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2712 사건명 : (주)한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산 군산시 동장산2길 7-5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산<각주>1</각주>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주식회사 △△△ 등 11개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1개 수급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중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98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어음할인료 발생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9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어음할인료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이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각주>3</각주>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98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와 같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91,988천 원을 <별지> 기재 각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5. 11.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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