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0487 사건명 : (주)한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구월동) 대표이사 박상진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심건섭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1.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2-249호 심 의 일 : 2013. 2.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김포시 소재 '김포한강신도시 한양수자인 1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09. 10. 1.∼2012. 1. 3.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안내책자, 전단지, 신문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녹지율<각주>1</각주>에 대해, '최고 녹지율 56%’, '한강신도시 내 최고 녹지율 56%를 자부하는 대단지’, '한강신도시내 최고 녹지율(56%)’ 등으로 광고(이하 '녹지율 광고’라 한다)하였고, 2 또한, '단지를 순환하는 650미터 길이의 친환경 수로’, '한강신도시의 축소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만큼, 단지를 순환하는 650미터 길이의 워터 네트워크를 조성합니다.’ 등으로 광고하면서, 이 사건 단지 내 650m 수로를 파란색 점선으로 이어진 형태로 이미지화하여 표현하였다(이하 '수로 광고’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11.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2-249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4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2. 11. 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2. 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녹지율 광고 관련 1) 이의신청 이유 5 신청인은 '녹지율’이란 일반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수목이나 초화류 등이 식재된 면적이나 자연녹지면적 뿐만 아니라 그 녹지를 이용하기 위한 또는 녹지에 부속되어 있는 각종 조경시설까지 포함된 면적의 비율로 이해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도시공원법상 '공원녹지’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에는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뿐만 아니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이 모두 포함되는바, 공원녹지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조경시설을 기준으로 전체 대지면적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면 56%를 상회하므로, '녹지율 56%’ 등으로 표시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아니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6 또한, 신청인은 소비자의 아파트 선택에 있어 '쾌적한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의 면적 비율이 중요할 뿐,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녹지율’인지 '조경률’인지는 중요하지 않은바, 공정거래저해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7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이미 주장했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8 신청인은 일반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녹지율은 '녹지면적 뿐만 아니라 각종 조경시설까지 포함된 면적의 비율’로 이해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로서는 휴게소ㆍ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 등과 같은 조경시설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수목 등이 식재된 '녹지면적만의 비율’을 녹지율로 이해한다고 봄이 조리상 더 상당하고, 도시공원법은 지자체에서 시민의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에 적용되는 법률로 아파트 단지의 녹지율 산정에 공원녹지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바<각주>2</각주>, 녹지율 광고가 거짓ㆍ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한편,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 단지 내 휴게소나 놀이터와 같은 조경시설 면적을 제외한 수목 등이 식재된 녹지면적 비율 자체도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며, 용어가 녹지율인지 조경률인지에 따라 신청인이 말하는 쾌적한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의 면적도 달라지는바<각주>3</각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로 광고 관련 1) 이의신청 이유 10 신청인은 '단지를 순환하는 수로’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은 아파트 단지를 '전체적으로 에워싸거나 둘러싸는 형태로 설치된 수로’라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8개의 수로들은 전체적으로 단지를 에워싸거나 둘러싸고 있으며, 견본주택의 모형으로 각 수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로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므로, 수로 광고는 거짓ㆍ과장된 것이 아니고 소비자 오인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11 그리고 신청인은 수로의 총 길이가 650미터 이상인 이상, 각 수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12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로 광고에 대하여 이미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3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이미 주장했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4 '순환’이란 '이어 돎, 잇따라 돎’이라는 뜻으로, '단지를 순환하는 수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은 '물이 단지 내를 잇따라 흐를 수 있도록 설치된 수로’, 즉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수로’ 라고 봄이 더 상당하고, 파란색 점선으로 이어진 수로 그림은 소비자의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견본 주택 방문을 통하여 수로가 끊어져 있음을 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안내책자, 신문 등을 통한 수로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바<각주>4</각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그리고 수경공간의 조성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있어 수경공간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소비자들은 수로의 길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물이 순환하여 계속 흐를 수 있게 수로가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봄이 더 상당한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 또한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수로 광고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수로의 길이에 대한 것<각주>5</각주>인 한편 원심결은 수로의 순환 여부에 대한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결론 17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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