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한샘은 가정용 가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08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매출구조 피심인은 가정용가구와 부엌가구를 생산ㆍ판매하면서 2008년 매출 기준 가정용가구가 전체매출의 32%(1,327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부엌가구는 31%(1,26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판 등을 통한 매출비중이 37%(1,518억원)이다. 피심인의 가정용가구의 유통경로별 매출규모는 전국의 97개 판매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가정용가구 전체매출의 61%(815억원)를 차지하고,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3개 직매장을 통한 매출이 26%(342억원)이며, 온라인 판매가 13%(170억원)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의 특성 가구산업은 다른 제조업 분야에 비해 비교적 노동집약적이나 목재가구산업은 제조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필수품으로 가구는 소비자의 생활환경 및 생활공간의 차이, 소비자의 연령, 라이프스타일, 소득수준 등에 따른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한 산업으로 품목별로 전문화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다. 국내산업으로 인식되었던 가구산업 역시 시장개방에 따라 해외업체의 국내진출 및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 등으로 제조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가구산업의 분류 가구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 가정용가구, 사무용가구, 부엌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각주>1</각주>가) 가정용가구 가정용가구는 거실과 침실 등에 필요한 장과 침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구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며 비교적 고가제품에 해당하여 결혼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 나) 사무용가구 사무용가구의 주요 수요자들은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으로 1999년부터 사무용가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무용가구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은 국내외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 부엌가구 일반적으로 부엌가구라 함은 부엌의 구성에 소요되는 싱크대 등을 의미하고 부엌가구의 판매는 가정용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경기의 변동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3) 시장 현황 가) 가구시장규모 2008년 기준 국내 가구 총 시장규모는 연간 12.5조원으로 추정되고, 그 중 가정용가구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용 및 부엌가구가 각 각 2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2006년 기준 22,751개 업체가 있고, 그 중 상시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전체업체의 97.5%인 22,183개 업체에 달한다. * 자료출처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나) 가정용가구의 시장규모 및 점유율 2008년 기준 가정용가구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4.5조원이고, 그 중 제조사의 판매대리점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89%(4조원)이며, 나머지 11%(0.5조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용가구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지만 가구산업의 특성상 영세 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원인으로, 비브랜드 가구가 가정용가구 시장의 75%(3.3조원)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25%(1.2조원)를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브랜드가구 생산업체<각주>2</각주>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가정용 브랜드가구별 연간 매출액 및 가정용가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정용 브랜드가구의 연간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피심인이 전자공시를 기준으로 작성) 4) 가구의 유통구조 일반소비자에 대한 가구유통은 대리점과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및 브랜드가구의 직판점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대규모로 가구가 소요되는 건축시공현장 등은 생산자와 수요자간 특판구조를 통해 가구가 유통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 11월 가정용가구 대리점의 정찰가격<각주>3</각주>준수를 목적으로 “가격 신뢰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각 대리점을 방문하여 동 안의 시행을 설명하고 2006. 1. 1.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시행한 “가격 신뢰 운영 개선방안”의 내용은 대리점이 정찰가격 기준 6% 이상으로 제품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할인폭에 따라 10~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대리점의 벌점이 20점이 초과할 경우 벌금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피심인은 2006. 1. 1. ~ 2006. 6. 30. 기간 동안 “가격 신뢰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하면서 정찰가격 기준 6% 이상 제품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 아래 <표 3>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 3> 벌금 부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7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7년 9월경 강원도 원주지역의 2개 대리점(원주만종점 및 원주단구점)간 가격할인 등으로 동일소비자와 동일제품을 대상으로 2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정찰가격 기준 6% 이상 할인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촉지원 중단, 판매장려금 지원 중단, 대리점 재계약불가 등의 제재내용이 포함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07. 9. 21. 원주만종점 및 원주단구점 대표로부터 합의서 이행을 위해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조(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29조의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둘째,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피심인이 각 대리점에 대해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2006년 11월 피심인이 정한 '정찰가격’ 기준 6%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격 신뢰 운영 개선방안” 및 2007년 9월 원주지역 2개 대리점에 대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합의서”를 마련한 것은 피심인이 대리점의 거래가격을 정한 것에 해당된다. 피심인이 2006년 11월 “가격 신뢰 운영 개선방안”의 시행을 각 대리점에 통보하고, 2006. 1. 1. ~ 2006. 6. 30. 기간 동안 이를 시행하면서 정찰가격 기준 6% 이상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10개 대리점에 대해 각 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2007. 9. 21. 원주지역 2개 대리점 대표로부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서명을 받은 행위는, 대리점에 대해 피심인이 정한 정찰가격 기준 6% 이상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자기가 만든 '정찰가격’ 기준 할인폭을 6%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 사업자의 가격결정권 및 영업활동권을 침해하였음을 고려 시,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