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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9. 결정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2321 사건명 :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양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6-9 대표이사 윤ㅇㅇ,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나현채, 안준규 심 의 종결일 : 2014.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한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주)ㅇㅇ산업 등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ㅇㅇ산업 등 40개 사업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으로부터 건설 또는 제조위탁을 받는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문건설공사 수주시장 경쟁실태<각주>2</각주>4. 건설업은 주문생산방식 위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표준원가에 의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재고품이 허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업종에 비하여 탄력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건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주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수주물량 감소,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주량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특히, 전문건설업종의 수주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건설시장은 건설업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하도급공사의 저가 투찰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윤추구보다는 최소한의 고정운영비 확보를 위한 수주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에 처해지고, 최소한의 수주를 위해 연고 위주의 영업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하도급공사의 저가투찰사유 변동추이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2012. 11.)’ 2)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수주방식 6. 전문건설업체는 주로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하거나 연고자를 통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하도급공사 수주방식 비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2012. 11.)’ 3) 피심인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 7. 피심인은 하도급업체 선정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① 하도급입찰 시행조건 검토 ② 현장설명 참여업체 선정 ③ 현장설명회 개최 ④ 현장설명 결과보고 ⑤ 전자입찰 실시 ⑥ 계약체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8. 하도급공사 계약업체는 현장설명 참여업체 중에서 최저가 투찰업체가 선정되므로 피심인의 하도급공사(물품납품 포함)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설명 참여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 하도급업체 선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계열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한 행위 가) 순천 파인힐스 골프회원권 관련 9. 피심인은 2008. 4.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우ㆍ오수공사(2공구)”를 건설위탁하기 위한 견적의뢰업체(입찰초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순천 파인힐스 골프회원권<각주>3</각주>” 분양을 하도급계약 체결조건으로 하기로 하였다.10. <표 4> 견적업체 선정 관련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이어서 피심인은 2008. 4. 10. 동 하도급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 설명회에 참석한 (주)ㅇㅇ산업 등 8개 사업자들<각주>4</각주>에게 현장설명서를 통해 순천 파인힐스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1구좌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견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12. 그 후 피심인은 2008년 5월경 동 하도급공사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ㅇㅇ산업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2008. 5. 19.)한 후 순천 파인힐스 골프회원권을 ㈜ㅇㅇ산업에게 매도하였다. <표 5> 순천 파인힐스 골프회원권 매도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 관련 13. 피심인은 2011년경 자신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담당직원별로 공사규모<각주>6</각주>에 따라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각주>7</각주>의 골프링크스 회원권을 공사를 수주한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 소속 직원에게 담당공사별로 판매량을 할당하였다. <표 6>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 분양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그 후 피심인은 2011. 11. 24.부터 2012. 9. 21.까지 각 건설공사별로 하도급거래를 위한 견적의뢰업체(입찰초청업체) 또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 분양을 하도급계약 체결조건으로 하기로 하였다. <표 7> 견적의뢰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이어서 피심인은 2011. 10. 21.부터 2012. 10. 8.까지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별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여한 (주)ㅇㅇㅇㅇ 등 12개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표 8> 골프링크스 회원권 구매조건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샘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9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골프링크스 회원권 구매조건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 수령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6. 피심인은 2011. 11. 9.부터 2012. 10. 31.까지 기간 중, 수원광교 22블럭 한양수자인 아파트 중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ㅇㅇㅇㅇ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개인회원 : 2.3억원, 법인회원 : 5억원)을 분양하였다. <표 10> 수급사업자별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 분양현황<각주>9</각주>(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한 행위 17. 피심인은 2008년 1월경, 입주예정일을 2009년 3월로 하는 용인보라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미분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양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1> 2010년 이월 미분양 용인보라아파트 분양목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이 2010. 5. 14.부터 2011. 4. 28. 까지 작성한 “주간 주요업무 진행현황”에 의하면 피심인의 외주구매팀<각주>12</각주>이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아파트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피심인의 외주구매팀 주간 주요업무 진행현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9. 그리고 피심인은 2010. 3. 16.부터 2010. 12. 2.까지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별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여한 (주)ㅇㅇ건설 외 11개 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미분양된 용인보라아파트를 특별 분양조건<각주>13</각주>으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표 13> 용인보라아파트 특별분양조건 현장설명 및 입찰확약서(샘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용인보라아파트 구입조건 현장설명 및 입찰확약서 수령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피심인은 2010년 11월경 2010년도 하도급업체를 평가(대상기간 : 2010.1.1.∼10.31.)하면서 용인보라아파트를 분양받은 수급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감점(-1점)을 부여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표 15> 2010년 하도급업체 평가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1. 또한 피심인의 외주구매팀은 2010. 11. 4. 개최된 2010년 10월 경영지원본부<각주>14</각주>월간회의에 용인보라 미분양 아파트 판촉현황을 보고하면서 11월에도 용인보라 미분양 아파트의 판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정하였다. <표 16> 경영지원본부 2010년 10월 월간회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2. 아울러 피심인의 외주구매팀은 2011. 1. 28. 주간 업무보고(1월 4주차)시 용인보라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 및 잔금납부 지연업체에 대한 독려, 용인보라 분양촉진 현황(1월말 현재)을 보고하였다. <표 17> 주간업무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3. 피심인은 2010. 2. 18.부터 2011. 2. 14.까지 ㅇㅇ건영(주) 등 총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수원광교신도시 A22블럭 한양수자인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미분양된 용인보라아파트 총 30세대를 분양하였다. <표 18> 수급사업자별 미분양 용인보라아파트 계약체결 현황<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24. 참고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2009년 3월을 입주시점으로 하는 용인보라아파트(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용인보라택지지구 1블럭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분양초기에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연장 분양 시 발코니확장 및 선택옵션 시공비용을 무료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25세대가 미분양되었다. <표 19> 용인보라아파트 분양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5. 이러한 사실은 견적업체 선정품의 등 이 사건 증거자료에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6.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7.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있는 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7</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및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인 용인보라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별지>의 40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골프회원권 및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또는 제3자인 자신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29. 첫째, 피심인은 토목ㆍ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전국 36위(2010년), 31위(2011년), 27위(2012년)에 해당하는 유력한 건설업체로서 사업능력 및 규모면에서 <별지>의 40개 수급사업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업자이고, 또한 피심인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통하여 최종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업체는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시켜 원칙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수급사업자로서는 피심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위 1. 다. 시장구조의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최근 건설경기의 악화 및 전문건설업 수주시장의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절실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40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심인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30. 둘째,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은 여러 협력업체 중 해당 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3∼9개 사업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회사들 중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가 낙찰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공사 등을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피심인으로부터 현장설명회 참여대상사업자로 지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수급사업자로서는 위와 같은 입찰과정에서 피심인이 내세운 골프회원권 또는 용인보라아파트 분양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하도급업체를 평가하면서 용인보라아파트 분양계약을 지연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한진레미콘(주)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대금 미납 시 납품중단 예정임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위반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31. 셋째, 용인보라지구 내 평균시세(평당 900만원∼ 950만원)보다 피심인의 분양가격(평당 1,035만원∼ 1,194만원)이 높음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관심도 하락 및 평범한 마감재와 단지 외관특화 미흡으로 인한 타운하우스로서의 이미지 상실을 피심인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급사업자들이 실수요 또는 투자목적으로 구매할 유인이 없었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수급사업자들은 동 아파트 분양가(매입가) 대비 최소 80,300천 원에서 최대 146,000천 원의 손실을 보고 분양권을 전매<각주>18</각주>하였으며, 또한 피심인 스스로가 용인보라아파트 등 총 298세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유동성 확보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32. 또한 2011년 11월 피심인은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법인회원권(500백만 원)의 1차 회원 83구좌 중 무려 11개 구좌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을 판매ㆍ관리하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ㅇㅇㅇㅇ산업(주)는 2009년 5월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에도 해당 골프회원권을 분양<각주>19</각주>하고 있으며, 해당 수급사업자들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시점(2011년 하반기∼2012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골프회원권 시세 하락, 경기 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회원권의 시중 거래가 전무<각주>20</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또는 제3자인 피심인 계열회사의 매출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보하여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 33.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 또는 계열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조기에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또는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3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이므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5. 피심인은, 당해 하도급거래를 진행하면서 현장설명회 개최 시, “당해 공사 건 낙찰업체는 골프회원권 또는 용인보라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공지한 바 있어 수급사업자는 골프회원권 또는 용인보라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과 아울러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낮아 피심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거래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골프회원권 및 아파트 분양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수급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또는 용인보라아파트 분양계약 조건’이 있음을 미리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임을 감안하면, 골프회원권 또는 용인보라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21</각주>37. 그리고 앞서 1. 다. 시장구조의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최근 건설경기의 악화 및 전문건설업 수주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절실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낮아 수급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심인이 당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징구한 확약서 상, 아파트 등의 분양이 입찰조건으로 되어 있고 입찰조건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 및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어 이를 보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진의에 의한 분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을 강력히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하거나 혹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거나 보유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증액받거나 발코니확장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골프회원권의 혜택을 누리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행위의 위법성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2</각주>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와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로 인한 하도급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41.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4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이며,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과 해당 수급사업자들간의 하도급대금과 법 위반금액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단위: 백만 원)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3%<각주>25</각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 조정과징금의 산정 44. 피심인의 2010.1.∼2010.12.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대하여 현금결제비율 우수에 따른 감경사유를 적용<각주>26</각주>함에 따라 해당 기간 기본과징금 8,568백만 원의 20%를 감경한 금액 6,854백만 원과 2011.1.~2012.10.기간 동안의 기본과징금 3,675백만 원을 합산하여 산정한 조정과징금은 10,529백만 원이다.45. <표 22>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6. 최근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점, 피심인이 실질적으로 발생시킨 이득에 비해 조정과징금이 과다한 점, 피심인이 해당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계약 시 공사비 등을 일부 증액하여 준 점, 기존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한 5,264백만 원<각주>27</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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