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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8. 결정

(주)한보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등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제카2817, 2818 사건명 : (주)한보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등의 건 피 심 인 : 1.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신평동 370-16 대표이사 오형근 2. 주식회사 한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대표이사 이신섭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대한제강(주), (주)한보(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 등 7개 철근제조사업자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철근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개 철근제조사업자들의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을 의결(2003.10.20. 전원회의 의결 제2003-16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피심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가. 대한제강(주)의 행정소송 대한제강(주)는 2004. 7. 26. 서울고등법원에 위 1.의 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제강(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06. 7. 20. 선고 2004누14832 판결 참조) 대한제강(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대한제강(주)의 5차례 가격인상 합의추정 중에서 1차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추정이 복멸된다고 판단하고, 1차 가격인상 기간(2002. 3. 1.~5. 31.)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판결 참조) 나. (주)한보의 행정소송 (주)한보는 2004. 7. 21. 서울고등법원에 위 1.의 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주)한보의 철강사업부 매각시점<각주>1</각주>이후의 기간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하였고(서울고법 2006. 6. 21. 선고 2004누14337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3046 판결 참조) 3. 대한제강(주)와 (주)한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변경 원심결의 시정명령<각주>2</각주>및 공표명령<각주>3</각주>문안에는 피심인들의 가격인상행위 기간(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과 합의를 통한 가격인상 횟수(5차례)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한제강(주)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합의추정이 복멸된 1차 가격인상 기간(2002. 3. 1.~5. 31.)이 포함되어 있고, (주)한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일부취소가 확정된 기간(2002. 11. 31. 이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문안에 명시된 가격인상행위 기간과 가격인상 횟수 중 대한제강(주)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합의추정이 복멸된 기간을 제외하여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5차례’를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4차례’로 변경하고, (주)한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일부취소가 확정된 기간을 제외하여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5차례’를 '2002년 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2차례’로 변경한다. 4. 대한제강(주)에 대한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위 2. 가.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각주>4</각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확정 전 조기에 법률적합성 원칙에 맞게 아래 <표>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 중 피심인에게 위법하게 부과된 638백만원<각주>5</각주>을 직권취소한다. <표> 취소할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피심인 대한제강(주)의 제출자료 2」원심결 당시 백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백만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5. 결론 위 3.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분을 변경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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