행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광고비용 지출시 시행사의 요청에 의해 시공사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공통계좌에서 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코오롱건설도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심인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들의 분양물 현황 피심인들의 분양물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들의 분양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분양하는 부산시 남구 용당동 소재 '신대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지역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광고하였다. (1) '계획도로 공사중’ 관련 광고 피심인들은 2004년 12월경 전단지(분양타임즈)에 '단지 사방으로 열려 있는 편리한 진ㆍ출입로를 선보입니다!’ 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주변의 도로를 나타내면서 그 중 두개의 도로는 붉은 선으로 그려 놓고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표시하였다. (2) '계약률 70%’ 관련 광고 피심인들은 2005. 6. 2. 또 다른 전단지(주택매일)에 '부산지역 분양시장 봄바람 부네’ 라는 제목하에 '코오롱 하늘채아파트의 분양현황도 순조로워 32평형등 중ㆍ소평형대의 계약률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광고하였다. (3) '이자보장환불제’ 관련 광고 피심인들은 2004. 12. 29.부터 2005. 4. 8. 기간중 지역일간지(국제신문 등)에 '이자보장환불제 실시’ 라는 제목하에 '이자보장환불제란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보장하여 드리는 코오롱하늘채만의 특별한 고객만족 제도입니다’ 라고 광고하였고, 2004년 12월경부터 2005. 6. 2. 기간중에는 전단지(주택매일신문 등)에 '이자보장환불제란 新대연 코오롱하늘채 계약자가 계약해제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즉, 다시 말해 계약후 입주시점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계약자 몫으로 돌리고 주변상황으로 분양금액 이하로 시세 형성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로 이자를 주겠다는 것이다’ 라고 광고하였다. <표 3> 피심인들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코오롱건설의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말한다. ③ ~ ⑤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표시ㆍ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표시ㆍ광고내용의 중요도, 광고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공정거래위원회 2005. 11. 21. 의결 제2005-315호, 1998. 1. 22. 의결 제98-17호 참조).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에 허위ㆍ과장성 또는 기만성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3) 위법요건 해당성 (가) '계획도로 공사중’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계획도로 공사중’ 이라는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관의 현지출장조사(2009. 2. 2.) 실시 결과, 광고에서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두 곳의 도로중 한 곳은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시 남구청의 업무보고(2005. 7. 5.) 자료에 의하면 다른 한 곳은 광고시점(2004년 12월경)이후인 2005. 6. 22.에 착공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광고한 시점에는 계획도로가 공사중에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들의 '계획도로 공사중’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소비자는, 실제 광고 당시에는 착공도 되지 아니하여 도로 공사 중이 아님에도 향후 도로의 개설 여부, 당해 도로 공사의 완공 가능성 및 도로의 실제 이용 가능일에 대하여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아파트 주변의 도로 등 교통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이 편리한지 여부 등을 계약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계획도로 공사중’ 이라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 (나) '계약률 70%’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2009. 2. 12. 피심인 코오롱건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중ㆍ소평형대(33평형 및 33A평형) 586세대중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190세대로써 3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아파트 분양계약률이 70%에 이른다는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향후 재산적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긍정적인 이유로 계약률이 높고, 또한 남은 세대에 대해서도 조기에 계약이 마감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양계약률’의 높고 낮음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분양계약률’에 대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 (다) '이자보장환불제’ 관련 광고 1) 기만성 여부 피심인들은 지역 일간지 또는 전단지에 '이자보장환불제란 계약자가 계약해제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라고 광고하면서도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시 아파트 공급금액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각주>1</각주>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이자보장환불제’가 유명무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광고에서 은폐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들의 이자보장환불제에 대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어떠한 손해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납부한 금액과 그 이자까지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제시 아파트 공급금액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심인들이 광고에서 언급하여 사전에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자는 이 사건 아파트 계약체결시 보다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광고로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 제1항의 [별표] 과징금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은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기업의 규모ㆍ자금사정 등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최근 3년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 등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과징금부과 매출액 피심인들의 과징금부과 매출액은 <표 4>와 같이 직전 3개 사업연도(2002년, 2003년, 2004년)의 각 매출액을 평균한 평균매출액으로 한다(법 시행령 제12조). <표 4> 피심인들의 3개연도 평균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다. 부과 과징금액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과징금부과 기준) 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호, 2002. 1. 2.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Ⅱ. 4. 단계별 추가금액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피심인들의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피심인 한백산업개발은 20백만 원을, 피심인 코오롱건설은 1,080백만 원<각주>3</각주>을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으로 하되, 위 각 금액이 법 위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구 과징금 고시 Ⅲ. 1. 내지 6. 에 의한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코오롱건설에게만 7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첫째,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단계별 추가금액에 의해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결정하는 구 과징금고시보다,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결정하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각주>4</각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2009.3.29. 개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피심인에게도 유리하므로 부과 과징금 결정시 이를 고려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둘째, 피심인 한백산업개발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연속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표 5> 피심인 한백산업개발의 재무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한백산업개발의 제출자료(2008년 자료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추정치임) 셋째,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로 피심인 코오롱건설의 전체 미분양 주택이 1,400세대(약 5,55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으로도 총 공사비 약 920억 원중 500~6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점(피심인 코오롱건설의 제출자료) 넷째, 피심인 코오롱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ㆍ직원들의 임금을 반납(임원은 연봉의 20%, 직원은 연봉의 10%)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을, 피심인 코오롱건설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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