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한양정밀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대한특수금속(주)에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직전년도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한특수금속(주)는 주물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2009.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대한특수금속(주)에게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T-200 DISC) 제조를 위탁하여 2010년 5월과 같은 해 6월 각각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14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이후부터는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5 법 제13조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위 2.가.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14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0. 12. 2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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