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0.0. 결정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3271 사건명 :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일류빌딩) 대표이사 윤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0. 21.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01호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인은 2014. 6. 1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7. 24. 원심결에 관하여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61호, 이하 '과징금 분할납부 건’이라 한다)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014. 9. 15.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을 5,264,000,000원에서 3,144,000,000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재결 제2014-029호)하였는 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용 의결한 과징금 분할납부 건에 대한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의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각주>1</각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