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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0. 결정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2067 사건명 :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양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대표이사 윤ㅇㅇ,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심의종결일 : 2014. 7. 1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0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해 5,26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2014. 7. 2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높은 부채비율, 낮은 현금보유비율 등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또는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과징금을 1년 범위 내에서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①(생략) ②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5,264백만 원으로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일은 2014. 6. 13.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4. 5. 16.)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은 2014년 3월말 현금보유액이 712억 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52억 원을 초과하나,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차입금이 000억 원으로서 현금보유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외 부당 공동행위를 하여 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201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각주>1</각주>이 183.7%, 자기자본비율<각주>2</각주>이 35.2%로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2013년에 비해 악화되어 향후 차입금의 만기연장 및 신규차입이 어려울 경우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52억 원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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