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2079 사건명 : (주)한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대표이사 윤ㅇㅇ,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01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8.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ㅇㅇ산업 등 40개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 또는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이하 '미분양 아파트 등’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사업자가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5.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0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5. 16.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6. 13.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원사건 행위의 위법성 관련 1) 이의신청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여부와 관련하여, 원사건의 하도급거래 당시 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각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지 않았던 점, 수급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원사건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5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심의 당시에도 위와 같이 주장하였던 바,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 당시 토목ㆍ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전국 30위 내외<각주>1</각주>의 유력한 건설업체로서 사업능력 및 규모면에서 40개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위에 있었던 점,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시켜 원칙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어 수급사업자로서는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사건 행위 당시 수급사업자로서는 건설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수주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절실하였던 점,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원사업자는 당연히 수급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우월적 지위가 있다 할 것이다. 2) 아파트 등의 분양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홍보하거나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사업자가 먼저 분양받을 것을 제의한 점, 일부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또는 직원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을 받은 점,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지연하거나 분양대금을 미납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감점(-1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평가방법<각주>2</각주>등이 실제로는 실행되지 아니한 내부적 제안에 불과하였던 점, 이의신청인이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을 제안했던 협력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면서 강요에 의한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8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심의 당시에도 위와 같이 주장하였던 바, 원사건 행위 당시 아파트 등의 저조한 분양상황<각주>3</각주>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먼저 분양을 요청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각주>4</각주>, 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공사 등을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현장설명회 참여대상사업자로 지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의신청인이 입찰과정에서 내세운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 불이익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분양대금을 미납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전문건설업 수주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이의신청인이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을 제안한 대기업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뿐, 이의신청인과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인의 분양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징구한 확약서에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을 받는 것이 입찰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0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등의 거래를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급사업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는 바,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수급사업자로서는 이의신청인의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조건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며 하도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요구할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조기에 처분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인 계열회사의 자금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는 미분양 아파트나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관련 1)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ㆍ부당성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분양대금에서 미분양 아파트 등의 정상가치와 증액공사비<각주>5</각주>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면서, 원사건의 경우에 미분양 아파트 등의 정상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산정도 불가능하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4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산정 가능 여부와 위법성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16 아울러,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각주>6</각주>된다 할 것인 바, 원사건에서 이의신청인 또는 제3자인 이의신청인의 계열회사는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을 통해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반면,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7 이의신청인은 가사 경제적 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심결에서 아파트 등의 분양가격 전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와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고, 과거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ㆍ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각 거래의 분양대금에서 아파트 등의 정상가치와 증액공사비를 공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8 원심결의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이하 '법위반 금액’이라 한다)인 경제적 이익 부당 수령금액<각주>7</각주>을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 총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살피건대 경제적 이익 부당 수령금액 산정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가에서 아파트 등의 현재 가치<각주>8</각주>와 증액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준 공사비가 최초 분양가에서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각주>9</각주>에는 기본과징금 산정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1)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19 원심결에서 법위반 금액인 경제적 이익 부당 수령금액을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미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 총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과징금 재산정 내역 20 한편, 위 2. 나. 2) 나)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 부과과징금은 3,144,000,000원으로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3. 결론 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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