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가조1934 사건명 : (주)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솥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59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24. 5.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8가맹2530)<각주>1</각주>”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정보공개서 등 2) 신청의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2018. 8. 17. 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2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2022. 9. 29.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19., 2023. 6. 23. 두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법 제34조의3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가맹사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가) 전체 가맹사업 등록 현황 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도 가맹본부 수 및 영업표지 수는 2021년 대비 각각 11.5%(841개), 5.6%(626개)가 증가하였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27. 보도자료, “2022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나) 외식업종 주요 현황 5 2022년도 외식업종 전체 영업표지 수는 9,442개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하였고, 신청인이 속한 한식업종의 영업표지 수가 3,269개로 가장 많았다. 6 또한, 2021년도 외식업종 전체 가맹점 수는 총 167,455개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하였고, 신청인이 속한 한식업종의 가맹점 수가 36,015개로 전체 외식업종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외식업종 중 주요 세부 업종별 영업표지 및 가맹점 수 (연도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27. 보도자료, “2022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신청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7 신청인이 2022년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영업표지 '한솥’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 운영 타입에 따라 13,900천 원 또는 39,900천 원의 금액이 소요되며, 세부적으로 가맹희망자가 영업개시 이전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가맹비 5,500천 원, 교육비 4,40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4,000천 원(가맹점 타입) 또는 30,000천 원(엔젤점 타입)이다<각주>6</각주>. <표 4> 영업개시 전 가맹비 등 부담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정보공개서 8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주방기기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시공, 주방기기 등의 구매비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등 비용 부담현황<각주>7</각주>(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청인 정보공개서 9 한편,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중에는 로열티, 광고 및 판촉비, POS 유지관리비, 웹서버 사용료, 무인주문기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각주>8</각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표 6> 영업 중 비용 부담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청인 정보공개서 10 이 밖에 신청인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한솥’ 가맹점사업자는 2020년 기준, 평균 ○천 원의 차액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였고,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평균 비율은 ○%에 해당한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1 신청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 36명이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신청인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구체적으로 29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1. 8. ∼ 11. 9.에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9</각주>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 ⑦ 생략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13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34조의2(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14 해당 행위가 법 제44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15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34조의2(동의의결)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16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된 해당 행위는 법 제12조의2 제2항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17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각주>13</각주>은 아래 <표 7>과 같이 크게 ①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②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구분된다. <표 7> 시정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19 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 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 모범적인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협약 문안」<각주>14</각주>을 기초로 가맹점사업자들과 상생협약(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 아래 <표 8>의 일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한다. <표 8> 상생협약 관련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또한, 신청인은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 후, 기존의 '자발적 점포환경개선 확인서’를 '자발적 점포환경개선 합의서’ 형태로 개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성 유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결서 송달일 이후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들과는 위 합의서를 활용하여 합의를 체결한다. 21 더불어, 신청인은 2020. 1. 1.부터 의결서 송달일까지 '자발적 점포환경개선 확인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과 위 합의서로 변경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한다. (2)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가) 피해구제 22 신청인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신청인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36명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미지급한 법정 부담액을 동의의결 개시신청(2022. 9. 29.) 이전에 전액 지급(2021. 11. 8. ~ 9., 2022. 6. 8.)하였다. (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23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개선ㆍ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24 또한, 재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였던 재계약 8개월 전 및 재계약 4개월 전 승인검토서<각주>15</각주>작성을 폐지하고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의견 청취 공간인 '점포의 소리제도<각주>16</각주>’를 도입ㆍ운영하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에 대해 가맹본부의 운영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표 9> 점포의 소리제도 관련 의견청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생ㆍ협력 지원방안 25 신청인은 거래질서의 개선 및 피해구제 방안 외에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의결서 송달일 기준 신청인과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6 아래 상생ㆍ협력 지원방안은 2023. 7월말 현재 운영중인 78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생ㆍ협력 지원방안의 총 예상액 규모는 523,355천 원이며, 예상 소요 비용은 의결서 송달일 기준 신청인과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증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 QSC<각주>17</각주>개선을 위한 지원 ① 간판청소비 지원 27 신청인은 간판 고장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이끼, 곰팡이 등 모듈이 고장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간판의 노후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81,900천 원(점포당 105천 원)의 간판청소비를 지원한다. 28 간판청소비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간판청소비 산출내역 (단위: 천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② 유니폼 및 주방용품 등 지원 29 신청인은 품질 및 위생 개선을 위해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109,200천 원(점포당 140천 원)의 유니폼 세트 및 주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표 11> 유니폼 및 주방용품 등 지원 (단위: 천 원, 개,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전산장비 지원 ① 무인주문기용 바코드리더기 및 카드리더기/POS 카드리더기 설치 지원<각주>18</각주>30 신청인은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7월말 기준 무인주문기를 보유하고 있는 451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189,505천 원(점포당 420천 원)의 무인주문기용 바코드리더기 및 카드리더기 설치를 지원한다. 31 또한,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POS 카드리더기 설치를 위해 101,625천 원(점포당 130천 원)을 지원한다. <표 12> 바코드리더기 및 카드리더기 설치 지원 (단위: 천 원, 개,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POS 및 무인주문기를 복수로 보유한 가맹점으로 인해 점포수(780개)보다 많은 수의 카드리더기를 구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지원 ② 영수증ㆍ주방용 프린터기 지원<각주>19</각주>32 신청인은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인주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32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41,125천 원(점포당 125천 원)의 영수증ㆍ주방용 프린터기 설치를 지원한다. <표 13> 영수증ㆍ주방용 프린터기 지원 (단위: 천 원, 개,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2861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광고판촉비 현행유지 33 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과 협력 증진을 위해 월 10만 원씩 정액으로 수취하고 있는 광고판촉비 비용을 향후 5년간 인상없이 유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판촉비 분담비율을 본부 70%, 가맹점 30%로 유지한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34 동의의결의 대상인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각주>20</각주>부과 처분이 예상된다.<각주>21</각주>35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점포환경개선 비용 불완전 지급과 관련한 행위금지명령, 지급명령, 통지명령임에 비해 신청인의 시정방안에는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개선, 상생협약 체결, 교육 이수 및 점포의 소리 제도 도입ㆍ운영 등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거래질서 개선 및 가맹사업자 피해 예방 등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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