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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2.0. 결정

(주)한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0486 사건명 : (주)한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구월동) 대표이사 박상진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심건섭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1.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2-248호 심 의 일 : 2013. 2.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파주교하 4블럭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09. 4. 17.부터 2010. 3.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안내책자를 통해 폴리싱타일로 시공된 거실 및 주방사진과 함께 '특급호텔의 로비를 산책하다. 거실을 보다 넓게 디럭스하게 연출합니다’, '잡지 속의 명품주방을 만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고, 2009. 4. 17. 주방 및 거실 바닥을 폴리싱타일로 시공한 견본주택을 개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11.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2-248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2. 11. 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2. 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기만성 및 소비자오인성 인정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4 신청인은 분양안내책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 하단에 '본 사진 및 일러스트(그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견본주택 내의 현관 디딤판 부분과 거실 아트월 바닥에 '거실 및 주방 바닥 폴리싱타일 마감은 전시용이며, 본 공사시 온돌마루가 설치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였으며, 미니어처, 평면도 및 도우미들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및 주방의 바닥 마감재가 온돌마루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성 및 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5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이미 주장했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 신청인은 광고상의 이미지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동 문구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문구를 통해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의 변경이 아닌 분양가 자체에 포함되어 변경의 여지가 없는 바닥 마감재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7 또한 신청인이 견본 주택에 설치한 안내표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각주>1</각주>하고 있는 최소 크기의 14.9%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거실 아트월 쪽 바닥<각주>2</각주>으로 소비자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으며, 미니어처 모형, 평면도 등은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아파트의 전체적인 내부구조를 인식하는 것이지 마감재의 재질이나 색상을 눈여겨봄으로써 실제 공급받는 마감재 품목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도우미들이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설명을 하였다하더라도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오인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바<각주>3</각주>, 기만성 및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8 신청인은 소비자들이 거실 및 주방의 바닥마감재로서 온돌마루를 보다 선호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및 주방에 폴리싱타일이 시공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동일한 입지조건 및 분양가격의 아파트들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9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이미 주장했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 부당광고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입지조건, 분양가격, 구조와 함께 내외부 마감자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실 및 주방의 바닥 마감재를 사실과 달리 표현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하였을 우려가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4</각주>. 다.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처분인지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11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8. 이 사건 광고에 관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었으며, 무혐의 결정 이후 이 사건 광고에 대한 판단을 번복하여야 할 특별하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결은 기존 무혐의 결정을 신뢰하였던 신청인 및 다른 수범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2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당시 이미 주장했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3 신청인 주장의 무혐의 결정은 견본주택에 대한 것으로, 위 무혐의 결정 당시에는 본 공사시 온돌마루가 시공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를 현장에 부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이 안내표지를 통해 본 공사시 온돌마루가 시공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을 감안하여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14 그러나 위 안내표지 자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크기의 14.9%에 불과한 것이고 그나마 그 안내표지를 거실바닥 한쪽에만 부착<각주>5</각주>하였다는 사실이 이후 추가로 확인되었던바, 이러한 안내표지의 크기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온돌마루로 시공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외양을 구비한 듯 보여도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는 어렵다할 것이어서 기만성이 있다고 보고 원심결 시정명령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에 불과할 뿐 동일한 사실을 두고 법리의 적용이 달라져 기존의 판단을 번복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또한 무혐의 결정 이후 견본주택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책자를 통해서도 기만적인 광고를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6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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